화장품/농식품 분야 AI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AI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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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3대 핵심 요건 및 규제 체계 이해

규제 기관: 남아공 국가보건부(NDoH - National Department of Health)

핵심 법령: Foodstuffs, Cosmetics and Disinfectants Act (FCD Act) No. 54 of 1972 (as amended/new regulations).

핵심 요건 1: 제품의 정확한 분류 (General vs. Therapeutic)

[가장 중요] 남아공에서는 화장품이 질병의 '치료', '재방', '세포 재생' 등의 의학적 효능을 주장하면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Therapeutic/Medicinal Products/NHP)으로 분류됩니다.

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SAHPRA(남아공 의약품 규제당국)의 매우 엄격한 라이선싱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주장이 없는 순수 화장품으로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 2: 현지 책임업자 (Local Responsible Person - RP)

[실무 핵심] 제품 등록 의무는 없지만, 법적 책임을 지는 '책임업자(제조사, 수입사 또는 유통사)'의 정보가 라벨에 필수 기재되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반드시 남아공 세관(SARS)에 수입업자 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 3: 성분 안전성 및 핫리스트 검토

자율 규제 국가이지만, EU 규정을 바탕으로 금지 및 제한 성분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특히 hydroquinone(미백제)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단계: 제품 분류 및 성분 사전 검토 (수출 3~6개월 전)

1-1. FCD Act 기준 제품 분류

내 제품이 일반 화장품인지, 치료 효능이 포함되어 SAHPRA 관할로 넘어가는지 판단합니다. (예: 단순히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클렌저는 화장품 ✔, 여드름 치료 클렌저는 의약품/NHP ✘).

1-2. 성분 핫리스트(SABS/CTFA standards) 기반 사전 검토

한국 제조사는 남아공 보건부 및 남아공 Bureau of Standards (SABS) 가이드라인(EU 규정과 유사)을 바탕으로 처방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특히 사용이 금지되거나 함량이 제한된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 성분 등을 크로스 체크해야 합니다. 남아공화장품·향수협회(CTFA)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현지 책임업자 선정 및 문서 취합 (수출 2~5개월 전) [실무 핵심]

2-1. 역량 있는 수입 파트너(SARS 등록) 선정

남아공 현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남아공 국세청(SARS)에 수입업자 코드를 등록한 역량 있는 수입 파트너(또는 전문 RP 대행사)를 선정합니다. 사전 등록제가 아니므로 파트너사가 라벨링과 성분 안전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Safety Assessment) 구축 및 보관

남아공 규정은 사전 등록은 없지만, 보건부에서 불시 감사 시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대한 서류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또는 Safety Report)'를 현지 책임업자(RP)가 상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EU의 PIF와 유사). 한국 제조사는 다음 자료를 영문으로 구축하여 현지 RP에게 전달합니다.

qualitative/quantitative formula (INCI 기준 전성분 및 배합 비율)

물리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사양서 (COA)

안전성 평가서 (독성 프로필, 위해성 평가)

제조 공정도 및 GMP 인증서 (ISO 22716 등)

안전성 평가사(독성학 전문가)의 서명


3단계: 영문 라벨링 확정 및 생산 (수출 1~2개월 전) [통관 핵심]

남아공의 라벨링 규정(FCD Act)은 매우 엄격합니다.

3-1. 영어(English) 단일 언어 의무

패키지의 모든 필수 정보는 영어로만 표기되어야 합니다. (다른 남아공 공식 언어 추가는 선택 사항). 구글 번역기 수준으로는 세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3-2. 필수 표기 사항

제품명 및 용도 (영문): 예: 클렌저, 모이스처라이저. 의학적 효능 표방 금지.

전성분표 (INCI 명칭 사용, 함량 순 표기):INCI 명칭은 국제 표준어이므로 영/불 번역이 필요 없습니다. (단, 식물 추출물의 경우 속/종명 기재 필요)

순중량/용량 (미터법 필수 사용): ml 또는 g. (예: 50 ml).

제조국 표기 (made in Korea): explicit하게 기재.

현지 책임업자(Local RP/Importer) 정보: 남아공 현지 상호, 주소, 전화번호 필수 기재. (가장 중요)

제조번호(Batch No.), 제조일자(PROD) 및 유효기간(EXP).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안전 경고 문구 (bold capital letters 필수).


4단계: 수출 선적 및 세관 통관 (수출 직전)

4-1. 통관

Invoice, Packing List, B/L과 함께 자유판매증명서 (CFS), GMP 인증서 등을 갖춰 수출합니다. 사전 등록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남아공 국세청(SARS) 세관 통관 시 라벨링(특히 영어 표기, Importer 정보)과 성분(Hotlist 위반 여부)을 무작위로 검사합니다.

4-2. 사후 시장 모니터링

통관은 사전 등록 없이 완료되지만, 보건부(NDoH)는 사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라벨 위반이나 성분 불일치 적발 시 즉시 제품 회수(Recall) 및 막대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PIF-like 서류는 상시 완벽해야 합니다.


※ 남아공 수출 Tip (현실 조언)

'자율 규제'의 함정: 사전 등록이 없어 등록 과정은 빠를 수 있지만, 모든 법적 책임은 현지 책임업자(RP)에게 있습니다. NDoH는 사전 승인 대신 'Recall(회수 명령)'과 '벌금'으로 사후에 엄격히 관리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고 규정을 이해하는 현지 파트너가 필수입니다.

치료 효능 표방 절대 금지: 미백(피부색 변화), 세포 재생, 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는 라벨이나 마케팅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이는 SAHPRA 관할로 분류되어 수출이 완전히 막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영어 라벨링의 중요성: 통관 거부의 대다수가 '영문 표기 누락 또는 오류'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제조국(made in Korea)과 수입자 정보 누락은 즉시 통관 거부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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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① — 중국 화장품 규제, EU·한국과 뭐가 다른가

한국과 EU는 "금지된 원료만 피하면 된다"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다릅니다.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가 허가한 약 8,972종 목록 안에 있는 원료만 쓸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으면 신원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등록 없이 사용하면 통관 즉시 반송됩니다.

한국에서 아무 문제 없이 쓰던 원료가 중국에서는 막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규제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와 K뷰티가 중국에서 자주 걸리는 5가지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기업① — 중국 화장품 원료 규제 구조 완전 해부

중국 화장품 원료 규제는 크게 두 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STSC 2015(화장품안전기술규범)의 7개 표 — 금지원료 두 가지, 제한원료, 그리고 방부제·자외선차단제·착색제·염모제 허용 목록입니다. 다른 하나는 IECIC 2021(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 — 사용 가능한 원료 8,972종의 허용 명단입니다.

이 두 축을 모르면 처방을 아무리 잘 설계해도 등록 단계에서 막힙니다. 여기에 더해 2021년 신화장품법 시행으로 새로 생긴 신원료 허가·등록 제도, 그리고 특수화장품 6종 분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기업② — 한국 허용 but 중국 금지·미등재 원료 완전 정리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수년째 써온 원료인데 중국 IECIC에 없거나 STSC 금지 목록에 올라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방부제(MIT 리브온 금지 등), UV필터(Tinosorb S·M, Mexoryl XL 등 미승인), 신규 기능성 원료(일부 펩타이드·바쿠치올·특정 발효물), 동물성 원료, 착색제까지 카테고리별로 실제로 막히는 원료들을 정리하고 각각의 처방 대체 전략을 함께 담았습니다.

기업③ — 중국 제한 원료 농도 기준 완전 가이드

중국은 사용은 가능하지만 농도 상한이 정해진 원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원료라도 한국·EU 기준과 중국 기준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 처방 그대로 썼다가 농도 기준 초과로 통관이 막히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방부제 8종, 자외선차단제 27종 주요 농도, 기타 제한 원료(살리실산·코직산·나이아신아마이드 등) 기준을 한국·EU와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중금속 잔류 기준도 함께 정리했는데, 납 기준이 한국 20ppm보다 엄격한 10ppm이라는 점은 색조 제품 담당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업④ — 2021~2025 규제 변경 총정리 +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2021년 신화장품법 시행 이후 5년 사이 중국 화장품 규제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IECIC 전면 개편, 효능 클레임 평가 의무화, 안전성 평가 간소화 종료, 원료목록 수시 업데이트 체계 전환 — 그리고 2025년에는 바쿠치올·알부틴·펩타이드 원료 등 34개 표준 제정 계획이 발표됐고, 2026년부터는 전자라벨(QR코드) 시범 프로그램도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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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금지원료 기업① — K뷰티 제품유형별 완전분석

유럽 시장을 두드리는 K-뷰티 브랜드라면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EU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 Annex II에는 현재 1,328종의 금지 원료가 등재되어 있고, 그 목록은 매년 조용히 업데이트됩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아무 문제 없이 써온 원료가 EU에서는 금지 원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세럼에는 써도 되지만 아이크림에는 안 되고, 성인 제품엔 허용이지만 영·유아 제품엔 금지되는 식으로 제품 유형에 따라 규제가 달라집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스킨케어·선케어·색조·헤어·바디·영유아 6개 제품 유형별로 K-뷰티 브랜드가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원료 중 EU 규제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수출 전 성분 검토의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U 금지원료 기업② — 2020~2025 신규·변경분 총정리

EU 금지원료 목록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사이에만 수십 건의 신규 금지·농도 제한·조건부 허용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미 EU 수출을 하고 있는 브랜드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처음 제품을 등록할 때는 문제없었던 성분이 어느 순간 규제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Lilial(릴리알) 전면 금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리브온 제품 금지, Phenoxyethanol 영유아 기저귀 부위 사용 금지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자료는 최근 5년간 변경된 주요 원료를 연도별로 정리하고, 특히 K-뷰티에서 자주 쓰이는 원료 위주로 실무 대응 포인트를 함께 담았습니다.

EU 금지원료 기업③ — 5개국 금지원료 교차비교표

EU 수출만 준비하는 브랜드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중국·일본·한국 규제를 동시에 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같은 원료라도 국가마다 허용 여부·농도 기준·사용 조건이 전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FDA 규제로 허용되지만 EU에서는 금지인 원료, 한국에서는 기능성 고시 원료지만 중국에서는 미등재인 원료 — 이런 교차 리스크를 모르고 글로벌 단일 처방으로 수출하면 어느 한 시장에서 반드시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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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종모(화장품종사자모임) 회원사께서 화장품 중고기기 판매글을 올리셔서 공유코자 합니다.

화종모 링크 : https://naver.me/G4dkJDX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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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 트렌드 및 활용 실무입니다. 용기 소싱 자료의 단가 수치는 "2024년 기준 시세이며 환율·원자재 변동에 따라 현재 10~20% 내외 변동 가능성" 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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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MPA동향

최근 NMPA의 효능 입증 강화와 원료 안전성 정보(ANNEX) 등록 의무화로 인해, 수개월을 공들인 제품이 보완 한 번에 무너지는 사례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2. 중국 수출의 보완 루프를 끊는 3대 핵심 포인트

중국 위생허가, 왜 자꾸 반려될까요? 대행사 탓만 하기엔 규정이 너무 촘촘해졌습니다.

2-1. 원료 안전성 정보(ANNEX): 원료사가 코드를 안 준다면? 현재 가장 큰 병목 구간입니다. 원료사에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코드를 주지 않을 때, 제조사가 직접 등록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성분 함량 기재 시 범위 설정의 기술이 중요합니다. NMPA 심사관이 의구심을 갖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처방 노하우를 보호하는 수치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2-2. 효능 클레임 설계: 비용은 줄이고 통과율은 높이기 이제 모든 효능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보습인지, 특수 효능인지에 따라 시험 비용이 수백만 원 차이 납니다. 한국식 마케팅 문구인 미세먼지 차단, 진정 등을 그대로 직역하면 100% 반려됩니다. 중국식 표준 문구와 매칭하는 워딩 최적화가 필수입니다.

2-3. 라벨링의 로컬라이징: 한국식 천연은 독(毒)이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Natural, Organic 표현은 중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는 단어입니다. 패키지 디자인 수정 비용을 아끼려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중국 금지 단어 필터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심화] 한국 기업의 사활, 특수화장품 대응 전략

우리나라는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 자외선 등) 강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들은 모두 특수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일반 화장품보다 훨씬 까다로운 잣대가 적용됩니다.

3-1. 미백·기능성 성분의 근거 제시 방식 한국 식약처 고시 성분이라고 해서 중국이 그냥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해당 성분이 제품 내에서 실제로 그 효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원료 데이터(COA)와 완제품 효능 시험의 정합성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3-2. 자외선 차단제(SPF/PA)의 수치 보수적 접근 한국 시험 기관의 수치와 중국 지정 기관의 시험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PA 등급 수치 차이로 인해 패키지를 전량 폐기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시험 설계 시 오차 범위를 고려한 보수적 마케팅 수치 결정이 필요합니다.

3-3. 새롭게 편입된 탈모 방지 및 기미 제거 기존 일반군에서 특수로 격상된 카테고리들은 심사관의 현미경 검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한방 성분을 활용한 탈모 제품은 성분 추출 방식까지 꼼꼼히 따지니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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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 대신 데이터로 농사를 짓는다

스마트팜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비슷하다. 새하얀 온실 안에서 로봇이 식물을 돌보고, 농부는 스마트폰 하나로 수확 시기를 결정한다. 그 이미지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팜의 실제 개념은 그보다 훨씬 폭넓고 복잡하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한 지능형 농업 시스템이다.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일사량, 토양 수분 같은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환경을 제어하거나 농업인에게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단순히 자동화된 시설이 아니라, 데이터를 중심에 두고 농업의 전 과정을 재설계하는 것이 스마트팜의 핵심이다.

한국에서는 주로 시설원예, 축사, 노지를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분류한다. 시설원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에서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이고, 축사 스마트팜은 소나 돼지, 닭 같은 가축의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관리한다. 노지 스마트팜은 드론이나 센서를 활용해 논밭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정밀농업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왜 지금 스마트팜인가

스마트팜이 주목받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전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2050년에는 약 10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경작 가능한 토지는 사막화와 도시화로 인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기후변화는 전통적인 농업 패턴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농업 인구의 고령화는 농촌의 노동력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더 절박하다. 농가 인구는 전체 인구의 4.5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졌고,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60대를 넘어섰다. 젊은 세대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고, 남은 고령 농업인들은 갈수록 힘에 부치는 육체 노동에 시달린다. 스마트팜은 이 문제들에 대한 기술적 해답으로 등장했다. 적은 인력으로도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고, 노인이나 장애인도 일할 수 있으며, 날씨에 덜 의존하면서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청년 스마트팜 창업 지원,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농업기술원과 대학이 연구에 뛰어들고, 대기업까지 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스마트팜은 어느새 농업의 새로운 표준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스마트팜의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왔는가

스마트팜 기술은 흔히 세 단계로 나뉜다. 1세대는 원격 모니터링과 제어 수준이다. 스마트폰으로 온실 온도를 확인하고 창문을 열거나 닫는 정도다. 2세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밀 제어다. 수집된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인다. 3세대는 인공지능이 개입하는 단계다. 생육 데이터와 기상 데이터, 시장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파종 시기부터 수확, 출하 시기까지 AI가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직접 결정한다.

현재 한국의 스마트팜은 1세대에서 2세대 수준이 주를 이루고, 일부 선도 농가에서 3세대 기술을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나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아직 기술 격차가 존재하지만,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팜은 기술과 자본과 경험이 동시에 필요한 복잡한 시스템이다. 다음 편에서는 스마트팜이 실제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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