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농식품 분야 AI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AI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Posted
Filed under 해외진출
사용자 삽입 이미지


말레이시아 식품 규제의 컨트롤타워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산하의 식품안전품질국(FSQD)입니다.

특징 1: 네거티브 시스템 (사후 관리 중심)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처럼 모든 제품에 등록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반 가공식품은 사전 등록 없이 규정(식품법 1983 & 식품규정 1985)을 준수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단, 시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회수 및 처벌되는 강력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특징 2: 할랄 (Halal)의 이중성

수입 통관 시 할랄 인증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돼지고기/주류도 수입 가능).

하지만, 무슬림 인구가 60% 이상인 시장 특성상 할랄 인증이 없으면 주요 유통 채널(대형 마트 등) 입점이 불가능에 가까워 '사실상의 필수' 요건입니다.

특징 3: FOSIM (식품안전정보시스템)

모든 식품 수입 절차는 FOSIM이라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1단계: 제품 분류 및 규제 확인 (수출 4~6개월 전) [가장 중요]

내 제품이 '일반 식품'인지, '사전 등록이 필요한 특수 제품'인지 분류하는 첫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 분류하면 통관이 거부됩니다.

1-1. 일반 식품 (General Processed Food) -> [FSQD 관할]

대상: 과자, 라면, 음료, 소스 등 일반적인 가공식품.

절차: 별도의 사전 제품 등록 절차 없음. (라벨링 및 성분 규정 준수 확인 필요)

1-2.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 식품 (Health Supplements/Special Purpose) -> [NPRA 관할]

대상: 비타민, 미네랄, 특정 기능성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전통 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

절차: 이 경우 국가의약품규제국(NPRA)의 소관으로 넘어가며, **의약품에 준하는 매우 까다로운 사전 등록 절차(MAL 번호 취득)**를 거쳐야 합니다.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

Tip: 제품이 식품인지 약품인지 애매할 경우, NPRA에 사전 질의(Classification)를 통해 확답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2단계: 현지 수입자 FOSIM 등록 및 할랄 준비 (수출 3~5개월 전)

현지 파트너가 수입 준비를 마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2-1. 현지 수입자 등록 (Importer Registration)

말레이시아의 수입 통관을 진행할 현지 법인(파트너)은 반드시 MOH의 FOSIM(Food Safety Information System of Malaysia) 시스템에 수입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2. 할랄(Halal) 인증 준비 (JAKIM 인정)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기관인 JAKIM(자킴)은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습니다.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은 JAKIM과 상호 인정 협약(MRA)을 맺은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KMF) 등의 인증을 받으면 현지에서 할랄 로고를 부착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라벨링 및 성분 검토 (수출 2~3개월 전)

사전 등록이 없는 대신, 현장에서 라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1. 말레이시아어 라벨링 (Bahasa Malaysia)

필수: 모든 필수 정보는 말레이시아어(Bahasa Malaysia)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영어 병기 가능/권장)

필수 항목: 제품명, 식품 유형, 원재료명(함량순), 알레르기 정보, 제조/수입원 이름 및 주소, 원산지, 유통기한, 영양성분표(해당 시) 등.

3-2. 영양성분 표시 (Nutrition Labeling)

빵, 과자, 유제품, 통조림, 음료 등 지정된 품목은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에너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 품목별 추가 영양소)


4단계: 선적 및 FOSIM 신고 (수출 직전)

4-1. 필수 선적 서류

Invoice, Packing List, B/L.

위생증명서 (Health Certificate): 한국 식약처 발급. (필수는 아니지만 바이어나 세관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석성적서 (COA): 제품의 규격 및 안전성을 입증하는 서류.

4-2. FOSIM 수입 신고 (Pre-notification)

화물이 말레이시아에 도착하기 전에, 현지 수입자가 FOSIM 시스템을 통해 선적 정보를 입력하고 수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5단계: 도착 및 통관 (Clearance)

5-1. 세관 및 보건부(MOH) 검사

MAQIS(말레이시아 검역검사청) 및 보건부 담당자가 서류 심사 및 현장 검사를 진행합니다.

라벨 검사: 말레이시아어 라벨 부착 여부와 내용의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샘플링 검사: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하여 유해 물질 검사를 진행하며, 부적합 시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Posted
Filed under 해외진출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규제 기관: 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 한국의 식약처에 해당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모든 수입 식품의 등록 허가를 담당합니다.

필수 요건 1: 현지 수입사 (Local Importer) - 해외 제조사는 직접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입 라이선스(API-U/P)와 유통 허가를 갖춘 현지 법인이 '등록 명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필수 요건 2: 할랄(Halal) 인증 - 인도네시아 정부(BPJPH)가 인정하는 기관의 할랄 인증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비할랄 제품은 '비할랄' 표시를 크게 해야 하여 시장성이 극히 떨어집니다.)

필수 요건 3 (일부 품목): SNI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 생수, 비스킷, 인스턴트 커피 등 특정 품목은 강제 SNI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매우 복잡함)


1단계: 사전 준비 및 파트너 선정 (수출 6~12개월 전)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계입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선정과 제조 시설의 서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1. 현지 수입 파트너 선정 및 계약

BPOM 등록 및 수입 통관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와 독점/비독점 계약을 맺고, 수입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LOA 등)를 준비합니다.

1-2. 제조 시설 등록 준비 (PSB - Pemeriksaan Sarana Balai) [핵심 난관]

개념: BPOM이 "이 제품을 만든 해외 공장이 위생적이다"라고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제품 등록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한국 공장의 GMP 또는 HACCP 인증서 원본.

주의: 인증서 발급 기관의 공신력을 따지며, 경우에 따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영사 확인(Legalization)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사 기간만 최소 2~3개월 소요됩니다.

1-3.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Shelf-life Study) 준비

인도네시아는 고온다습하여 유통기한 입증 자료를 매우 깐깐하게 봅니다. 공인된 시험 기관에서 수행한 가속 시험(Accelerated) 또는 실측 시험(Real-time) 데이터가 필수입니다. (단순 사유서로는 통과 불가)


2단계: 제품 등록 (e-Registration) 신청 (수출 4~8개월 전)

PSB가 완료되면 현지 파트너가 BPOM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본격적인 제품 등록을 진행합니다.

2-1. 서류 제출 (Dossier Submission)

현지 수입사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서류들을 업로드합니다.

제품 배합비 (100% 조성표, 원료 기원 포함)

제조 공정도 (Flow Chart)

완제품 및 원료 규격서 (Specification)

분석 성적서 (COA - BPOM 지정 항목 필수)

유통기한 설정 근거 자료 (안정성 시험 데이터)

라벨 디자인 (인도네시아어 초안)

포장 재질 증명서

2-2. 심사 및 보완 (Assessment & Correction)

BPOM 심사관이 서류를 검토합니다. 보완 요청(Correction Letter)이 밥 먹듯이 나옵니다.

심사 기간: 규정상으로는 수개월이지만, 실제로는 보완 기간을 포함해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단계: 라벨링 확정 및 ML 번호 발급 (수출 1~2개월 전)

심사가 완료되면 최종 라벨 디자인을 확정하고 등록 번호를 받습니다.

3-1. 인도네시아어 라벨링 (Bahasa Indonesia Labeling)

원칙: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견고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필수 표기: 제품명, ML 번호(MD/ML+12자리 숫자), 순중량, 제조/수입원 이름 및 주소, 유통기한, 원재료명, 영양성분표, 할랄 로고(해당 시) 등.

주의: 포장재에 돼지 성분 미함유 표시, 비할랄 제품 표시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3-2. ML 번호(수입식품등록번호) 발급

최종 승인이 나면 ML (Makanan Luar - 수입식품) 12자리 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번호가 라벨에 인쇄되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4단계: 선적 및 수입 통관 (SKI) (수출 직전)

4-1. 선적 서류 준비

Invoice, Packing List, B/L, COA 외에 ML 번호가 필수입니다.

4-2. 수입 허가서 (SKI - Surat Keterangan Impor) 신청 [매 선적 시 필수]

개념: 태국의 LPI와 유사합니다.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현지 수입사가 BPOM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된 ML 번호 제품 OO개를 이번에 수입합니다"라고 신고하고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SKI 승인서가 있어야 세관 통관이 가능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Posted
Filed under 해외진출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규제 기관: 홍콩 식품환경위생서(FEHD) 산하의 식품안전센터(CFS - Centre for Food Safety)가 총괄합니다.

관세(Tariff):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도수가 30%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등을 제외한 일반 식품에는 관세가 0%입니다.

허가 방식: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모든 제품을 사전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식품군(육류, 우유 등)'만 사전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사후 관리 및 규정 준수' 방식입니다.


1단계: 식품 분류 및 규제 확인 (수출 3~6개월 전)

내 제품이 일반 식품인지,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제한 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1. 일반 식품 (General Food)

대상: 과자, 음료(주류 포함), 소스, 면류, 통조림 등 가공식품 대부분.

절차: 별도의 제품 사전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단, 홍콩 식품 법령(방부제, 색소, 중금속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1-2. 제한/고위험 식품 (Restricted/High-risk Food)

대상: 육류, 가금류, 계란, 우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포함), 냉동 과자류.

절차: 매우 까다롭습니다.

육류/계란: 한국 정부(식약처/농림부)가 발급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가 필수입니다.

우유/아이스크림: 제조 공장에 대해 FEHD의 '제조원 승인(Source of Manufacture)'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절차)


2단계: 수입자 등록 (수출 1~2개월 전)

홍콩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현지 파트너(바이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2-1. 식품 수입업체 등록 (Registration of Food Importers)

법령: 식품안전조례(Cap. 612)에 따라, 홍콩의 모든 식품 수입상은 FEHD에 등록해야 합니다.

확인: 수출자는 파트너가 '등록된 식품 수입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 시 통관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라벨링 검토 (수출 1~2개월 전) [핵심: 1+7 규칙]

홍콩은 독자적인 영양성분 표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3-1. 1+7 영양성분표 (Nutrition Labeling Scheme)

원칙: 열량(Energy) + 7가지 핵심 영양소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1 (Energy): 에너지(kcal/kJ)

7 (Nutrients): 단백질, 탄수화물,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당류(Sugars).

언어: 영어, 중국어(번체), 또는 둘 다 병기. (영어/중국어 병기를 가장 권장)

3-2. 알레르기 및 첨가물 표시

알레르기: 8대 알레르기 유발 물질(글루텐, 갑각류, 계란, 생선,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함유 시 반드시 명시.

첨가물: 기능별 분류(예: Preservative)와 구체적인 명칭(또는 INS 번호)을 기재해야 합니다.


4단계: 선적 및 서류 준비 (수출 직전)

4-1. 필수 선적 서류

Invoice, Packing List, B/L.

위생증명서 (Health Certificate): 육류, 계란 등 제한 식품은 필수. 일반 식품도 바이어가 요구하는 경우 식약처 발급본을 준비합니다.

성분분석표 (Test Report): 보존료, 멜라민, 중금속 등 특정 유해 물질에 대한 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2. 소량 면제 제도 (Small Volume Exemption) 활용

Tip: 연간 판매량이 30,000개 이하인 제품은 영양성분 표기(1+7)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사전에 FEHD에 신청하여 승인 번호를 받아 라벨에 부착해야 함). 테스트 마켓 진입 시 유용합니다.


5단계: 통관 및 유통 (Clearance)

홍콩은 관세 장벽이 없으므로 통관 절차는 신속한 편입니다.

5-1. 서류 심사 및 검사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합니다.

식품안전센터(CFS) 검사: 무작위 샘플링 검사를 통해 잔류 농약, 방부제, 미생물 등을 검사합니다.

육류/냉동식품: 지정된 검사소(Man Kam To 등)를 경유하여 전수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5-2. 시판 후 감시 (Post-Market Surveillance)

홍콩은 통관보다 '시중 유통 제품 수거 검사'가 매우 활발합니다. 마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부적합 시 즉시 '공공 경보(Public Alert)'를 발령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Posted
Filed under 해외진출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규제 기관: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산하 의약품청(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DAV)이 관할합니다.

핵심 제도: 화장품 공표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사전 심사를 거쳐 허가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베트남 시장에 팔겠다고 신고(공표)하고 접수 번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접수 번호만 나오면 바로 수입/판매가 가능하지만,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 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현지 책임자가 집니다.

필수 요건: 현지 책임 회사 (Responsible Person)

해외 제조사는 직접 공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베트남 내에 사업자 등록이 된 현지 법인(수입/유통사)이 '책임 회사'로서 공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및 파트너 선정 (수출 3~6개월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믿을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찾고 제품의 규정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1-1. 현지 책임 회사 선정

  • 단순 바이어가 아닌, 법적 책임을 지고 공표 및 사후 관리(PIF 보관 등)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파트너를 선정해야 합니다.

1-2. 성분 검토 (아세안 기준)

  • 베트남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의 배합 금지/제한 원료 목록을 따릅니다. 한국/유럽 기준과 유사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2단계: 필수 서류 준비 및 인증 (수출 2~4개월 전) [가장 중요/시간 소요]

베트남 수출의 최대 난관입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 두 가지가 있으며, 반드시 공증 및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1. 자유판매증명서 (CFS - Certificate of Free Sales)

  • 내용: 해당 제품이 제조국(한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요건: 최근 2년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며, 제조사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또는 식약처 발급 추천)

2-2. 위임장 (POA/LOA - Power of Attorney / Letter of Authorization)

  • 내용: 제조사(한국)가 현지 책임 회사(베트남)에게 제품의 공표 등록 및 유통 권한을 위임한다는 법적 문서.

  • 요건: 제조사와 현지 책임 회사의 정보, 위임 범위, 유효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단계: 온라인 공표 신청 및 접수 (수출 1~2개월 전)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지 파트너가 베트남 보건부 시스템에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3-1. 온라인 신청 (VN National Single Window)

  • 현지 책임 회사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품 정보(전성분, 용도 등)를 입력하고 CFS, POA 스캔본 등을 업로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2. 서류 심사 및 공표 번호 발급

  • 심사 기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업무일 기준 약 3일~2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보완 요청 시 길어질 수 있음)

  • 결과: 심사가 통과되면 '화장품 공표 접수증(Receipt of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이 전자적으로 발급됩니다. 이 접수 번호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4단계: 라벨링 및 PIF 준비 (수출 직전)

공표가 완료되면 실제 수출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사후 관리를 대비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4-1. 베트남어 라벨링 (Mandatory Labeling)

  • 아세안 및 베트남 규정에 따라 필수 정보를 담은 베트남어 라벨(보조 스티커 가능)을 부착해야 합니다.

  • 필수 항목: 제품명, 용도, 사용법, 전성분(INCI명), 제조국, 현지 책임 회사 이름 및 주소, 용량, 제조번호(Batch No.), 제조일/사용기한, 주의사항 등.

4-2. 제품 정보 파일 (PIF - Product Information File) 준비 [사후관리 핵심]

  • 개념: 제품의 품질, 안전성, 효능을 입증하는 모든 기술 자료를 모아둔 파일입니다. (원료 규격서, 제조 공정, 시험 성적서, 안전성 평가 자료 등 방대한 분량)

  • 의무: 현지 책임 회사는 이 PIF를 최신 상태로 사무소에 비치하고, 보건 당국의 사후 감사(Post-market Surveillance) 요청 시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비 시 판매 정지 및 벌금)


5단계: 선적 및 통관 (Shipping & Clearance)

5-1. 선적 서류 준비

  • Invoice, Packing List, B/L 외에 공표 접수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한-베 FTA 또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C/O - AK/VK Form)**를 준비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2. 통관 및 유통

  • 세관에서 공표 번호와 실제 제품(라벨)을 대조 확인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이후 시장 유통이 시작되며, 수시로 진행되는 보건부의 시장 감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Posted
Filed under 화종모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온라인 불지피기 (틱톡/쇼피): 벤더를 찾기 전, 틱톡 KOC 시딩과 라방을 통해 '베트남 SNS에서 핫한 템'이라는 인식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가 벤더 미팅 시 가장 큰 무기입니다.

  • 파트너 찾기 (벤더): 온라인 성과를 바탕으로 하사키나 가디언에 제품을 넣을 수 있는 유력 벤더를 찾습니다. (직진출은 통관, 인증 문제로 매우 어렵습니다.)

  • 오프라인 확산: 벤더와 협업하여 오프라인 매대에 제품을 깔고, 온·오프라인 연계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볼륨을 키웁니다.



  •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Posted
    Filed under 화종모

    사용자 삽입 이미지

  • 파트너 찾기 : 사사(Sa Sa)나 매닝스 등에 납품 이력이 있는 '실력 있는 현지 벤더(유통사)'를 찾는 것이 시작과 끝. 이들이 없으면 주요 채널 입점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움.

  • 온라인 테스트 (HKTVmall): 벤더를 찾기 전, HKTVmall 등을 통해 소규모로 판매하며 현지 리뷰 데이터를 만들어두면 벤더 설득에 유리.

  • 오프라인 입점 (채널 선택): 우리 브랜드가 '색조/트렌드' 강점이면 벤더를 통해 사사(Sa Sa)를, '스킨케어/기능성' 강점이면 매닝스/왓슨스 1차 목표.


  •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Posted
    Filed under 화종모

    사용자 삽입 이미지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Posted
    Filed under 화종모
    사용자 삽입 이미지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Posted
    Filed under 화종모

    사용자 삽입 이미지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