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농식품 분야 AI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AI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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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 대신 데이터로 농사를 짓는다

스마트팜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비슷하다. 새하얀 온실 안에서 로봇이 식물을 돌보고, 농부는 스마트폰 하나로 수확 시기를 결정한다. 그 이미지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팜의 실제 개념은 그보다 훨씬 폭넓고 복잡하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한 지능형 농업 시스템이다.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일사량, 토양 수분 같은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환경을 제어하거나 농업인에게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단순히 자동화된 시설이 아니라, 데이터를 중심에 두고 농업의 전 과정을 재설계하는 것이 스마트팜의 핵심이다.

한국에서는 주로 시설원예, 축사, 노지를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분류한다. 시설원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에서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이고, 축사 스마트팜은 소나 돼지, 닭 같은 가축의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관리한다. 노지 스마트팜은 드론이나 센서를 활용해 논밭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정밀농업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왜 지금 스마트팜인가

스마트팜이 주목받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전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2050년에는 약 10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경작 가능한 토지는 사막화와 도시화로 인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기후변화는 전통적인 농업 패턴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농업 인구의 고령화는 농촌의 노동력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더 절박하다. 농가 인구는 전체 인구의 4.5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졌고,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60대를 넘어섰다. 젊은 세대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고, 남은 고령 농업인들은 갈수록 힘에 부치는 육체 노동에 시달린다. 스마트팜은 이 문제들에 대한 기술적 해답으로 등장했다. 적은 인력으로도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고, 노인이나 장애인도 일할 수 있으며, 날씨에 덜 의존하면서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청년 스마트팜 창업 지원,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농업기술원과 대학이 연구에 뛰어들고, 대기업까지 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스마트팜은 어느새 농업의 새로운 표준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스마트팜의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왔는가

스마트팜 기술은 흔히 세 단계로 나뉜다. 1세대는 원격 모니터링과 제어 수준이다. 스마트폰으로 온실 온도를 확인하고 창문을 열거나 닫는 정도다. 2세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밀 제어다. 수집된 환경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인다. 3세대는 인공지능이 개입하는 단계다. 생육 데이터와 기상 데이터, 시장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파종 시기부터 수확, 출하 시기까지 AI가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직접 결정한다.

현재 한국의 스마트팜은 1세대에서 2세대 수준이 주를 이루고, 일부 선도 농가에서 3세대 기술을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나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아직 기술 격차가 존재하지만,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팜은 기술과 자본과 경험이 동시에 필요한 복잡한 시스템이다. 다음 편에서는 스마트팜이 실제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본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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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과 농업 법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스마트팜. 하지만 쿨링 포그(Cooling fog) 시스템의 AI 센서가 오작동하여 한여름 비닐하우스 온도가 40도를 넘겨 작물이 전량 폐사했다면, 그 책임은 '기계를 믿은 농부'에게 있을까요, '오류를 일으킨 AI 기업'에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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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분석: 스마트농업법과 데이터의 함정

2024년 본격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장려하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분쟁 해결 기준은 여전히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농업인등 및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리스크 포인트]

법적으로 정부는 데이터 수집을 장려하지만, "내 농장에서 생산된 생육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스마트팜 계약서 약관에 "생성된 데이터의 소유권은 솔루션 제공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농가가 다른 회사 솔루션으로 변경하려 할 때, 과거 데이터를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는 '데이터 락인(Lock-in)' 리스크를 유발합니다.


2. AI 오작동과 제조물책임법 (PL)

AI 환경 제어 시스템이 오작동하여 환기팬이 닫히고 작물이 죽었을 때, 기업은 "사용자의 조작 미숙"을 주장하고, 농민은 "기계 결함"을 주장하며 맞섭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제조물책임법입니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정의)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이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 등의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조물책임법


[전문가 분석]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AI 알고리즘의 판단 오류(예: 센서 데이터 노이즈를 화재로 오인하여 스프링클러 작동)로 인한 피해라면 입증 책임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 농가의 리스크: AI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농민이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리스크: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특정 기후(예: 한국의 장마철 고온다습)를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라면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정되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리스크 관리 솔루션 (Risk Management)

스마트팜 AI 도입 시, 화려한 기능보다 다음의 3가지 리스크 통제 조항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데이터 소유권 명시: "본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생육 데이터의 소유권은 '농가'에 있으며, 솔루션 기업은 이를 익명화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2. 페일 세이프(Fail-Safe) 기능 검증: AI가 먹통이 되거나 네트워크가 끊겼을 때, 수동으로 즉시 전환되거나 마지막 안전 상태(환기팬 개방 등)를 유지하는 물리적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면책 조항 확인: "천재지변 및 통신사 장애로 인한 데이터 손실 및 제어 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이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

  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6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제조물책임법 (법률 제1476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3.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확산 방안" 정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 (농식품AI리스크관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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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을 도입했는데, 통신 오류로 하룻밤 사이에 딸기 농사를 다 망쳤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최근 농식품 분야에도 인공지능 도입 속도가 무섭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가 밭을 갈고, AI가 병해충을 진단하며, 로봇이 파프리카를 수확합니다. 기술 공급업체들은 "생산성 30% 향상", "인건비 절감" 같은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화려한 기술 뒤에는 농가와 기업이 반드시 대비해야 할 논쟁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금융이나 챗봇 AI의 오류는 '금전적 손실'이나 '기분 나쁨'으로 끝나지만, 농업 현장의 AI 오류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 자율주행 트랙터가 밭에 누워있는 작업자를 잡초나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 축사 환기 제어 AI가 센서 오작동으로 팬을 멈춘다면, 가축들이 집단 폐사하는 데는 몇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AI 도입 시, '실패 안전장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I가 멈추거나 오작동할 때, 즉시 기계적으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리적 버튼''매뉴얼'이 필수입니다.

 

또한 많은 농가들이 스마트팜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약관'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내 농장에서 수집된 온도, 습도, 생육 데이터가 솔루션 개발사의 서버로 넘어갑니다. 계약서에 "수집된 데이터의 소유권 및 활용 권한은 개발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내가 다른 회사의 기계로 바꾸고 싶어도, 내 농장 데이터를 내가 가져올 수 없는 '기술 종속'현상이 발생합니다. 내 땅에서 농사를 짓지만, 데이터는 남의 것이 되는 셈입니다.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 '데이터 소유권' 조항을 체크하세요. 계약 종료 시 내 데이터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파기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AI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농업 데이터는 기후나 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큽니다.

- 잎사귀의 단순한 변색을 AI가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오진단하여, 멀쩡한 작물을 모두 폐기하라고 권고한다면?

- 혹은 반대로 전염병을 영양 부족으로 잘못 판단한다면? 맹목적으로 AI의 판단을 따르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AI'결정권자'가 아니라 '조언자'여야 합니다. AI의 진단 결과를 100% 신뢰하기보다, 농장주의 경험이나 전문가의 교차 검증을 거치는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스마트 농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하지만 '좋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자동차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브레이크의 성능도 좋아져야 하듯, 농식품 AI 역시 '리스크 관리'라는 브레이크가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혁신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농장과 기업은 AI라는 고성능 엔진을 다룰 안전장치가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회사의 AI 도입 계약서, 독소조항은 없을까요?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 (AI활용코칭/AI리스크관리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