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농식품 분야 AI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AI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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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① — 중국 화장품 규제, EU·한국과 뭐가 다른가

한국과 EU는 "금지된 원료만 피하면 된다"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다릅니다.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가 허가한 약 8,972종 목록 안에 있는 원료만 쓸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으면 신원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등록 없이 사용하면 통관 즉시 반송됩니다.

한국에서 아무 문제 없이 쓰던 원료가 중국에서는 막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규제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와 K뷰티가 중국에서 자주 걸리는 5가지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기업① — 중국 화장품 원료 규제 구조 완전 해부

중국 화장품 원료 규제는 크게 두 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STSC 2015(화장품안전기술규범)의 7개 표 — 금지원료 두 가지, 제한원료, 그리고 방부제·자외선차단제·착색제·염모제 허용 목록입니다. 다른 하나는 IECIC 2021(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 — 사용 가능한 원료 8,972종의 허용 명단입니다.

이 두 축을 모르면 처방을 아무리 잘 설계해도 등록 단계에서 막힙니다. 여기에 더해 2021년 신화장품법 시행으로 새로 생긴 신원료 허가·등록 제도, 그리고 특수화장품 6종 분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기업② — 한국 허용 but 중국 금지·미등재 원료 완전 정리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수년째 써온 원료인데 중국 IECIC에 없거나 STSC 금지 목록에 올라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방부제(MIT 리브온 금지 등), UV필터(Tinosorb S·M, Mexoryl XL 등 미승인), 신규 기능성 원료(일부 펩타이드·바쿠치올·특정 발효물), 동물성 원료, 착색제까지 카테고리별로 실제로 막히는 원료들을 정리하고 각각의 처방 대체 전략을 함께 담았습니다.

기업③ — 중국 제한 원료 농도 기준 완전 가이드

중국은 사용은 가능하지만 농도 상한이 정해진 원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원료라도 한국·EU 기준과 중국 기준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 처방 그대로 썼다가 농도 기준 초과로 통관이 막히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방부제 8종, 자외선차단제 27종 주요 농도, 기타 제한 원료(살리실산·코직산·나이아신아마이드 등) 기준을 한국·EU와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중금속 잔류 기준도 함께 정리했는데, 납 기준이 한국 20ppm보다 엄격한 10ppm이라는 점은 색조 제품 담당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업④ — 2021~2025 규제 변경 총정리 +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2021년 신화장품법 시행 이후 5년 사이 중국 화장품 규제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IECIC 전면 개편, 효능 클레임 평가 의무화, 안전성 평가 간소화 종료, 원료목록 수시 업데이트 체계 전환 — 그리고 2025년에는 바쿠치올·알부틴·펩타이드 원료 등 34개 표준 제정 계획이 발표됐고, 2026년부터는 전자라벨(QR코드) 시범 프로그램도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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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금지원료 기업① — K뷰티 제품유형별 완전분석

유럽 시장을 두드리는 K-뷰티 브랜드라면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EU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 Annex II에는 현재 1,328종의 금지 원료가 등재되어 있고, 그 목록은 매년 조용히 업데이트됩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아무 문제 없이 써온 원료가 EU에서는 금지 원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세럼에는 써도 되지만 아이크림에는 안 되고, 성인 제품엔 허용이지만 영·유아 제품엔 금지되는 식으로 제품 유형에 따라 규제가 달라집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스킨케어·선케어·색조·헤어·바디·영유아 6개 제품 유형별로 K-뷰티 브랜드가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원료 중 EU 규제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수출 전 성분 검토의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U 금지원료 기업② — 2020~2025 신규·변경분 총정리

EU 금지원료 목록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사이에만 수십 건의 신규 금지·농도 제한·조건부 허용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미 EU 수출을 하고 있는 브랜드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처음 제품을 등록할 때는 문제없었던 성분이 어느 순간 규제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Lilial(릴리알) 전면 금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리브온 제품 금지, Phenoxyethanol 영유아 기저귀 부위 사용 금지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자료는 최근 5년간 변경된 주요 원료를 연도별로 정리하고, 특히 K-뷰티에서 자주 쓰이는 원료 위주로 실무 대응 포인트를 함께 담았습니다.

EU 금지원료 기업③ — 5개국 금지원료 교차비교표

EU 수출만 준비하는 브랜드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중국·일본·한국 규제를 동시에 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같은 원료라도 국가마다 허용 여부·농도 기준·사용 조건이 전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FDA 규제로 허용되지만 EU에서는 금지인 원료, 한국에서는 기능성 고시 원료지만 중국에서는 미등재인 원료 — 이런 교차 리스크를 모르고 글로벌 단일 처방으로 수출하면 어느 한 시장에서 반드시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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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종모(화장품종사자모임) 회원사께서 화장품 중고기기 판매글을 올리셔서 공유코자 합니다.

화종모 링크 : https://naver.me/G4dkJDX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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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원료의 국산화 (화학소재 대체)

- 세라마이드 (Ceramide) : 피부 장벽 강화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과거엔 일본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효모 발효 기술을 활용해 천연 세라마이드와 유사한 구조의 시신세틱 세라마이드 양산에 성공하여 현재는 국내외 다수의 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자외선 차단 원료 (무기자차) : 나노 이산화티타늄(TiO2), 산화아연(ZnO) 등 무기계 자외선 차단 원료는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소재 기업들이 나노 분산 기술 및 표면처리 기술을 확보하여 백탁 현상이 적고 차단력이 우수한 국산 원료를 개발, 널리 대체했습니다.

기능성 펩타이드 (Peptide): 주름개선, 탄력에 효과적인 고가의 펩타이드 원료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단백질 공학 기술을 활용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산하여 수입산 펩타이드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천연/바이오 원료의 국산화 (한국 고유 소재 활용)

- 인삼/홍삼 추출물 : 설화수 등 고급 한방 화장품의 핵심 원료로, 단순 추출을 넘어 특수 효소 처리 기술을 통해 피부 흡수율을 극대화한 국산 사포닌 성분을 개발, 글로벌 명품 원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주 고유 식물 자원 (녹차, 동백, 화산송이 등) : 이니스프리 등 로드숍 브랜드의 성장과 함께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를 가진 원료들이 대거 개발되었습니다. 해외 오일이나 추출물을 대체하여 '메이드 인 제주'라는 고유한 브랜드를 형성했습니다.

- 병풀 추출물 (시카, Cica) : 피부 진정에 탁월해 글로벌 트렌드가 된 시카 성분은 과거엔 해외 원물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스마트팜 기술로 병풀을 대량 재배하고, 효능 성분을 극대화하는 추출 기술을 개발하여 '국산 시카'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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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 온라인, 후(後) 오프라인: 막대한 자본이 없다면, [틱톡 샵에서 바이럴을 일으키고 -> 그 트래픽을 아마존 매출로 연결]하는 것이 현재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공식.

데이터로 오프라인 문 두드리기: 아마존과 틱톡에서 유의미한 판매 데이터와 팬덤을 만들면, 그때 세포라나 얼타 바이어에게 역제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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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J올리브영 (Olive Young)

주요 출처: CJ올리브영 공식 보도자료 및 미디어 보도 (2025년 12월 19일 발표)

핵심 참고 내용:

2026 트렌드 키워드 'F.U.L.L.M.O.O.N(보름달)' 발표: '온전한 나'를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가 핵심. (미디어인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등 보도)

'얼리 웰니스(Early Wellness)' 부상: 1524(Z세대) 중심의 회복 케어, 스킨케어링 메이크업 트렌드 언급. (청년일보 보도)

고효능/기능성 트렌드 강화: PDRN, 레티놀 등 피부과 시술 관련 성분 및 이너뷰티 카테고리의 지속적인 성장세 확인.


2. 아성다이소 (Daiso)

주요 출처: 아성다이소 공식 자료,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분석, 관련 기획 보도 (2025년 12월~2026년 1월)

핵심 참고 내용:

'다이소 뷰티'의 폭발적 성장 확인: 엠브레인 딥데이터 분석 결과, 기초 화장품이 시장 성장을 이끄는 핵심 카테고리로 부상. (트렌드모니터 보도)

유명 브랜드 세컨드 라인 전략 성공: VT 코스메틱(리들샷), 정샘물 등 고가 브랜드와 협업하여 5,000원 이하 균일가 제품 출시, 품절 대란 발생 확인. (매일일보 보도)

트렌드 코리아 2026 협업: '다이소 X 트렌드 코리아 2026' 기획전 및 콜라보레이션 진행, 트렌드 민감도 입증. (더밸류뉴스 보도)


3. 무신사 뷰티 (Musinsa Beauty)

주요 출처: 무신사 뉴스룸 공식 리포트 ('2025 무신사 트렌드 결산 리포트', 2025년 12월 31일 발표) 및 관련 기사

핵심 참고 내용:

개인 취향 중심의 소비 트렌드 심화: '러닝코어', '백꾸(가방 꾸미기)'와 함께 '니치 향수' 카테고리의 두드러진 성장 확인. (로이슈, 전자신문 보도)

패션과 뷰티의 결합 ('넥스트 뷰티') 전략 강화: 2026년 메가스토어 성수 오픈 예정 및 뷰티와 패션을 결합한 옴니채널 전략 발표. (뉴스워치, 청년일보 보도)

디자인/무드 중시 경향 확인: 향수 판매량 24% 증가, 젠더리스 및 오브제형 아이템의 인기 지속 확인.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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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장품 규제의 컨트롤타워는 '후생노동성(MHLW)'이며, 실무는 PMDA(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와 각 도도부현(지자체)의 약무과가 담당합니다.

가장 먼저 내 제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화장품 (化粧品 - Keshohin): 인체를 청결/미화하는 목적으로 작용이 완화된 것. (일반 스킨케어, 메이크업, 샴푸 등) -> [신고제(등록)] 비교적 수월함.

의약부외품 (医薬部外品 - Iyaku Bugaihin): 후생노동성이 허가한 유효 성분이 일정 농도 포함되어 특정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제품. (미백, 여드름 방지, 육모제, 약용 비누 등) -> [허가제(승인)] 매우 까다롭고 오래 걸림 (최소 1년 이상).

※ 주의: 한국의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대부분이 일본에서는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및 제품 분류 (수출 8~12개월 전)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성분 검토를 통해 제품 카테고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1-1. 성분 검토 (Ingredient Review)

화장품 기준 (Cosmetic Standards): 일본은 '화장품 기준'이라는 네거티브 리스트(배합 금지/제한 성분)를 운영합니다.

방부제, 자외선 차단제, 타르 색소: 이 세 가지는 포지티브 리스트(허용된 성분만 사용 가능)로 관리되므로 한국/미국과 규정이 다른 경우가 많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성분 일본어 번역: 모든 성분은 일본 화장품 공업 연합회가 정한 표준 일본어 명칭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1-2. 제품 분류 확정 (일반 vs 의약부외품)

핵심: 제품의 효능 클레임과 유효 성분 유무에 따라 분류를 확정합니다. '의약부외품'으로 진행할 경우, 막대한 시간과 비용(임상 데이터 등 필요)을 각오해야 합니다. 초기 진입 시에는 가급적 '일반 화장품'으로 스펙을 조정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2단계: 일본 파트너(수입자) 선정 및 라이선스 확인 (수출 6~8개월 전) [핵심]

일본 수출은 '누구와 손잡느냐'가 90%입니다. 일본 내 법적 책임을 지는 라이선스 보유자가 필수입니다.

2-1. 필수 라이선스 보유 수입자 선정

단순히 물건을 사주는 바이어가 아니라, 다음 두 가지 면허를 모두 갖춘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Cosmetics Marketing License): 시장에 제품을 출하하고 품질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 (한국의 책임판매업자와 유사하나 권한이 더 강함)

화장품 제조업 허가 (Cosmetics Manufacturing License): 수입된 제품의 포장, 라벨링(일본어 라벨 부착), 보관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한 허가. (보통 제조판매업자가 함께 보유하거나 위탁함)

2-2. GQP / GVP 계약 체결

한국 제조사와 일본 제조판매업자 간에 품질 관리(GQP) 및 안전 관리(GVP)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단계: 품목 등록/신고 진행 (수출 3~6개월 전)

일본 파트너(제조판매업자)가 주도하여 관할 관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3-1. [경로 A: 일반 화장품] - 제조판매 신고 (Notification)

절차: 제조판매업자가 관할 도도부현(예: 도쿄도청)에 '화장품 제조판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특징: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즉시 수리되며, 신고 필증이 발급되면 바로 수입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비교적 간단)

3-2. [경로 B: 의약부외품] - 제조판매 승인 신청 (Approval)

절차: PMDA(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에 방대한 데이터(유효성, 안전성, 품질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징: 심사 기간만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며, 최종적으로 후생노동성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단계: 라벨링 및 수입 검사 준비 (수출 1~3개월 전)

일본 시장 유통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4-1. 일본어 라벨링 (법정 표시 사항)

약기법에 따라 제품 용기(직접 용기) 및 외부 포장에 일본어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필수 표시: 종류별 명칭(판매명), 전성분(일본어), 내용량, 제조판매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장 중요), 제조번호(로트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등.

4-2. 수입 검사 (Testing upon Import)

일본에 제품이 도착하면, 제조판매업자(또는 위탁받은 제조업자)가 자사 시험실 또는 지정 검사 기관에서 품질 검사(미생물, 이화학 등)를 실시하고 합격 판정을 내려야 시장에 출하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선적 및 통관 (Shipping & Customs)

5-1. 선적 서류 준비

Invoice, Packing List, B/L 등 기본 서류 외에 제조판매업자가 요구하는 성분 분석표(COA) 등을 제공합니다.

5-2. 통관

제조판매업자가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합니다. 이미 품목 신고/승인이 완료되었고 라이선스가 있는 사업자이므로 세관 통관 자체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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