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과 농업 법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스마트팜. 하지만 쿨링 포그(Cooling fog) 시스템의 AI 센서가 오작동하여 한여름 비닐하우스 온도가 40도를 넘겨 작물이 전량 폐사했다면, 그 책임은 '기계를 믿은 농부'에게 있을까요, '오류를 일으킨 AI 기업'에게 있을까요?

1. 관련 법규 분석: 스마트농업법과 데이터의 함정
2024년 본격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장려하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분쟁 해결 기준은 여전히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농업인등 및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리스크 포인트]
법적으로 정부는 데이터 수집을 장려하지만, "내 농장에서 생산된 생육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스마트팜 계약서 약관에 "생성된 데이터의 소유권은 솔루션 제공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농가가 다른 회사 솔루션으로 변경하려 할 때, 과거 데이터를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는 '데이터 락인(Lock-in)' 리스크를 유발합니다.
2. AI 오작동과 제조물책임법 (PL)
AI 환경 제어 시스템이 오작동하여 환기팬이 닫히고 작물이 죽었을 때, 기업은 "사용자의 조작 미숙"을 주장하고, 농민은 "기계 결함"을 주장하며 맞섭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제조물책임법입니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정의)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이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 등의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조물책임법
[전문가 분석]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AI 알고리즘의 판단 오류(예: 센서 데이터 노이즈를 화재로 오인하여 스프링클러 작동)로 인한 피해라면 입증 책임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농가의 리스크: AI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농민이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리스크: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특정 기후(예: 한국의 장마철 고온다습)를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라면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정되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리스크 관리 솔루션 (Risk Management)
스마트팜 AI 도입 시, 화려한 기능보다 다음의 3가지 리스크 통제 조항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 소유권 명시: "본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생육 데이터의 소유권은 '농가'에 있으며, 솔루션 기업은 이를 익명화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페일 세이프(Fail-Safe) 기능 검증: AI가 먹통이 되거나 네트워크가 끊겼을 때, 수동으로 즉시 전환되거나 마지막 안전 상태(환기팬 개방 등)를 유지하는 물리적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확인: "천재지변 및 통신사 장애로 인한 데이터 손실 및 제어 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이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6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조물책임법 (법률 제1476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확산 방안" 정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