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매일 새로운 업체가 등장하고 우리만의 차별화를 부각하고 싶지만 경쟁이 치열해 어려움이 많으시죠? 적어도 화장품 산업이라면 네이버 카페 화종모(화장품종사자모임)가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화종모는 YSM마케팅컨설팅이 운영하는 카페로서 2008년 3월에 설립된 이후 올해 11년이 지났습니다.
회원은 19,200명이며 장업계 근무자의 비율이 90%에 이릅니다. 이제는 화장품 산업 종사자를 위한 카페로 자리를 잡았으며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과 관련해서 2019년 현재 화장품 산업 종사자가 주로 방문하는 화장품 제조 부문은 오픈되어 있으며 상품판매나 마케팅 홍보와 같이 상업성이 짙은 게시글은 유료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 : 2020. 3. 14.] 제2조의 개정규정 중 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부분
제2조의2(영업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시행일:2020. 3. 14.] 제2조의2의 개정규정 중 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부분
제3조(영업의 등록)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시행일 : 2020. 3. 14.] 제3조의2
제3조의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자격증의 발급,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시행일 : 2020. 3. 14.] 제3조의4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③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ㆍ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ㆍ소분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ㆍ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⑤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3. 13.>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⑦ 제6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2018. 3. 13.>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 기관, 내용, 대상 및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3. 13.>
[제목개정 2018. 3. 13.]
[시행일:2020. 3. 14.] 제5조의 개정규정 중 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부분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
1의2.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1의3.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
②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13.>
[시행일:2020. 3. 14.] 제16조의 개정규정 중 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부분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13.>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ㆍ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한 화장품
1의2.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1의3.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위반되는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ㆍ표시된 화장품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
②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13.>
[시행일:2020. 3. 14.] 제16조의 개정규정 중 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부분
경기FTA활용지원센터의 강의의뢰를 받고 강의장소인 수원상공회의소를 찾았다. 신청자가 64명이라는데 무료강의라 그런지 40명만이 참석해 비교적 자리 여유가 있었다. 최근에 발생한 족저근막염증 탓일까? 발뒤꿈치 통증이 심해 6시간 강의가 너무 힘들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어떻게 강의를 진행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니.....
보통 처음 참석하는 강의는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데 이날은 마땅히 사진 촬영을 부탁할 수 없어서 강의 시작 전에 미리 찍어 둔 것으로 대신해야겠다.
친구와 함께 황학동 벼룩시장과 종묘를 찾았다. 어쩌면 20년 후인 70대에 자주 찾을 곳이라 생각되지만 시간이 허락될 때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토요일이라 그런지 벼룩시장은 물론 동대문 전체가 붐볐다.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친구가 배가 고프다하여 당초 일정이었던 낙산공원에 들르는 걸 포기하고 종로3가 찬양집 칼국수집에가 칼국수와 김치만두를 먹었다. 그런데 가격이 모두 20,000원??? 칼국수가 6,500원에 김치만두가 7,000원이라니....올라도 너무 올랐다. 한때 단골이었는데 가성비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다.
칼국수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한채 칼국수를 먹고 이번에는 드라마 촬영지였던 카페에서 친구와 수다의 시간을 가졌다. 종묘공원 담벼락 근처의 카페라 운치가 아주 좋다. 서울에는 이런 곳이 유닌히 많아 좋다. 불현듯 성균관대 한양도성 근처 아름다웠던 카페가 생각났다. 거기도 위치도 좋고 운치가 빼어난 곳이었는데....
친구랑 모처럼 나들이를 하느라 정신이 없던 터라 이곳 저곳 내내 다니는 동안에 주변 사진을 찍을 생각도 동영상을 촬영할 생각도 해보지 못했다. 가끔 생각날 때 한컷정도 찍는 수준일 뿐..... 그럼 어떠한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만 해도 즐거운데....인생 뭐 있나 이렇게 사는거지. 오늘의 하루 일과도 미래의 소중한 추억이 될거라 믿는다. 똥팔아 아니 장환아 오늘 즐거웠다. 짜식아
브랜드 선호…국내 중소기업 가격경쟁은 어려워 현지화 전략 필요
기사입력2019-05-16 10:3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국 화장품 시장은 한국 화장품 기업의 최대시장이다. 그런데 상반된 두 가지 특징을 보이면서, 중소기업이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YSM 마케팅컨설팅 윤수만 대표는 한국무역협회가 15일 개최한 ‘중국 화장품 시장 동향 및 NMPA 위생등록제도 설명회’에서 이 어려움을 “소비양극화”라는 한 단어로 정리했다. 즉 시장 전반의 소비능력은 높지 않은데, 시장 성장은 고급화장품이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1인당 월 가처분소득이 2000위안 이하 인구가 8억명에 달해 아직 소비력에 한계가 있는 시장으로 평가된다. 1인당 화장품 소비금액은 38.7달러로, 일본과 미국의 7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연히 많은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다.
중저가 중국 브랜드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급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실제로 중국의 고급화장품 시장 성장률은 2017년 기준으로 24.95%에 이른다. 일반화장품은 비중이 전체의 4분의 3에 달하지만 성장률은 5.46%에 그쳤다. 수입제품이 주도하는 고급화장품 시장이 전체 화장품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급화장품 중에서는 특히 의약화장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체 화장품 중 의약화장품의 점유율은 17.46%를 기록했다. 2012년 8.85%였던 의약화장품의 비중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의 의약화장품 비중이 50~6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고급화장품이 고가에 좋은 품질의 제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있다. 중국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고급화장품은 널리 알려진 브랜드 파워가 강한 제품들이다.
윤수만 대표는 시장 진입을 위해 브랜드파워를 갖추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SNS에서 검색 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홍보와 브랜드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결국 중국의 중저가 브랜드와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의 중저가 브랜드와 가격경쟁에서 승리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윤 대표는 가격경쟁력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 중국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중소기업이 과거와 같이 수출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하면 포지셔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생산과 유통의 현지화를 제시했다. 중국의 화장품 OEM 산업 생산액은 455억위안을 넘어섰다. 현지기업과의 협력과 현지화 전략은 중소기업의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매장판매 비중 높지만 온라인 유통 증가세=중국 소비자들의 화장품 구매는 아직까지 오프라인 매장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 증가세가 뚜렷하다.
2017년 기준 전체 화장품 판매액 중 온라인 소매의 비중은 23.2%였다. TV쇼핑(0.6%)과 온라인을 제외하면 전체의 70% 이상이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셈이다. 기타매장판매(27.8%), 비식료품점(19.8%), 복합소매점(18.7%), 직판(9.7%), 헤어살롱(0.1%) 등의 순이었다.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액은 2012년 622억위안에서 2013년 774억위안, 2014년 975억위원, 2015년 1136억위안, 2016년 1544억위원, 2017년 1691억위안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단, 소비자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진출은 아직 쉽지 않은 현실이다. 윤수만 대표는 판매도구가 아니라 마케팅도구로 활용하는 등 온라인 채널에 대한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드 여파에도 중국 화장품 수출은 증가=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3616억위안이었으며, 2017년 들어 성장률이 9.6%를 기록했다. 6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7.7% 수준이었다. 이는 중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윤수만 대표는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것이라며, 중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한국의 대 중국 화장품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사드 여파로 중국을 상대로 하는 많은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8년 화장품 수출 성장률은 37.5%에 이른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는 정치적 여파에도 불구하고 여전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화장품 기업이 중국 진출을 고민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지점이다.
안녕하세요. 윤수만 컨설턴트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19년 소상공인 SOS 응급클리닉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SOS응급클리닉 사업』 을 아래와 같이 재 공고하오니 인천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인천 내 창업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중 전년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하는 사업자
□ 접수기간 : 2019. 4. 8.(월) ~ 예산 소진시(적격 대상자 신청서류 30명 우선 도착 기준)
□ 접수방법 : 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 우편 ․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
□ 문의 및 접수처 :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저는 현재 충남6차산업/경남6차산업/강원6차산업/제주6차산업 전문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컨설팅 분야는 마케팅(온.오프라인), 유통, 수출 분야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6차산업센터 웹사이트 현장코칭 전문위원(https://www.xn--6-ql4f73k2zh.com:448/home/coach/a.cs?act=view&coachId=377&areaCode=&searchKeyword=%EC%9C%A4%EC%88%98%EB%A7%8C&searchCondition=name&pageIndex=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9-27호, 2019. 4. 1.)
개정 이유
위해평가 결과 및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규로 지정하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물질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메탄올 시험 및 미생물 한도 시험법을 개선하며, 일부 용어를 정비 또는 수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
가. 자체 위해평가 결과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은 ‘니트로메탄’, 자체 위해평가 결과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고 유럽에서 사용을 금지한 향료성분 3종 등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27조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금지물질’을 화장품에 사용 금지 원료에 추가(별표 1, 별표 2)
1) 현행 사용제한(한도 0.3%) 원료이나 자체위해평가 결과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니트로메탄’을 사용제한 원료 목록(별표 2)에서 삭제하고 사용금지 원료 목록(별표 1)에 추가함.
2) 자체 위해평가 결과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유럽에서 사용을 금지한(2019. 8. 시행) 향료성분인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의 사용을 금지함.
3) 자체 안전성평가를 반영하여 ‘메칠렌글라이콜’의 사용을 금지함.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27조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물질’을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함.
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개선함(별표 4)
1) 사용금지 성분이지만 비의도적으로 유래할 수 있는 메탄올 시험법의 전처리를 개선하고, 검출시 확인시험으로 질량분석기법을 추가함.
2) 미생물 한도 시험법 중 제형의 특성을 고려한 검체 전처리법 개선하고, 배지 성능 및 시험법 적합성 시험법을 개선함.
다. 용어 정비(제4조, 별표 2)
화장품법 제8조의 ‘살균·보존제’가 ‘보존제’로 개정된 사항(개정일 2018. 3. 13. 시행일 2019. 3. 14.) 등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