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농식품 분야 AI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AI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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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의 핵심은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치료 목적의 의약품으로 오해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사례는 주로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단어들입니다. 피부 세포를 재생한다거나 염증을 치료하고 상처를 회복시킨다는 표현은 화장품의 정의를 명백히 벗어난 것입니다. 최근 트렌드인 면역력 강화나 혈행 개선, 디톡스 같은 신체 개선 표현들 역시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금지 표현입니다.

특히 질병명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토피, 건선, 여드름 같은 구체적인 질병 이름을 거론하며 이를 완화하거나 치료한다고 광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를 거친 경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를 받은 특정 효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이러한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금지 단어 리스트를 책상 앞에 붙여두고 피한다고 해서 모든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혹은 함께 쓰인 수식어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지는 모호한 회색 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개선이나 도움이라는 일반적인 단어도 전후 문맥상 의학적 효능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과대광고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업데이트되는 가이드라인과 쏟아지는 행정처분 사례를 사람이 일일이 숙지하고 완벽하게 검수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릅니다. 담당자의 컨디션이나 주관에 따라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브랜드의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검수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활용하는 AI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화장품법 법령 데이터와 실제 적발 사례를 학습하여 문맥을 파악합니다. 단순히 금지된 단어를 찾아내는 것을 넘어, 현재 작성된 문구가 법적으로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표현까지 제안해 줍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표시광고 규정 때문에 마케팅 문구를 쓸 때마다 불안함을 느끼셨다면, 이제는 사람의 감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AI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단속 걱정 없이 제품의 본질을 알리는 데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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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과 농업 법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스마트팜. 하지만 쿨링 포그(Cooling fog) 시스템의 AI 센서가 오작동하여 한여름 비닐하우스 온도가 40도를 넘겨 작물이 전량 폐사했다면, 그 책임은 '기계를 믿은 농부'에게 있을까요, '오류를 일으킨 AI 기업'에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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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분석: 스마트농업법과 데이터의 함정

2024년 본격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장려하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분쟁 해결 기준은 여전히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농업인등 및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리스크 포인트]

법적으로 정부는 데이터 수집을 장려하지만, "내 농장에서 생산된 생육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스마트팜 계약서 약관에 "생성된 데이터의 소유권은 솔루션 제공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농가가 다른 회사 솔루션으로 변경하려 할 때, 과거 데이터를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는 '데이터 락인(Lock-in)' 리스크를 유발합니다.


2. AI 오작동과 제조물책임법 (PL)

AI 환경 제어 시스템이 오작동하여 환기팬이 닫히고 작물이 죽었을 때, 기업은 "사용자의 조작 미숙"을 주장하고, 농민은 "기계 결함"을 주장하며 맞섭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제조물책임법입니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정의)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이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 등의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조물책임법


[전문가 분석]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AI 알고리즘의 판단 오류(예: 센서 데이터 노이즈를 화재로 오인하여 스프링클러 작동)로 인한 피해라면 입증 책임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 농가의 리스크: AI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농민이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리스크: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특정 기후(예: 한국의 장마철 고온다습)를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라면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정되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리스크 관리 솔루션 (Risk Management)

스마트팜 AI 도입 시, 화려한 기능보다 다음의 3가지 리스크 통제 조항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데이터 소유권 명시: "본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생육 데이터의 소유권은 '농가'에 있으며, 솔루션 기업은 이를 익명화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2. 페일 세이프(Fail-Safe) 기능 검증: AI가 먹통이 되거나 네트워크가 끊겼을 때, 수동으로 즉시 전환되거나 마지막 안전 상태(환기팬 개방 등)를 유지하는 물리적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면책 조항 확인: "천재지변 및 통신사 장애로 인한 데이터 손실 및 제어 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이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

  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6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제조물책임법 (법률 제1476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3.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확산 방안" 정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 (농식품AI리스크관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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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업이 AI를 도입할 때 가장 흔한 착각은 AI가 일을 대신하면 책임도 분산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AI가 검사하고 AI가 판단하고 AI가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한 일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식품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을 명시합니다. 법률정보센터
이 목적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위해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따지고,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 체계를 갖추고, 그 통제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농식품AI리스크관리의 첫 질문이 시작됩니다. AI가 들어간 공정과 의사결정은 누가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AI가 품질을 판정했다면 어떤 기준과 규격을 근거로 판정했는가, 어떤 시험법과 데이터로 판단했는가, 모델이 바뀌거나 데이터 분포가 바뀌어도 결과가 일관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같은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 질문의 기준선이 되는 것이 식품공전 체계입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행정규칙으로 운영되며, 식품의 기준·규격과 시험법 등 기술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법률정보센터+1
따라서 AI가 품질검사를 자동화하거나 이상탐지를 수행한다면, 결과를 내는 모델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기준과 시험법, 검증 체계, 판정 근거의 기록 방식입니다.

식품위생법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 아래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고시와 공전, 가이드라인이 함께 적용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이 복잡한 규제의 숲처럼 보일 수 있지만, 농식품AI리스크관리 관점에서는 오히려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규정은 결국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했음을 증빙할 것인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회수·개선·재발방지를 할 것인가입니다.

이 구조에서 HACCP은 AI와의 접점이 특히 큰 영역입니다. HACCP 고시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의 구체적 요구를 담고 있고, 최근 개정 고시에서는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제도 활성화 요소가 포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1
스마트 해썹은 중요관리점 모니터링과 기록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시스템을 전제로 하므로, 기록의 신뢰성과 무결성이 리스크관리의 중심이 됩니다. 이 점을 정부도 제도 확산 지원 강화 보도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며 확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1
결국 농식품 AI 도입의 실무는 AI 모델 성능만이 아니라 데이터와 기록의 관리 체계를 HACCP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느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 구간은 온라인 판매와 표시·광고입니다. 생성형 AI가 카피를 만들고, 상품 상세페이지를 만들고, 고객문의 답변을 자동으로 만들 때, 표현 하나가 법적 리스크로 바뀌는 일이 잦아집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금지 유형을 규정합니다. 법률정보센터+1
따라서 농식품AI리스크관리에서 표시·광고는 단순히 법무팀의 영역이 아니라, AI 운영정책과 승인 프로세스의 영역이 됩니다. 누가 최종 승인하는지, 어떤 금칙어·금칙표현 기준을 적용하는지, 생성 결과가 외부로 나가기 전에 검토 로그가 남는지 같은 운영 설계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법이 이렇게 많은데 AI를 쓰면 더 피곤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AI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증빙을 더 잘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동기록이 신뢰할 수 있게 설계되면, 사람의 수기 기록보다 더 강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동으로 남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게 남는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글에서는 결론을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조문을 암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조직이 위해 방지와 증빙이라는 요구에 어떻게 답할지 설계하는 뜻입니다. 농식품AI리스크관리는 그 설계를 AI 활용 전 과정에 붙이는 작업입니다. 다음 글부터는 식품공전과 HACCP, 스마트 해썹을 축으로, AI가 들어오면 어디가 더 취약해지고 무엇을 문서로 남겨야 하는지를 실제 체크리스트 형태로 좁혀가겠습니다.

출처 및 조회일

식품위생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정보센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법률정보센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관련 안내, 식품안전나라 정책공유창. 식품안전나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5-8호, 2025.02.1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1
식약처, 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2025.04.10),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및 정책브리핑 전재. 식품의약품안전처+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식품안전나라 안내. 법률정보센터+1
조회일 2025-12-28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 (AI리스크관리, 농식품AI, 농식품마케팅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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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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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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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에서 AI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운영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원료 입고부터 제조 공정, 품질검사, 냉장·냉동 유통, 온라인 판매와 고객응대까지 데이터와 자동화가 들어오지 않는 구간을 찾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AI가 들어온다는 것은 효율이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농식품은 안전과 위생이 최우선인 산업이라,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순간이 곧바로 민원, 회수, 행정처분, 브랜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식품AI리스크관리라는 관점으로 법규를 다시 읽어보려 합니다. 법규를 요약해서 알려드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AI를 쓰는 방식이 법규 체계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면 점검과 감사, 분쟁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를 실무 언어로 정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연재의 출발점은 식품위생법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을 법의 첫 조문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센터
이 목적 문장은 현장에서는 이렇게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해 가능성이 있으면 통제하고, 그 통제가 실제로 이뤄졌다는 증빙을 남기라는 요구입니다. AI를 쓰는 순간, 통제와 증빙은 더 쉬워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기록되는 데이터가 늘어나면 증빙이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록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성·보관·변경 통제되고 있는지까지 함께 묻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연재는 식품공전, HACCP, 스마트 해썹, 표시·광고 법규, 그리고 데이터·자동화 의사결정의 법적 이슈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행정규칙 형태로 식품공전 체계를 제공하고, 시험법과 기준·규격을 통해 품질·안전 판단의 기준선을 만듭니다. 법률정보센터+1
HACCP 관련 고시는 중요관리점 관리와 인증 운영을 다루고 있고, 최근 개정에서는 스마트 해썹 제도 활성화와 유효기간 연장심사 가점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1
또한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 확산 지원을 강화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 확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1

제가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지키려는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문 출처가 불분명한 해석은 최소화하고, 법령·고시·공식 보도자료를 1차 출처로 두겠습니다. 둘째, 모든 글은 AI 활용을 부추기는 글이 아니라, AI 활용이 확대되었을 때 조직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과 증빙의 구조를 명확히 하는 글이 되게 하겠습니다.

농식품AI리스크관리라는 키워드는 아직 검색에서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키워드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단순히 관련 글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 실제로 겪는 리스크를 법규와 연결해 반복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연재는 그 작업을 위한 기록입니다.

출처 및 조회일

식품위생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정보센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법률정보센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관련 안내, 식품안전나라 정책공유창. 식품안전나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5-8호, 2025.02.1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1
식약처, 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2025.04.10),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및 정책브리핑 전재. 식품의약품안전처+1 조회일 2025-12-28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 (AI리스크관리.규제관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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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cosmeticsinfo/45881


요즘 화장품 시장, 특히 고기능성 안티에이징과 스킨부스터 시장을 보면 성분의 세대교체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체감합니다. 단순히 마케팅 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1세대의 단점(자극, 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R&D 기술이 집약된 3세대 원료들이 메인스트림으로 부상하고 있죠.

현재 가장 핫한 두 가지 카테고리, 레티노이드 계열과 재생/스킨부스터 계열의 진화 과정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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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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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만 컨설턴트의  2024년(3월기준) 신규로 참여해서 활동예정인 기관입니다.

- 2024 부산경제진흥원 컨설턴트
- 2024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 컨설턴트/강사
- 2024 충북기업진흥원 SOS자문단/영세기업 위기극복 컨설턴트
- 2024 송파ICT청년창업센터 전문위원(서울테크노파크)
- 2024 강북청년마루 멘토/강사
- 2024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전문가/제조컨설턴트

자동 연장되는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1년 단위로 새로 뽑는 상당수 기관의 컨설턴트 또는 전문위원,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력서 및 관련 경력사항 및 계획서를 제출해서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초에는 일보다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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