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농식품 분야 AI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AI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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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3대 핵심 요건 및 규제 체계 이해

규제 기관: 남아공 국가보건부(NDoH - National Department of Health)

핵심 법령: Foodstuffs, Cosmetics and Disinfectants Act (FCD Act) No. 54 of 1972 (as amended/new regulations).

핵심 요건 1: 제품의 정확한 분류 (General vs. Therapeutic)

[가장 중요] 남아공에서는 화장품이 질병의 '치료', '재방', '세포 재생' 등의 의학적 효능을 주장하면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Therapeutic/Medicinal Products/NHP)으로 분류됩니다.

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SAHPRA(남아공 의약품 규제당국)의 매우 엄격한 라이선싱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주장이 없는 순수 화장품으로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 2: 현지 책임업자 (Local Responsible Person - RP)

[실무 핵심] 제품 등록 의무는 없지만, 법적 책임을 지는 '책임업자(제조사, 수입사 또는 유통사)'의 정보가 라벨에 필수 기재되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반드시 남아공 세관(SARS)에 수입업자 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 3: 성분 안전성 및 핫리스트 검토

자율 규제 국가이지만, EU 규정을 바탕으로 금지 및 제한 성분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특히 hydroquinone(미백제)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단계: 제품 분류 및 성분 사전 검토 (수출 3~6개월 전)

1-1. FCD Act 기준 제품 분류

내 제품이 일반 화장품인지, 치료 효능이 포함되어 SAHPRA 관할로 넘어가는지 판단합니다. (예: 단순히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클렌저는 화장품 ✔, 여드름 치료 클렌저는 의약품/NHP ✘).

1-2. 성분 핫리스트(SABS/CTFA standards) 기반 사전 검토

한국 제조사는 남아공 보건부 및 남아공 Bureau of Standards (SABS) 가이드라인(EU 규정과 유사)을 바탕으로 처방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특히 사용이 금지되거나 함량이 제한된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 성분 등을 크로스 체크해야 합니다. 남아공화장품·향수협회(CTFA)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현지 책임업자 선정 및 문서 취합 (수출 2~5개월 전) [실무 핵심]

2-1. 역량 있는 수입 파트너(SARS 등록) 선정

남아공 현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남아공 국세청(SARS)에 수입업자 코드를 등록한 역량 있는 수입 파트너(또는 전문 RP 대행사)를 선정합니다. 사전 등록제가 아니므로 파트너사가 라벨링과 성분 안전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Safety Assessment) 구축 및 보관

남아공 규정은 사전 등록은 없지만, 보건부에서 불시 감사 시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대한 서류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또는 Safety Report)'를 현지 책임업자(RP)가 상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EU의 PIF와 유사). 한국 제조사는 다음 자료를 영문으로 구축하여 현지 RP에게 전달합니다.

qualitative/quantitative formula (INCI 기준 전성분 및 배합 비율)

물리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사양서 (COA)

안전성 평가서 (독성 프로필, 위해성 평가)

제조 공정도 및 GMP 인증서 (ISO 22716 등)

안전성 평가사(독성학 전문가)의 서명


3단계: 영문 라벨링 확정 및 생산 (수출 1~2개월 전) [통관 핵심]

남아공의 라벨링 규정(FCD Act)은 매우 엄격합니다.

3-1. 영어(English) 단일 언어 의무

패키지의 모든 필수 정보는 영어로만 표기되어야 합니다. (다른 남아공 공식 언어 추가는 선택 사항). 구글 번역기 수준으로는 세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3-2. 필수 표기 사항

제품명 및 용도 (영문): 예: 클렌저, 모이스처라이저. 의학적 효능 표방 금지.

전성분표 (INCI 명칭 사용, 함량 순 표기):INCI 명칭은 국제 표준어이므로 영/불 번역이 필요 없습니다. (단, 식물 추출물의 경우 속/종명 기재 필요)

순중량/용량 (미터법 필수 사용): ml 또는 g. (예: 50 ml).

제조국 표기 (made in Korea): explicit하게 기재.

현지 책임업자(Local RP/Importer) 정보: 남아공 현지 상호, 주소, 전화번호 필수 기재. (가장 중요)

제조번호(Batch No.), 제조일자(PROD) 및 유효기간(EXP).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안전 경고 문구 (bold capital letters 필수).


4단계: 수출 선적 및 세관 통관 (수출 직전)

4-1. 통관

Invoice, Packing List, B/L과 함께 자유판매증명서 (CFS), GMP 인증서 등을 갖춰 수출합니다. 사전 등록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남아공 국세청(SARS) 세관 통관 시 라벨링(특히 영어 표기, Importer 정보)과 성분(Hotlist 위반 여부)을 무작위로 검사합니다.

4-2. 사후 시장 모니터링

통관은 사전 등록 없이 완료되지만, 보건부(NDoH)는 사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라벨 위반이나 성분 불일치 적발 시 즉시 제품 회수(Recall) 및 막대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PIF-like 서류는 상시 완벽해야 합니다.


※ 남아공 수출 Tip (현실 조언)

'자율 규제'의 함정: 사전 등록이 없어 등록 과정은 빠를 수 있지만, 모든 법적 책임은 현지 책임업자(RP)에게 있습니다. NDoH는 사전 승인 대신 'Recall(회수 명령)'과 '벌금'으로 사후에 엄격히 관리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고 규정을 이해하는 현지 파트너가 필수입니다.

치료 효능 표방 절대 금지: 미백(피부색 변화), 세포 재생, 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는 라벨이나 마케팅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이는 SAHPRA 관할로 분류되어 수출이 완전히 막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영어 라벨링의 중요성: 통관 거부의 대다수가 '영문 표기 누락 또는 오류'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제조국(made in Korea)과 수입자 정보 누락은 즉시 통관 거부 사유입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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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요건 1: 현지 수입 파트너 (Local Distributor/Importer)

해외 제조사는 직접 제품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UAE 내에 유효한 무역 라이선스(Trade License - 화장품 무역업 명시)를 보유한 현지 법인이 '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필수 요건 2: 돼지 성분 금지 & 알코올 규제

이슬람 국가 특성상 돼지에서 유래한 성분(젤라틴, 콜라겐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에탄올)은 사용 가능하지만, 변성 알코올(Denatured Alcohol)임을 증명해야 하거나 함량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할랄(Halal) 인증: 선택이지만 강력한 권장 사항

화장품에 할랄 인증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할랄 인증이 없으면 프리미엄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으며, 반대로 인증 보유 시 마케팅에 매우 큰 이점이 있습니다. (단, 'Halal' 문구를 넣으려면 반드시 ESMA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예: 한국 KMF)의 인증서가 필수입니다.)

1단계: 파트너 선정 및 성분 검토 (수출 4~6개월 전)

믿을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찾고, 제품이 이슬람 시장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1-1. 현지 수입 파트너 계약

단순 바이어가 아닌, Montaji 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고 등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파트너와 계약해야 합니다. (등록 대행만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1-2. 성분 사전 검토 (GSO 표준)

UAE는 걸프만 표준(GSO 1943)을 따릅니다.

금지 원료,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한도 및 특히 동물성 원료의 기원(돼지 여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필수 서류 준비 및 인증 (수출 3~4개월 전) [가장 중요/비용 발생]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로, 한국에서 받아야 할 영사 확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듭니다.

2-1. 자유판매증명서 (CFS) & 영사 확인

대한화장품협회 등에서 발급받은 CFS 원본에 대해 **[한국 외교부 영사 확인 -> 주한 UAE 대사관 인증]**을 순서대로 받아야 합니다.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서류)

2-2. 기타 필수 기술 문서 (제조사 준비)

GMP 인증서 (ISO 22716): 필수입니다.

전성분표 (INCI명, 함량% 포함)

원료 분석 증명서 (COA)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완제품 COA 및 물리화학적/미생물 테스트 리포트

동물성 원료 미함유 증명서 (또는 기원 증명서)

할랄 인증서 (해당 시)

3단계: 온라인 제품 등록 (Montaji) (수출 1~2개월 전)

준비된 서류를 현지 파트너가 두바이시청 시스템에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3-1. Montaji 시스템 등록 신청

현지 파트너가 두바이시청의 온라인 포털 'Montaji'에 접속하여 제품 정보(바코드, 성분, 라벨 디자인 등)를 입력하고 준비된 서류 스캔본을 업로드합니다.

등록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2. 심사 및 등록증 발급

심사 기간: 서류가 완벽하다면 보통 2~4주 내에 처리됩니다. (보완 요청 시 길어짐)

결과: 승인이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전자 **제품 등록 증명서(Product Registration Certificate)**가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통상 5년)

4단계: 라벨링 확정 및 선적 준비 (수출 직전)

4-1. 아랍어 라벨링 (Arabic Labeling)

필수: 모든 필수 정보는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영문 병기 권장/일반적)

필수 항목: 제품명, 기능, 사용법, 전성분, 제조국(Made in Korea), 현지 수입자 이름 및 주소, 용량, 제조일자(PROD/MFG) 및 사용기한(EXP), 배치 번호, 보관 조건 등.

주의: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을 모두 표기하는 것이 관례이며 가장 안전합니다.

4-2. 선적 및 통관

Invoice, Packing List, B/L과 함께 제품 등록 증명서를 첨부하여 선적합니다.

두바이 세관 통관 시 등록된 정보와 실제 제품 라벨을 대조합니다.

※ UAE 수출 Tip

에탄올(알코올) 이슈: 제품에 알코올이 함유된 경우, 그것이 섭취 불가능한 '변성 알코올(Denatured Alcohol)'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벨의 날짜 표기: UAE는 소비기한(EXP) 뿐만 아니라 제조일자(MFG/PROD)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날짜를 명확하게 병기하는 것이 통관 트러블을 막는 길입니다.

할랄 클레임 주의: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마케팅 목적으로 제품이나 광고에 'Halal' 단어나 유사 마크를 사용하면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