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농식품 분야 AI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AI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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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① — 미국 화장품 규제, MoCRA 이후 뭐가 달라졌나

2025년 현재 미국은 K뷰티의 가장 큰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미국 화장품 규제가 80년 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2022년 MoCRA(화장품 현대화법)가 시행되면서 시설 등록 의무, 이상반응 보고, FDA 강제 리콜 권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방 FDA를 통과해도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캘리포니아·뉴욕·워싱턴·버몬트 등 17개 이상의 주가 연방보다 훨씬 엄격한 자체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미국에서 팔리는 제품은 캘리포니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MoCRA의 핵심 변화, 연방 vs 주 규제 2중 구조, K뷰티가 미국에서 새롭게 막히는 4가지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무료② — 한국 허용 but 미국에서 막히는 원료 사례 7가지

한국에서 아무 문제 없이 쓰던 원료가 미국 수출 시 걸리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PTFE 같은 불소 계열 원료는 캘리포니아 SB 312로 2025년 1월부터 금지됐고, 샴푸·바디워시의 에톡실화 계면활성제 부산물인 1,4-다이옥산은 뉴욕 기준 10ppm 이하가 의무입니다. DMDM Hydantoin 같은 포름알데히드 방출 방부제도 캘리포니아에서 금지됐습니다. 이 자료는 K뷰티 처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원료 중 미국에서 실제로 걸리는 7가지 사례를 원인·영향 제품·처방 대체 방향 세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업① — FDA 연방 금지원료 11종 + MoCRA 시설등록 실무

연방 FDA 금지원료 11종 전체 목록과 각 금지 근거, K뷰티 관련성을 정리했습니다. MoCRA 시설등록은 2024년 7월부터 의무화됐습니다. 한국 제조사가 직접 등록할 수 없고 미국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시설등록 5단계 프로세스, 국내 제조사와 해외 제조사의 의무사항 비교, 중대 이상반응 보고 체계, MoCRA 라벨링 기준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업② — 미국 주별 금지원료 완전 정리

캘리포니아 SB 312 금지원료 24종 전체 목록, 뉴욕·워싱턴·버몬트 4개 주의 규제 내용을 상세 정리했습니다. 각 주별로 어떤 원료가 금지·제한되는지, K뷰티 처방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원료별 주별 교차 비교표로 제시합니다. 실무 핵심 원칙은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 기준을 충족하면 연방과 다른 주 기준도 대부분 충족됩니다. 미국 수출 처방은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기업③ — K뷰티 카테고리별 미국 수출 리스크 처방 가이드

스킨케어·선케어·색조·헤어·바디 제품 유형별로 어떤 원료가 어떤 규제에 걸리는지, 처방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금지 원료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원료와 처방 설계 전략까지 담았습니다. 마지막은 원료·처방 점검 8개 항목과 등록·라벨 점검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수출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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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 온라인, 후(後) 오프라인: 막대한 자본이 없다면, [틱톡 샵에서 바이럴을 일으키고 -> 그 트래픽을 아마존 매출로 연결]하는 것이 현재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공식.

데이터로 오프라인 문 두드리기: 아마존과 틱톡에서 유의미한 판매 데이터와 팬덤을 만들면, 그때 세포라나 얼타 바이어에게 역제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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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의 성패는 "내 제품이 미국법상 화장품인가, 의약품(OTC Drug)인가?"를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분류에 따라 프로세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장품 (Cosmetic): 미화, 매력 증진, 용모 변경을 목적으로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 (일반 스킨케어, 메이크업, 샴푸, 향수 등) -> 본 가이드의 대상

일반의약품 (OTC Drug): 질병의 진단, 완화, 치료, 예방 또는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제품.

※ 주의: 한국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비듬 샴푸, 여드름 케어, 발모제 등은 미국에서 대부분 OTC Drug입니다. 이들은 화장품 절차가 아닌, 훨씬 까다로운 FDA 의약품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핵심 변경 사항: MoCRA 시행] 과거 자율 등록제(VCRP)가 폐지되고, 2024년부터 모든 화장품 제조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및 제품 검토 (수출 6~12개월 전)

제품 기획 단계부터 미국 FDA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MoCRA 시행으로 '안전성 입증' 책임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1-1. 성분 검토 (Ingredient Review)

핵심: 미국은 '사용 금지/제한 성분(Negative List)' 위주로 관리합니다 (21 CFR 700).

색소 첨가제 (Color Additives): 가장 빈번한 위반 사항입니다. FDA가 승인한 색소만 사용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로트(Lot)별로 FDA 인증을 받은 색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천연 색소 일부 제외)

금지 성분: 비티오놀, 수은 화합물(극소수 예외 제외), 비닐클로라이드, 할로겐화 살리실아닐리드 등.

1-2. 안전성 입증 자료 준비 (Safety Substantiation) - MoCRA 핵심

핵심: 제조사는 제품이 의도된 사용 조건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 원료 및 완제품의 독성 시험 자료, 임상 시험 자료, 과학적 문헌 자료 등. FDA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불량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음)


2단계: MoCRA 필수 등록 (수출 3~6개월 전) [신규/핵심]

과거에는 없던,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절차입니다. FDA의 새로운 포털 'Cosmetics Direct'를 통해 진행합니다.

2-1. 시설 등록 (Facility Registration)

대상: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해외 공장. (단순 라벨링, 포장, 보관 시설은 제외될 수 있음)

주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2-2. 미국 에이전트 (U.S. Agent) 지정

필수 요건: 해외 제조시설 등록 시, 미국 내에 거주하며 FDA와 소통을 전담할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식품의 U.S. Agent와 유사한 역할)

2-3. 제품 리스팅 (Product Listing)

대상: 미국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 품목별 정보.

내용: 제조시설 등록번호, 제품 카테고리, 브랜드명, 전체 성분 목록(라벨과 동일), 라벨 사본 등.

주기: 매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소기업 예외: 지난 3년간 연평균 미국 내 화장품 매출이 특정 기준 미만인 소기업은 일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색조 제품 등 특정 카테고리는 면제가 불가합니다.


3단계: 라벨링 및 클레임 검토 (수출 3개월 전)

미국 화장품 라벨링 규정(21 CFR 701)을 준수해야 하며, MoCRA에 따른 추가 기재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3-1. 필수 표기 사항 (정해진 위치에 표기)

주 표시 패널 (PDP): 제품의 정체성(무슨 제품인가), 순중량(oz/lb 및 g/kg 병기).

정보 패널: 전성분 표시(함량 순, INCI 명칭 사용 권장), 제조자/유통자 정보(이름 및 주소), 필수 경고 문구.

3-2. MoCRA 추가 사항: 유해사례 보고 연락처

핵심: 소비자가 부작용(유해사례)을 보고할 수 있도록, 미국 내 주소,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이메일 등 전자적 연락처를 라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3. 효능 클레임 (Claims) 검토

주의: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여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면(예: 주름 '제거', 피부 구조 '변경') OTC Drug으로 간주되어 통관이 거부되거나 경고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 '도움' 정도의 화장품적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4단계: 선적 및 통관 (Shipping & Customs)

식품처럼 '사전 신고(Prior Notice)' 절차는 없지만, 통관 시 FDA의 검토를 거칩니다.

4-1. 선적 서류 준비

Invoice, Packing List, B/L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제품 정보는 MoCRA 등록 정보 및 라벨과 일치해야 합니다.

4-2. FDA 리뷰 및 통관

미국 세관(CBP)에 도착하면 FDA가 관련 정보를 검토합니다.

자동 억류 (Import Alert): 색소 규정 위반 등 과거 위반 사례가 많은 제품이나 제조사는 검사 없이 자동으로 억류될 수 있습니다.

현장 검사/샘플링: 필요시 샘플을 채취하여 라벨링 규정 준수 여부, 금지 성분 포함 여부 등을 검사합니다.


5단계: 사후 관리 (Post-Market) - MoCRA 강화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된 이후에도 책임은 계속됩니다.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Serious Adverse Event Reporting): 사망, 입원, 영구적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FDA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 모든 유해사례 기록을 일정 기간(소기업 3년, 그 외 6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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