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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폭탄과 영업 정지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변화


1. '소비기한(Use-by Date)' 전면 시행,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2023년부터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스티커로 수정해서 사용하는 등의 임시방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유통기한보다 며칠 더 길게"라고 임의로 날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식품 유형별 권장 소비기한'을 참고하거나, 공인된 검사 기관을 통해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 없는 날짜 표시는 표시 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없이 즉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2. 스마트 HACCP 확산과 '기록 위변조' 원스트라이크 아웃

과거에는 HACCP 기록을 사후에 몰아서 쓰거나, 온도 이탈 기록을 수정액으로 지우는 사례가 암암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데이터 조작'이 적발될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됩니다.
현장 작업자가 바쁘다는 핑계로 가열 시간이나 냉장 온도를 가라(거짓)로 적는 관행이 있다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최근 단속은 CCTV 대조 등을 통해 실제 작업 시간과 기록 시간을 교차 검증하는 등 매우 정교해졌습니다.


3. 이물 혼입, 이제는 '재발 방지 프로세스'가 핵심입니다.

이물 혼입 신고가 접수되면, 식약처는 해당 업소가 평소에 방충·방서 시설을 얼마나 꼼꼼히 관리했는지, 그리고 사고 발생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단순히 방역 업체의 정기 리포트만 보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틈새가 벌어진 방충망 사진, 이를 보수한 작업 지시서와 결과 사진 등 '개선 조치에 대한 증거 자료'를 꼼꼼히 남겨두어야 행정 처분을 감경받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농식품수출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