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농식품 분야 AI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AI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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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요건 1: 현지 수입 파트너 (Local Distributor/Importer)

해외 제조사는 직접 제품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UAE 내에 유효한 무역 라이선스(Trade License - 화장품 무역업 명시)를 보유한 현지 법인이 '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필수 요건 2: 돼지 성분 금지 & 알코올 규제

이슬람 국가 특성상 돼지에서 유래한 성분(젤라틴, 콜라겐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에탄올)은 사용 가능하지만, 변성 알코올(Denatured Alcohol)임을 증명해야 하거나 함량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할랄(Halal) 인증: 선택이지만 강력한 권장 사항

화장품에 할랄 인증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할랄 인증이 없으면 프리미엄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으며, 반대로 인증 보유 시 마케팅에 매우 큰 이점이 있습니다. (단, 'Halal' 문구를 넣으려면 반드시 ESMA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예: 한국 KMF)의 인증서가 필수입니다.)

1단계: 파트너 선정 및 성분 검토 (수출 4~6개월 전)

믿을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찾고, 제품이 이슬람 시장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1-1. 현지 수입 파트너 계약

단순 바이어가 아닌, Montaji 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고 등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파트너와 계약해야 합니다. (등록 대행만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1-2. 성분 사전 검토 (GSO 표준)

UAE는 걸프만 표준(GSO 1943)을 따릅니다.

금지 원료,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한도 및 특히 동물성 원료의 기원(돼지 여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필수 서류 준비 및 인증 (수출 3~4개월 전) [가장 중요/비용 발생]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로, 한국에서 받아야 할 영사 확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듭니다.

2-1. 자유판매증명서 (CFS) & 영사 확인

대한화장품협회 등에서 발급받은 CFS 원본에 대해 **[한국 외교부 영사 확인 -> 주한 UAE 대사관 인증]**을 순서대로 받아야 합니다.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서류)

2-2. 기타 필수 기술 문서 (제조사 준비)

GMP 인증서 (ISO 22716): 필수입니다.

전성분표 (INCI명, 함량% 포함)

원료 분석 증명서 (COA)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완제품 COA 및 물리화학적/미생물 테스트 리포트

동물성 원료 미함유 증명서 (또는 기원 증명서)

할랄 인증서 (해당 시)

3단계: 온라인 제품 등록 (Montaji) (수출 1~2개월 전)

준비된 서류를 현지 파트너가 두바이시청 시스템에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3-1. Montaji 시스템 등록 신청

현지 파트너가 두바이시청의 온라인 포털 'Montaji'에 접속하여 제품 정보(바코드, 성분, 라벨 디자인 등)를 입력하고 준비된 서류 스캔본을 업로드합니다.

등록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2. 심사 및 등록증 발급

심사 기간: 서류가 완벽하다면 보통 2~4주 내에 처리됩니다. (보완 요청 시 길어짐)

결과: 승인이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전자 **제품 등록 증명서(Product Registration Certificate)**가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통상 5년)

4단계: 라벨링 확정 및 선적 준비 (수출 직전)

4-1. 아랍어 라벨링 (Arabic Labeling)

필수: 모든 필수 정보는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영문 병기 권장/일반적)

필수 항목: 제품명, 기능, 사용법, 전성분, 제조국(Made in Korea), 현지 수입자 이름 및 주소, 용량, 제조일자(PROD/MFG) 및 사용기한(EXP), 배치 번호, 보관 조건 등.

주의: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을 모두 표기하는 것이 관례이며 가장 안전합니다.

4-2. 선적 및 통관

Invoice, Packing List, B/L과 함께 제품 등록 증명서를 첨부하여 선적합니다.

두바이 세관 통관 시 등록된 정보와 실제 제품 라벨을 대조합니다.

※ UAE 수출 Tip

에탄올(알코올) 이슈: 제품에 알코올이 함유된 경우, 그것이 섭취 불가능한 '변성 알코올(Denatured Alcohol)'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벨의 날짜 표기: UAE는 소비기한(EXP) 뿐만 아니라 제조일자(MFG/PROD)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날짜를 명확하게 병기하는 것이 통관 트러블을 막는 길입니다.

할랄 클레임 주의: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마케팅 목적으로 제품이나 광고에 'Halal' 단어나 유사 마크를 사용하면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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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이란 무엇인가

6차산업은 1차 산업인 농수산물 생산에 2차 산업인 제조 가공 그리고 3차 산업인 유통, 판매, 체험, 관광을 결합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숫자 그대로 1 더하기 2 더하기 3 혹은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하면 6이 된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단순히 쌀을 팔던 농부가 쌀로 떡을 만들고 그 떡을 만드는 과정을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게 하며 숙박까지 제공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농가에 부가 수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농촌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저도 한때 6차산업 전문위원으로 수년 간 활동하며 강원도 및 경상남도 지역 곳곳에 인증심사를 다닌 바 있습니다.

국내 6차산업의 현황과 과제

현재 한국의 6차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청년 농부들의 유입으로 양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이나 주말 농장 형태의 체험 프로그램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체험 프로그램의 차별화입니다. 농장마다 제공하는 활동이 대동소이하다 보니 소비자는 한 번 방문한 곳을 다시 찾을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농번기에는 일손이 부족해 체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빈번합니다. 특히 관광과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전문 인력이 부족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성공 사례 임실 치즈마을과 문경 오미자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는 곳 중 하나는 전북 임실의 치즈마을입니다. 낙농업이라는 1차 산업을 기반으로 치즈 제조라는 2차 산업을 결합했고 여기에 치즈 만들기 체험과 농촌 스테이를 엮어 연간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해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북 문경의 오미자 사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미자 생산량 전국 1위를 바탕으로 와인, 음료, 화장품 등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했고 오미자 테마 터널이나 체험관을 운영하며 단순 수확을 넘어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안착했습니다.

해외에서 배우는 6차산업 일본과 네덜란드의 사례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더 명확해집니다. 일본의 오무라 유메팜 슈슈는 농장과 지역 레스토랑을 결합한 형태의 선구자입니다. 이곳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뷔페를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농업 교실을 상시 운영해 농업의 가치를 전파합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도텐펠더호프는 교육 농장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단순히 동물을 구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무엇인지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 아이들이 농장을 방문하며 자연스럽게 농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방식은 우리 청년농들이 주목해야 할 모델입니다.

체험 관광 해결방안

앞으로 6차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체험 관광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스토리텔링의 강화입니다. 같은 딸기 농장이라도 청년 농부의 창업 스토리나 그 땅이 가진 특별한 이야기를 프로그램에 녹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이제 상품이 아니라 경험과 이야기를 삽니다.

둘째는 감성 중심의 공간 기획입니다. 최근 젊은 층은 단순히 체험만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원합니다. 농장의 조경과 인테리어에 신경을 써서 그 자체로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는 기술과의 접목입니다. 예약 시스템의 편리함은 기본이고 증강 현실을 활용한 농장 투어나 비대면 체험 키트 개발 등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넘는 서비스를 고민해야 합니다.

6차산업은 농업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입니다. 생산과 가공에 머물지 않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체험 관광으로 확장할 때 농촌은 비로소 활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농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현장에 더해진다면 우리 농촌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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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덕분에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초생산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코딩이나 방대한 데이터 분석부터 번역, 보고서 작성, 심지어 그림 그리기까지 이전에 인간이 며칠씩 고민하며 해결해야 했던 업무들을 인공지능은 단 몇 초 만에 훌륭하게 해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져다준 혁명적인 이익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눈부신 발전의 이면을 살펴보면 서서히 다가오는 조용한 위기가 보입니다. 바로 인간 본연의 기초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기술이 퇴화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면서 스스로 길을 찾는 능력을 상실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문장을 요약해 주고 정답을 떠먹여 주는 환경에 익숙해질수록, 스스로 긴 글을 읽고 문맥을 파악하며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근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업무 현장에서 초년생들이 기초적인 오류 검증이나 데이터 수집 과정 없이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맹신하는 것은 조직의 큰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인공지능이 잘못된 방향을 제시했을 때, 인간이 그 과정을 추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없다면 그 조직은 작은 변수에도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편리함이라는 안락한 소파 위에서 우리는 스스로 걷는 법을 잊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초생산성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면서도 위기에 대처하려면, 결국 인간이 최종적인 통제권을 쥐고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훌륭한 비서일 뿐, 판단과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AI리스크관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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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준: 유럽 화장품 법규(Cosmetics Regulation (EC) No 1223/2009)를 전면적으로 따릅니다.

핵심 요건 1: 책임자 (RP - Responsible Person)

EU 내에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수입업자, 유통업자가 될 수도 있고, 전문 RP 대행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의 안전성 및 법적 문제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

핵심 요건 2: 제품 정보 파일 (PIF - Product Information File)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방대한 서류철입니다. 가장 핵심은 전문가(독성학자, 약사 등)가 서명한 **안전성 보고서(CPSR)**입니다.

핵심 요건 3: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RP가 EU 위원회 온라인 포털에 제품 정보를 등록(Notification)하는 절차입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및 RP 지정 (수출 4~6개월 전)

가장 먼저 EU 현지에서 내 제품을 책임져 줄 대리인을 찾고, EU 기준에 맞는 성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1-1. 책임자(RP) 지정 및 계약

전문 RP 서비스 대행사와 계약하거나, 역량이 충분한 현지 수입 바이어를 RP로 지정하고 위임장(Mandate)을 작성합니다.

1-2. 성분 사전 검토 (Formula Review)

EU 규정 부속서(Annexes)를 바탕으로 금지 원료, 제한 원료, 색소,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기준에 적합한지 꼼꼼히 검토합니다. (특히 나노 물질 사용 시 6개월 전 사전 신고 필수)

동물실험 전면 금지: 완제품 및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단계: PIF 준비 및 CPSR 발급 (수출 3~5개월 전) [최대 난관]

EU 수출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하고 비용/시간이 많이 드는 단계입니다. RP가 지정한 안전성 평가사(Safety Assessor)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2-1. PIF (제품 정보 파일) 자료 취합

제조사는 다음 자료를 영문으로 준비해 RP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전성분표 (INCI 기준, 정확한 함량 및 CAS/EC 번호)

원료 MSDS, COA, 불순물/중금속 데이터

완제품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안정성(유통기한) 시험 데이터, 방부력 테스트(PET), 용기 적합성 데이터

GMP(ISO 22716 등) 인증서

2-2.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CPSR -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작성

Part A (안전성 정보): 취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독성 및 안전성 정보.

Part B (안전성 평가): 자격을 갖춘 평가사가 Part A를 검토하여 "이 제품은 인체에 안전하다"고 최종 서명한 보고서. 이 서명이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3단계: 라벨링 및 클레임 검토 (수출 2~3개월 전)

3-1. EU 라벨링 규정 준수

필수 표기: RP의 상호 및 주소(EU 내), 원산지(한국), 순중량, 개봉 후 사용기간(PAO - 뚜껑 열린 통 마크) 또는 사용기한, 제조번호(Batch 번호), 기능/용도, 전성분(INCI), 경고 문구.

라벨은 판매되는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3-2. 효능 클레임 (Claims) 검토

"주름 개선", "보습" 등의 문구를 사용하려면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효능 평가(임상 등) 자료가 PIF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허위/과대광고 규제가 엄격합니다.


4단계: CPNP 온라인 등록 (수출 1개월 전)

PIF와 라벨이 모두 완성되면 마무리하는 신고 단계입니다.

4-1. CPNP 포털 등록

RP가 CPNP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품의 라벨, 패키지 사진, 전성분, 중독관리센터(Poison Centre) 대응을 위한 처방 정보 등을 업로드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CPNP Reference Number(등록 번호)**가 발급됩니다. 별도의 승인 대기 시간은 없습니다(업로드 즉시 유효).


5단계: 선적 및 수출 (수출 직전 및 사후 관리)

5-1. 통관

발급받은 CPNP 번호와 함께 필수 선적 서류를 갖춰 수출합니다. 세관에서 RP 정보와 라벨을 대조 확인합니다.

5-2. 시장 유통 및 사후 관리

RP는 제품이 단종된 후에도 10년간 PIF를 최신 상태로 보관하고, 보건 당국의 요청 시 즉각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SUE) 발생 시 RP는 즉시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EU 화장품 수출 Tip

시간과 예산의 여유: PIF 작성과 특히 CPSR(안전성 보고서) 발급은 매우 까다로워 예상치 못한 지연(원료 데이터 부족, 용기 호환성 테스트 누락 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최소 6개월의 넉넉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용기(Packaging) 데이터 필수: 내용물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담는 플라스틱/유리 용기에 대한 중금속 불검출 및 호환성 데이터도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영국 수출(UKCA/UKCPNP):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자체적인 UKCPNP 시스템과 별도의 영내 RP를 요구합니다. EU를 준비했다면 서류(PIF)는 그대로 쓸 수 있으나, 시스템 등록과 RP 지정은 영국용으로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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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식품 규제의 컨트롤타워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산하의 식품안전품질국(FSQD)입니다.

특징 1: 네거티브 시스템 (사후 관리 중심)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처럼 모든 제품에 등록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반 가공식품은 사전 등록 없이 규정(식품법 1983 & 식품규정 1985)을 준수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단, 시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회수 및 처벌되는 강력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특징 2: 할랄 (Halal)의 이중성

수입 통관 시 할랄 인증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돼지고기/주류도 수입 가능).

하지만, 무슬림 인구가 60% 이상인 시장 특성상 할랄 인증이 없으면 주요 유통 채널(대형 마트 등) 입점이 불가능에 가까워 '사실상의 필수' 요건입니다.

특징 3: FOSIM (식품안전정보시스템)

모든 식품 수입 절차는 FOSIM이라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1단계: 제품 분류 및 규제 확인 (수출 4~6개월 전) [가장 중요]

내 제품이 '일반 식품'인지, '사전 등록이 필요한 특수 제품'인지 분류하는 첫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 분류하면 통관이 거부됩니다.

1-1. 일반 식품 (General Processed Food) -> [FSQD 관할]

대상: 과자, 라면, 음료, 소스 등 일반적인 가공식품.

절차: 별도의 사전 제품 등록 절차 없음. (라벨링 및 성분 규정 준수 확인 필요)

1-2.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 식품 (Health Supplements/Special Purpose) -> [NPRA 관할]

대상: 비타민, 미네랄, 특정 기능성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전통 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

절차: 이 경우 국가의약품규제국(NPRA)의 소관으로 넘어가며, **의약품에 준하는 매우 까다로운 사전 등록 절차(MAL 번호 취득)**를 거쳐야 합니다.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

Tip: 제품이 식품인지 약품인지 애매할 경우, NPRA에 사전 질의(Classification)를 통해 확답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2단계: 현지 수입자 FOSIM 등록 및 할랄 준비 (수출 3~5개월 전)

현지 파트너가 수입 준비를 마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2-1. 현지 수입자 등록 (Importer Registration)

말레이시아의 수입 통관을 진행할 현지 법인(파트너)은 반드시 MOH의 FOSIM(Food Safety Information System of Malaysia) 시스템에 수입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2. 할랄(Halal) 인증 준비 (JAKIM 인정)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기관인 JAKIM(자킴)은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습니다.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은 JAKIM과 상호 인정 협약(MRA)을 맺은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KMF) 등의 인증을 받으면 현지에서 할랄 로고를 부착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라벨링 및 성분 검토 (수출 2~3개월 전)

사전 등록이 없는 대신, 현장에서 라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1. 말레이시아어 라벨링 (Bahasa Malaysia)

필수: 모든 필수 정보는 말레이시아어(Bahasa Malaysia)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영어 병기 가능/권장)

필수 항목: 제품명, 식품 유형, 원재료명(함량순), 알레르기 정보, 제조/수입원 이름 및 주소, 원산지, 유통기한, 영양성분표(해당 시) 등.

3-2. 영양성분 표시 (Nutrition Labeling)

빵, 과자, 유제품, 통조림, 음료 등 지정된 품목은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에너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 품목별 추가 영양소)


4단계: 선적 및 FOSIM 신고 (수출 직전)

4-1. 필수 선적 서류

Invoice, Packing List, B/L.

위생증명서 (Health Certificate): 한국 식약처 발급. (필수는 아니지만 바이어나 세관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석성적서 (COA): 제품의 규격 및 안전성을 입증하는 서류.

4-2. FOSIM 수입 신고 (Pre-notification)

화물이 말레이시아에 도착하기 전에, 현지 수입자가 FOSIM 시스템을 통해 선적 정보를 입력하고 수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5단계: 도착 및 통관 (Clearance)

5-1. 세관 및 보건부(MOH) 검사

MAQIS(말레이시아 검역검사청) 및 보건부 담당자가 서류 심사 및 현장 검사를 진행합니다.

라벨 검사: 말레이시아어 라벨 부착 여부와 내용의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샘플링 검사: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하여 유해 물질 검사를 진행하며, 부적합 시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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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규제 기관: 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 한국의 식약처에 해당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모든 수입 식품의 등록 허가를 담당합니다.

필수 요건 1: 현지 수입사 (Local Importer) - 해외 제조사는 직접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입 라이선스(API-U/P)와 유통 허가를 갖춘 현지 법인이 '등록 명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필수 요건 2: 할랄(Halal) 인증 - 인도네시아 정부(BPJPH)가 인정하는 기관의 할랄 인증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비할랄 제품은 '비할랄' 표시를 크게 해야 하여 시장성이 극히 떨어집니다.)

필수 요건 3 (일부 품목): SNI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 생수, 비스킷, 인스턴트 커피 등 특정 품목은 강제 SNI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매우 복잡함)


1단계: 사전 준비 및 파트너 선정 (수출 6~12개월 전)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계입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선정과 제조 시설의 서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1. 현지 수입 파트너 선정 및 계약

BPOM 등록 및 수입 통관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와 독점/비독점 계약을 맺고, 수입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LOA 등)를 준비합니다.

1-2. 제조 시설 등록 준비 (PSB - Pemeriksaan Sarana Balai) [핵심 난관]

개념: BPOM이 "이 제품을 만든 해외 공장이 위생적이다"라고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제품 등록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한국 공장의 GMP 또는 HACCP 인증서 원본.

주의: 인증서 발급 기관의 공신력을 따지며, 경우에 따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영사 확인(Legalization)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사 기간만 최소 2~3개월 소요됩니다.

1-3.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Shelf-life Study) 준비

인도네시아는 고온다습하여 유통기한 입증 자료를 매우 깐깐하게 봅니다. 공인된 시험 기관에서 수행한 가속 시험(Accelerated) 또는 실측 시험(Real-time) 데이터가 필수입니다. (단순 사유서로는 통과 불가)


2단계: 제품 등록 (e-Registration) 신청 (수출 4~8개월 전)

PSB가 완료되면 현지 파트너가 BPOM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본격적인 제품 등록을 진행합니다.

2-1. 서류 제출 (Dossier Submission)

현지 수입사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서류들을 업로드합니다.

제품 배합비 (100% 조성표, 원료 기원 포함)

제조 공정도 (Flow Chart)

완제품 및 원료 규격서 (Specification)

분석 성적서 (COA - BPOM 지정 항목 필수)

유통기한 설정 근거 자료 (안정성 시험 데이터)

라벨 디자인 (인도네시아어 초안)

포장 재질 증명서

2-2. 심사 및 보완 (Assessment & Correction)

BPOM 심사관이 서류를 검토합니다. 보완 요청(Correction Letter)이 밥 먹듯이 나옵니다.

심사 기간: 규정상으로는 수개월이지만, 실제로는 보완 기간을 포함해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단계: 라벨링 확정 및 ML 번호 발급 (수출 1~2개월 전)

심사가 완료되면 최종 라벨 디자인을 확정하고 등록 번호를 받습니다.

3-1. 인도네시아어 라벨링 (Bahasa Indonesia Labeling)

원칙: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견고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필수 표기: 제품명, ML 번호(MD/ML+12자리 숫자), 순중량, 제조/수입원 이름 및 주소, 유통기한, 원재료명, 영양성분표, 할랄 로고(해당 시) 등.

주의: 포장재에 돼지 성분 미함유 표시, 비할랄 제품 표시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3-2. ML 번호(수입식품등록번호) 발급

최종 승인이 나면 ML (Makanan Luar - 수입식품) 12자리 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번호가 라벨에 인쇄되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4단계: 선적 및 수입 통관 (SKI) (수출 직전)

4-1. 선적 서류 준비

Invoice, Packing List, B/L, COA 외에 ML 번호가 필수입니다.

4-2. 수입 허가서 (SKI - Surat Keterangan Impor) 신청 [매 선적 시 필수]

개념: 태국의 LPI와 유사합니다.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현지 수입사가 BPOM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된 ML 번호 제품 OO개를 이번에 수입합니다"라고 신고하고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SKI 승인서가 있어야 세관 통관이 가능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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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 홍콩 식품환경위생서(FEHD) 산하의 식품안전센터(CFS - Centre for Food Safety)가 총괄합니다.

관세(Tariff):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도수가 30%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등을 제외한 일반 식품에는 관세가 0%입니다.

허가 방식: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모든 제품을 사전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식품군(육류, 우유 등)'만 사전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사후 관리 및 규정 준수' 방식입니다.


1단계: 식품 분류 및 규제 확인 (수출 3~6개월 전)

내 제품이 일반 식품인지,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제한 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1. 일반 식품 (General Food)

대상: 과자, 음료(주류 포함), 소스, 면류, 통조림 등 가공식품 대부분.

절차: 별도의 제품 사전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단, 홍콩 식품 법령(방부제, 색소, 중금속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1-2. 제한/고위험 식품 (Restricted/High-risk Food)

대상: 육류, 가금류, 계란, 우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포함), 냉동 과자류.

절차: 매우 까다롭습니다.

육류/계란: 한국 정부(식약처/농림부)가 발급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가 필수입니다.

우유/아이스크림: 제조 공장에 대해 FEHD의 '제조원 승인(Source of Manufacture)'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절차)


2단계: 수입자 등록 (수출 1~2개월 전)

홍콩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현지 파트너(바이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2-1. 식품 수입업체 등록 (Registration of Food Importers)

법령: 식품안전조례(Cap. 612)에 따라, 홍콩의 모든 식품 수입상은 FEHD에 등록해야 합니다.

확인: 수출자는 파트너가 '등록된 식품 수입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 시 통관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라벨링 검토 (수출 1~2개월 전) [핵심: 1+7 규칙]

홍콩은 독자적인 영양성분 표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3-1. 1+7 영양성분표 (Nutrition Labeling Scheme)

원칙: 열량(Energy) + 7가지 핵심 영양소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1 (Energy): 에너지(kcal/kJ)

7 (Nutrients): 단백질, 탄수화물,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당류(Sugars).

언어: 영어, 중국어(번체), 또는 둘 다 병기. (영어/중국어 병기를 가장 권장)

3-2. 알레르기 및 첨가물 표시

알레르기: 8대 알레르기 유발 물질(글루텐, 갑각류, 계란, 생선,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함유 시 반드시 명시.

첨가물: 기능별 분류(예: Preservative)와 구체적인 명칭(또는 INS 번호)을 기재해야 합니다.


4단계: 선적 및 서류 준비 (수출 직전)

4-1. 필수 선적 서류

Invoice, Packing List, B/L.

위생증명서 (Health Certificate): 육류, 계란 등 제한 식품은 필수. 일반 식품도 바이어가 요구하는 경우 식약처 발급본을 준비합니다.

성분분석표 (Test Report): 보존료, 멜라민, 중금속 등 특정 유해 물질에 대한 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2. 소량 면제 제도 (Small Volume Exemption) 활용

Tip: 연간 판매량이 30,000개 이하인 제품은 영양성분 표기(1+7)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사전에 FEHD에 신청하여 승인 번호를 받아 라벨에 부착해야 함). 테스트 마켓 진입 시 유용합니다.


5단계: 통관 및 유통 (Clearance)

홍콩은 관세 장벽이 없으므로 통관 절차는 신속한 편입니다.

5-1. 서류 심사 및 검사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합니다.

식품안전센터(CFS) 검사: 무작위 샘플링 검사를 통해 잔류 농약, 방부제, 미생물 등을 검사합니다.

육류/냉동식품: 지정된 검사소(Man Kam To 등)를 경유하여 전수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5-2. 시판 후 감시 (Post-Market Surveillance)

홍콩은 통관보다 '시중 유통 제품 수거 검사'가 매우 활발합니다. 마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부적합 시 즉시 '공공 경보(Public Alert)'를 발령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