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농식품 분야 AI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AI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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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입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 화종모 운영자이면서 화장품 산업 전문 컨설턴트/강사로 오랜 기간 활동해왔습니다.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시거나 스마트스토어 셀러 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억울해하시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제품이 너무 좋아서, 진짜 효과가 있어서 '효과 있다'고 썼는데... 그게 불법이라니요?"

라며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입니다.

열심히 만든 제품, 광고 문구 단어 하나 잘못 썼다고 판매 정지 2개월, 광고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으면 그 타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매출이 0원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힘들게 쌓은 브랜드 신뢰도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화장품법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남들도 다 쓰던데요?"라는 변명은 식약처 단속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아직' 안 걸린 것 뿐입니다.

무조건 단어를 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법을 지키면서도 고객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안전한 마케팅 문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막해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AI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진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복잡한 법령 공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진단 도구로 단 3초 만에 우리 제품의 위험도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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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식약처 행정처분 위험이 '매우 높음' 상태입니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해 보시고 실제로 광고를 진행하시기 전에 광고문구 검토가 필요하시면 그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가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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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

연락처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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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약처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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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사업을 하시거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2025년 8월 1일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표시·광고 규제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화장품 광고의 범위

    화장품법상 '광고'로 인정되는 매체와 수단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전통 매체

    • 신문, 방송, 잡지
    • 전단, 팸플릿, 견본, 입장권
    •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전광판

    디지털 매체

    • 인터넷 및 컴퓨터통신 (SNS, 블로그, 쇼핑몰 등 모두 포함)

    기타 매체

    • 비디오물, 음반, 서적, 간행물, 영화, 연극
    • 방문 판매 및 실연(實演) 광고
    • 다른 상품의 포장을 이용한 광고
    • 위 매체들과 유사한 모든 수단

    * 중요: 블로그 리뷰, 인스타그램 포스팅, 유튜브 영상 등도 모두 광고 규제 대상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표시·광고 10가지

    1.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금지

    "피부병 치료", "아토피 완치",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키는 표현 금지

    기능성화장품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의료 전문가의 추천·사용 암시 금지

    "○○ 피부과 원장 추천", "약사가 사용하는" 등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 공인된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한 경우, 연구자 성명·문헌명·발표일을 명확히 밝히고 정확하게 인용하면 가능합니다.

    4. 원산지 혼동 유발 금지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처럼, 또는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처럼 표현할 수 없습니다.

    5. 허위 기술제휴 표현 금지

    실제로 기술제휴를 하지 않았다면 "프랑스 기술 제휴", "독일 연구소 공동 개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절대적 우위 표현 금지

    "최고", "최상", "1등", "넘버원" 등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교 광고 시 주의: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광고해야 합니다.

    7. 소비자 기만 및 오인 광고 금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8. 객관적 근거 없는 효능 광고 금지

    "48시간 내 피부 개선", "99% 만족도" 등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험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9.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광고 금지

    불필요하게 선정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도안,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멸종위기종 사용 암시 금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포함되었다는 표현이나 암시를 할 수 없습니다.

    11. 경쟁 제품 비방 금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으로 의심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광고 전 확인사항

    화장품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의약품으로 오인될 만한 표현이 없는가?
    ✅ 기능성 표시가 인증 범위 내인가?
    ✅ 의사/약사 등 전문가 추천 표현이 없는가?
    ✅ 원산지 표시가 정확한가?
    ✅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이 없는가?
    ✅ 모든 효능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가?
    ✅ 비교 광고 시 기준과 대상이 명확한가?
    ✅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없는가?


    마무리

    화장품 광고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존재합니다. 규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면 법적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효과적인 마케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한국화장품협회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025년 8월 1일 개정)(샘플), 심지어 다른 상품의 포장에 하는 광고까지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