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 — 식품 광고, 어디까지 써도 되는가
2025년 6월, 식약처가 이틀간 온라인 광고를 점검했습니다. 236건이 한 번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1위는 "면역력 강화"였습니다. 적발 2위는 "변비 개선"이었습니다. 모두 일반식품 광고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이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식품업체가 아직도 많습니다. 자사몰 상세 페이지에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즙"이라고 써놓고 팔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인플루언서에게 협찬해서 "탈모 방지 효과"를 게시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광고는 전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SNS 게시물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식품 광고 규제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일반식품은 건강 기능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기능을 말하고 싶으면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원칙을 알면 어떤 표현이 되고 안 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이 자료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가 금지하는 6가지 행위, 2025년 적발 현황 수치, 가장 많이 걸리는 4가지 위반 유형, 그리고 일반식품에서 되는 표현과 안 되는 표현의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멤버 — 식품 광고 실무 완전 가이드: 표현 판단부터 처분 대응까지
"이 표현은 써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겼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식품 유형별 허용·금지 표현 비교표입니다. 면역력 강화, 체지방 감소, 혈압 개선, 피로 회복, 아토피 완화, 특허 성분 함유, 저칼로리 등 12가지 표현 유형을 일반 가공식품·기능성표시식품·건강기능식품 세 가지 식품 유형으로 나눠 각각 허용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판단 기준도 함께 담았습니다.
실제 행정처분 사례 4건도 분석했습니다. 면역력 강화 홍삼음료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위, 인플루언서 54명이 무더기 적발된 사례, 가짜 체험기 조작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기능성표시식품 심의 미수령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어떤 표현이 어떤 처분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2025년 3월 법 개정으로 식약처의 온라인 모니터링 권한이 법에 명시됐습니다. SNS·인플루언서 광고 규제 적용 기준도 정리했습니다. 협찬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소비자 기만 광고가 되고, 식품업체와 인플루언서 모두 처분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처분 수위도 담았습니다. 1차·2차·3차 위반별로 시정명령부터 영업허가 취소까지 처분이 단계적으로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식약처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업체명이 공표됩니다. 영업정지보다 이 공표가 브랜드에 더 치명적입니다.
광고 표현 판단 5단계 흐름도와 사전 자율심의 4단계 프로세스로 마무리했습니다. 쓰려는 표현이 생겼을 때 이 흐름도를 따라가면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 자율심의를 받는 것이 행정처분 과징금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이라는 점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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