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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는 왜 서류를 따로 내야 하는가

동남아 수출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셋 다 ASEAN이라 규정이 같지 않나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는 2008년부터 ASEAN 화장품 지침(ACD)을 공통 기반으로 씁니다. 금지·제한 성분 목록이 같고, 사전 신고 방식이 같고, 의약품 클레임 금지 원칙이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각국이 ACD를 자국 법으로 이식하면서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싱가포르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즉시 자동 확인이 납니다. 사전 심사가 없습니다. 말레이시아는 3~4주가 걸리고 2년마다 갱신합니다. 태국은 현지 법인을 먼저 세워야 하고, 물리적 창고와 사무소가 있어야 하고, 라벨을 태국어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같은 ACD 기반에서 출발했지만 진입 절차·비용·라벨 요건이 모두 다릅니다.

이 자료는 세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를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기관에 어떤 시스템으로 신고하고, 유효기간은 얼마이며, 라벨에 어떤 언어가 의무인지입니다.


멤버 — 3국 동시 진출 실무 전략

세 나라에 동시에 진출하려는 브랜드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지 마십시오.

싱가포르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영문 라벨이 가능하고 즉시 승인이 나며 초기 비용이 세 나라 중 가장 낮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고 처방과 클레임을 검증한 뒤 말레이시아로 넘어가는 것이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만든 전성분 목록과 GMP 증빙, 위임장, 자유판매증명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태국은 마지막입니다. 현지 법인 설립부터 첫 신고 완료까지 통상 2~4개월이 걸립니다.

로컬 에이전트 선정 체크리스트도 담았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대행해주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브랜드 이전 시 신고번호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당국 사후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태국 라벨에서 한국 브랜드가 자주 하는 실수 다섯 가지도 정리했습니다. 태국어 없이 영문만 표기하거나, 수입원인 현지 법인 정보를 빠뜨리거나, 제품 유형 표기를 누락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말레이시아 할랄도 다뤘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구의 63%가 무슬림인 시장에서 주요 유통 채널 바이어가 할랄 인증 여부를 입점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적 현실과 시장 현실이 다를 때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바이어 질문에 대응하는 문장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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