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 — 식품 표시, 작은 글씨 하나가 행정처분이 된다
식품 표시 규정은 "써야 한다, 말아야 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크게 써야 하는지를 모두 규정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으면 출하된 제품 전량을 회수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고, 반복하면 영업정지입니다. 원재료를 중량순이 아닌 임의 순서로 적어도 위반입니다. 글씨 크기가 10포인트 미만이어도 처분을 받습니다.
표시 위반이 광고 위반보다 처분이 더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식품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이지만, 알레르기 표시 누락은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가공식품 필수 표시 6가지 항목, 소비기한 전환의 의미와 처분 수위, 가장 많이 걸리는 표시 실수 5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21종을 정리했습니다.
멤버 — 식품 표시 실무 완전 가이드: 체크리스트부터 처분 대응까지
표시 위반은 대부분 몰라서 생깁니다. 규정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확인 절차가 없어서입니다. 이 자료는 출하 전에 한 번만 확인하면 대부분의 표시 위반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핵심은 식품 유형별 표시 체크리스트 3종입니다. 일반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수입식품으로 나눠, 각각 필수 항목과 조건부 항목, 선택 항목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 목적이 아님" 문구가 필수 항목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식품은 원산지 표시를 그대로 쓰면 위반이고, 소비기한부터 알레르기까지 한국 기준으로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비기한 설정 실무도 담았습니다. 소비기한은 임의로 정하면 안 됩니다. 식약처가 제공하는 소비기한 참고값을 활용하거나 자체 실험으로 설정해야 하고, 유통기한보다 날짜가 길어지면 품목제조보고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참고값을 찾는지, 변경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를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일정도 담았습니다. 매출 120억 초과 업체는 2026년 1월 1일, 이하 업체는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입니다. 열량·탄수화물·단백질·지방·콜레스테롤·나트륨 6가지 항목의 표시 단위와 계산 기준, 0 표시 가능 조건까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표시 위반을 적발당했을 때 단계별 대응 절차도 담았습니다. 위반 사실 확인부터 증거 보존, 회수 대상 판단, 행정처분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청문·이의신청, 재발 방지 대책 수립까지 5단계입니다. 각 단계에서 해야 할 것과 놓치면 안 되는 시한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진 신고 감경 제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적발되기 전에 먼저 신고하면 처분이 1~2단계 감경됩니다. 위반을 발견했을 때 숨기면 더 큰 처분을 받습니다. 자진 신고 대상·감경 효과·신고 타이밍·필요 서류를 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