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농식품 분야 AI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AI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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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체가 갖추어야 할 서류입니다.

품질관리기준서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서의 경우 책임판매업 등록시 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 제공 2012년 매뉴얼을 회사 규정에 맞게 수정해서 보관하고 있으실테니 그외 다른 서류(제조회사 ODM의뢰시 제품관련 서류 포함)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입관련기록서 및 실적은 수입을 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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