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 해 동안 식약처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내린 행정처분 265건 중 177건이 광고 위반이었습니다. 10건 중 7건입니다. 대부분 중소 브랜드였고, 대부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원인이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상세 페이지 문구 하나, 해시태그 하나도 광고 실증 대상입니다. 식약처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대응해야 하고, 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하면 광고업무정지 2~4개월이 내려집니다. 해당 제품 판매가 사실상 중단됩니다.
이 자료는 세 가지를 다룹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이 걸렸는지, 어떤 표현이 실증 대상인지, 제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입니다. 지금 운영 중인 광고가 있다면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멤버① — 광고 실증, 어디까지 해야 의무를 다하는 걸까
2025년 식약처 지침이 두 차례 개정됐습니다. 1월에는 광고 제목명도 위반 판단 대상이 됐고, 엑소좀·리포좀·마이크로니들·MTS·피부나이 표현이 명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8월에는 추출물 함량 표시 기준이 강화됐고, 천연·유기농 정부 인증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모르고 쓰다가 걸리는 경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 기준과 도구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클레임 유형별로 어떤 시험이 필요한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보습·주름·미백·모공·진정·안티에이징·임상·비건 8가지 카테고리에 대해 측정 기기와 시험 설계 기준까지 담았습니다. 인체적용시험 보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6가지와 자주 걸리는 문제도 정리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p값)이 없거나, 보고서 결론과 광고 표현이 불일치하거나, 실증자료가 있어도 위반이 되는 케이스들입니다.
2025년 집중 적발된 위반 유형 5가지도 추가했습니다. 여성청결제 질 내 사용 유도, 미세침·니들 침습 표현, 의료시술 오인 표현, 사용부위 위반, 실증자료 있어도 입증 불가 케이스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걸린 광고 표현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는 지금 운영 중인 광고를 위험도별로 즉시 점검할 수 있는 자가점검표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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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