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농식품 분야 AI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AI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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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식품 수출의 모든 권한은 Thai FDA(식약청)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 제품이 4가지 카테고리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위험도에 따라 등록 절차와 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1. 특정 통제 식품 (Specifically Controlled Food): 고위험군 (유제품, 영유아식, 특수영양식품 등) -> 가장 까다로운 등록 절차 (약 3~6개월 소요)

  2. 표준화 식품 (Standardized Food): 커피, 차, 생수, 식용유, 비타민 음료 등 -> 중간 단계 (약 1~3개월 소요)

  3. 라벨 표시 식품 (Food with Label): 빵, 캔디, 즉석식품, 소스류 등 -> 비교적 수월 (약 2주~1개월 소요)

  4. 일반 식품 (General Food): 위 3가지를 제외한 원료성 식품 (곡물, 신선육류 등) -> 가장 간단


1단계: 수입자 라이선스 취득 (수출 3~6개월 전)

한국 수출 기업이 아닌, **태국 현지 수입 파트너(Importer)**가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선행 단계입니다.

1-1. 수입 허가증 (License to Import Food) 취득

  • 개념: 제품을 등록하기 전에, 수입 회사가 먼저 "우리는 식품을 수입할 자격이 있는 회사입니다"라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종류:

    • Or. 6 (O. 6): 500m² 이상의 보관 창고를 보유한 경우.

    • Or. 7 (O. 7): 창고가 없거나 소규모인 경우 (일반적인 무역상).

  • 소요 기간: 서류 준비 및 현장 실사(창고) 포함 약 1~2개월. 이 라이선스가 없으면 제품 등록 자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2단계: 제조 시설 인증 및 제품 등록 (수출 2~4개월 전)

본격적으로 제품을 태국 FDA에 등록하여 **'식품 일련번호(13자리 숫자)'**를 받는 단계입니다.

2-1. 제조 공장 표준 인증 (GMP/GHP) 제출

  • 핵심: 태국은 해외 제조 공장이 태국 국내법(GHP)과 동등한 수준의 위생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한국 공장의 ISO 22000, HACCP, 또는 GMP 인증서 원본. (단순 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증 및 태국 대사관 영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2. 제품 등록 (Product Registration)

  • 수입자가 태국 FDA 전자 시스템(e-Submission)을 통해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제품 배합비(100% 조성표)

    • 제조 공정 차트 (Flow Chart)

    • 완제품 규격서 (Finished Product Specification)

    • 원료 분석 성적서 (필요시)

    • 라벨 디자인 (태국어 포함)

  • 결과: 심사에 통과하면 **13자리 식품 일련번호(Food Serial Number)**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는 반드시 제품 라벨에 인쇄되어야 합니다.


3단계: 라벨링 준비 (수출 1개월 전)

태국은 자국어 보호 정책이 강하여, 반드시 규정에 맞는 태국어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3-1. 태국어 라벨링 (Thai Labeling)

  • 원칙: 원본 포장 위에 태국어 스티커를 덧붙이거나, 태국어가 인쇄된 전용 포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 필수 표기: 제품명(태국어), 식품 일련번호(13자리, 프레임 안에 표기), 순중량, 원재료명(함량순), 알레르기 정보, 제조/수입원 이름 및 주소, 제조일/유통기한(일/월/년), 보관 방법.

  • 사전 승인: '특정 통제 식품' 등 고위험군은 라벨 내용에 대해 FDA의 사전 승인(Sor.Bor. 3 등)을 받아야 합니다.


4단계: 선적 및 LPI 신고 (수출 직전)

4-1. 선적 서류 준비

  • Invoice, Packing List, B/L 외에 **성분 분석표(COA)**가 매우 중요합니다. COA의 수치는 등록된 스펙과 일치해야 합니다.

4-2. LPI (License Per Invoice) 신고

  • 개념: 물건을 보낼 때마다 태국 수입자가 FDA 시스템과 연동된 관세청 시스템(National Single Window)에 접속하여 "이번에 등록된 제품 OO개를 수입합니다"라고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 LPI 승인서: 이 문서가 있어야 세관 통관이 가능합니다.


5단계: 태국 도착 및 통관 (Clearance)

5-1. 세관 및 FDA 검사

  • 서류 확인: LPI 승인 내용, 식품 일련번호, 실제 화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라벨 검사: 태국어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13자리 번호가 정확한지 중점적으로 봅니다.

  • 무작위 샘플링: 의심스러운 경우 샘플을 채취하여 유해 물질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기간 동안 통관 보류)

5-2. 통관 완료

  • 이상이 없으면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반출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농식품마케팅/수출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