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농식품 분야 AI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AI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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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는 왜 서류를 따로 내야 하는가

동남아 수출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셋 다 ASEAN이라 규정이 같지 않나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는 2008년부터 ASEAN 화장품 지침(ACD)을 공통 기반으로 씁니다. 금지·제한 성분 목록이 같고, 사전 신고 방식이 같고, 의약품 클레임 금지 원칙이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각국이 ACD를 자국 법으로 이식하면서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싱가포르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즉시 자동 확인이 납니다. 사전 심사가 없습니다. 말레이시아는 3~4주가 걸리고 2년마다 갱신합니다. 태국은 현지 법인을 먼저 세워야 하고, 물리적 창고와 사무소가 있어야 하고, 라벨을 태국어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같은 ACD 기반에서 출발했지만 진입 절차·비용·라벨 요건이 모두 다릅니다.

이 자료는 세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를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기관에 어떤 시스템으로 신고하고, 유효기간은 얼마이며, 라벨에 어떤 언어가 의무인지입니다.


멤버 — 3국 동시 진출 실무 전략

세 나라에 동시에 진출하려는 브랜드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지 마십시오.

싱가포르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영문 라벨이 가능하고 즉시 승인이 나며 초기 비용이 세 나라 중 가장 낮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고 처방과 클레임을 검증한 뒤 말레이시아로 넘어가는 것이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만든 전성분 목록과 GMP 증빙, 위임장, 자유판매증명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태국은 마지막입니다. 현지 법인 설립부터 첫 신고 완료까지 통상 2~4개월이 걸립니다.

로컬 에이전트 선정 체크리스트도 담았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대행해주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브랜드 이전 시 신고번호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당국 사후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태국 라벨에서 한국 브랜드가 자주 하는 실수 다섯 가지도 정리했습니다. 태국어 없이 영문만 표기하거나, 수입원인 현지 법인 정보를 빠뜨리거나, 제품 유형 표기를 누락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말레이시아 할랄도 다뤘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구의 63%가 무슬림인 시장에서 주요 유통 채널 바이어가 할랄 인증 여부를 입점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적 현실과 시장 현실이 다를 때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바이어 질문에 대응하는 문장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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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1 — 한국 상세페이지, 번역만 하면 해외에서 통할까

수출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상세페이지 번역입니다. 번역사에게 맡기거나 AI로 돌리거나, 어떤 방식이든 결과는 비슷합니다. 한국어를 정확하게 옮겼는데 해외 플랫폼에서 상품이 내려갑니다. 통관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옵니다. 현지 당국에서 시정 명령이 옵니다.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번역은 정확했는데 그 표현 자체가 그 나라에서 금지돼 있거나, 허용되지 않는 의미로 읽히는 것입니다. 번역사는 화장품 규제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걸러주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터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 기능성화장품 효능 표현이 문제입니다.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식약처가 인정한 공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옮기면 미국 FDA 기준에서 drug claim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 미국에서는 의약품 주장이 됩니다.

전성분 표기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EU와 미국은 INCI명(국제화장품원료명칭)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한국 전성분표시를 번역해서 올리면 형식 위반입니다.

한국에서 잘 써온 마케팅 표현도 걸립니다. "피부과 테스트 완료", 비포애프터 이미지, 인플루언서 후기 표기 방식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허용되는 곳이 있고 전면 금지인 곳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걸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는 멤버 전용 자료에 있습니다.


멤버 1 — 번역 상세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문제 — 유형별 수정 가이드

번역 상세페이지 위반은 패턴이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실수가 반복됩니다. 이 자료는 그 패턴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수정 방향을 도구 형태로 담았습니다.

유형 ① 기능성 효능 표현 → 의약품 주장으로 분류

"주름 개선", "미백", "탈모 완화"는 한국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중국어로 번역하면 나라마다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은 drug claim으로 처리될 수 있고, EU는 의약품과의 경계가 더 엄격하며, 중국은 특수화장품 별도 등록이 필요한 효능 표현입니다. 나라별 허용 표현과 대체 표현을 정리했습니다.

유형 ② 전성분 표기 오류 — INCI명 미사용과 금지 성분

EU·미국·일본은 INCI명으로 전성분을 표기해야 합니다. 한국 전성분표시를 그대로 번역하면 형식 위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에서 허용된 성분이 수출국에서 금지 성분인 경우입니다. 성분명 확인 없이 번역만 해서 올리면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주요 수출국별 전성분 표기 기준과 사전 확인이 필요한 성분 목록을 담았습니다.

유형 ③ 마케팅 표현의 국가별 허용 범위 차이

"피부과 테스트 완료"는 한국에서 실증 자료가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 방식에 따라 해외에서 의사 추천으로 오인됩니다. 비포애프터 이미지는 특정 국가에서 전면 금지입니다. 인플루언서 후기를 상세페이지에 넣을 때 광고 표기 의무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주요 수출국별 마케팅 표현 허용 기준과 주의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유형 ④ 한국 식약처 금지 표현이 번역 후에도 그대로 살아남는 경우

2025년 식약처가 금지한 표현들 — 미세침·니들·MTS·마이크로니들·피부나이 n세 감소·병원전용·엑소좀 — 이 한국 상세페이지에 여전히 남아 있다가 번역되어 해외 플랫폼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위반인 표현이 해외까지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번역 전에 한국 상세페이지 자체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번역 전 선행 점검 체크리스트를 담았습니다.

유형 ⑤ 플랫폼별 자체 규정 위반

아마존·티몰·큐텐·라쿠텐은 현지 법령보다 자체 표현 규정이 더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플랫폼이 자동으로 상품을 내리거나 광고 소재를 반려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주요 플랫폼별 주의 표현과 상품 등록 전 확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자료 마지막에는 번역 전·후로 나눠 쓸 수 있는 상세페이지 점검 체크리스트를 담았습니다. 번역사에게 전달할 주의사항 안내 문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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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① — 화장품 특화 국제 계약서 작성과 분쟁 예방

화장품 수출 계약서를 일반 상품 계약서와 똑같이 쓰다가 낭패를 보는 기업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위생허가 의무 주체를 명시하지 않거나, 현지 성분 규제가 바뀌었을 때 책임 소재를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화장품 수출 계약이 왜 일반 계약과 달라야 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최근 수출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짚습니다. 관세·가격 장벽은 낮아졌지만 규제·인증·플랫폼·ESG 장벽이 실질적 위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어서 화장품 국제 계약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핵심 조항 6대 영역의 개요를 소개합니다. 전체 내용의 입문이 되는 자료로, 기업회원 편에서 각 영역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기업① — 화장품 특화 국제 계약서 작성과 분쟁 예방 (심화)

무료편에서 소개한 6대 영역을 실무 수준으로 깊게 다룹니다.

위생허가·인증 조항에서는 허가 명의·비용 부담·지연 시 손해배상을 어떻게 설계할지, 라벨링 조항에서는 현지 규제 변경 시 재작업 책임을 어디에 둘지, IP 보호 조항에서는 상표 선점과 기술 유출을 계약으로 어떻게 막을지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기존 계약서에 없지만 지금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병행수입 차단, 최소광고가격(MAP) 설정, 인플루언서·KOL 마케팅 승인 조항, 판매 데이터 공유 의무입니다. 중국·미국·일본·베트남·유럽 수출국별 계약 특수 리스크도 국가별로 정리되어 있고,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조항 7가지와 계약 전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로 마무리됩니다.


기업② — 화장품 수출 애로사례 분석 및 해결 전략

계약을 맺고 제품을 보낸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위생허가가 갑자기 취소됐다, 현지에서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바이어가 상표를 먼저 선점했다, 병행수입으로 가격이 무너졌다, 통관이 거부됐다, 대금을 못 받았다.

이 자료는 화장품 수출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6대 애로사례를 원인·해결 전략·계약 예방 포인트 세 축으로 분석합니다. 각 사례마다 "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실무 포인트를 함께 제시합니다.

수출 단계별 종합 리스크 관리 전략, 수출국별·리스크 유형별 위험도 매트릭스도 수록되어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수출 계약과 대조해 리스크를 점검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 애로 발생 시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기관 활용 가이드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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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3대 핵심 요건 및 규제 체계 이해

규제 기관: 남아공 국가보건부(NDoH - National Department of Health)

핵심 법령: Foodstuffs, Cosmetics and Disinfectants Act (FCD Act) No. 54 of 1972 (as amended/new regulations).

핵심 요건 1: 제품의 정확한 분류 (General vs. Therapeutic)

[가장 중요] 남아공에서는 화장품이 질병의 '치료', '재방', '세포 재생' 등의 의학적 효능을 주장하면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Therapeutic/Medicinal Products/NHP)으로 분류됩니다.

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SAHPRA(남아공 의약품 규제당국)의 매우 엄격한 라이선싱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주장이 없는 순수 화장품으로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 2: 현지 책임업자 (Local Responsible Person - RP)

[실무 핵심] 제품 등록 의무는 없지만, 법적 책임을 지는 '책임업자(제조사, 수입사 또는 유통사)'의 정보가 라벨에 필수 기재되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반드시 남아공 세관(SARS)에 수입업자 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 3: 성분 안전성 및 핫리스트 검토

자율 규제 국가이지만, EU 규정을 바탕으로 금지 및 제한 성분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특히 hydroquinone(미백제)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단계: 제품 분류 및 성분 사전 검토 (수출 3~6개월 전)

1-1. FCD Act 기준 제품 분류

내 제품이 일반 화장품인지, 치료 효능이 포함되어 SAHPRA 관할로 넘어가는지 판단합니다. (예: 단순히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클렌저는 화장품 ✔, 여드름 치료 클렌저는 의약품/NHP ✘).

1-2. 성분 핫리스트(SABS/CTFA standards) 기반 사전 검토

한국 제조사는 남아공 보건부 및 남아공 Bureau of Standards (SABS) 가이드라인(EU 규정과 유사)을 바탕으로 처방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특히 사용이 금지되거나 함량이 제한된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 성분 등을 크로스 체크해야 합니다. 남아공화장품·향수협회(CTFA)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현지 책임업자 선정 및 문서 취합 (수출 2~5개월 전) [실무 핵심]

2-1. 역량 있는 수입 파트너(SARS 등록) 선정

남아공 현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남아공 국세청(SARS)에 수입업자 코드를 등록한 역량 있는 수입 파트너(또는 전문 RP 대행사)를 선정합니다. 사전 등록제가 아니므로 파트너사가 라벨링과 성분 안전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Safety Assessment) 구축 및 보관

남아공 규정은 사전 등록은 없지만, 보건부에서 불시 감사 시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대한 서류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또는 Safety Report)'를 현지 책임업자(RP)가 상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EU의 PIF와 유사). 한국 제조사는 다음 자료를 영문으로 구축하여 현지 RP에게 전달합니다.

qualitative/quantitative formula (INCI 기준 전성분 및 배합 비율)

물리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사양서 (COA)

안전성 평가서 (독성 프로필, 위해성 평가)

제조 공정도 및 GMP 인증서 (ISO 22716 등)

안전성 평가사(독성학 전문가)의 서명


3단계: 영문 라벨링 확정 및 생산 (수출 1~2개월 전) [통관 핵심]

남아공의 라벨링 규정(FCD Act)은 매우 엄격합니다.

3-1. 영어(English) 단일 언어 의무

패키지의 모든 필수 정보는 영어로만 표기되어야 합니다. (다른 남아공 공식 언어 추가는 선택 사항). 구글 번역기 수준으로는 세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3-2. 필수 표기 사항

제품명 및 용도 (영문): 예: 클렌저, 모이스처라이저. 의학적 효능 표방 금지.

전성분표 (INCI 명칭 사용, 함량 순 표기):INCI 명칭은 국제 표준어이므로 영/불 번역이 필요 없습니다. (단, 식물 추출물의 경우 속/종명 기재 필요)

순중량/용량 (미터법 필수 사용): ml 또는 g. (예: 50 ml).

제조국 표기 (made in Korea): explicit하게 기재.

현지 책임업자(Local RP/Importer) 정보: 남아공 현지 상호, 주소, 전화번호 필수 기재. (가장 중요)

제조번호(Batch No.), 제조일자(PROD) 및 유효기간(EXP).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안전 경고 문구 (bold capital letters 필수).


4단계: 수출 선적 및 세관 통관 (수출 직전)

4-1. 통관

Invoice, Packing List, B/L과 함께 자유판매증명서 (CFS), GMP 인증서 등을 갖춰 수출합니다. 사전 등록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남아공 국세청(SARS) 세관 통관 시 라벨링(특히 영어 표기, Importer 정보)과 성분(Hotlist 위반 여부)을 무작위로 검사합니다.

4-2. 사후 시장 모니터링

통관은 사전 등록 없이 완료되지만, 보건부(NDoH)는 사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라벨 위반이나 성분 불일치 적발 시 즉시 제품 회수(Recall) 및 막대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PIF-like 서류는 상시 완벽해야 합니다.


※ 남아공 수출 Tip (현실 조언)

'자율 규제'의 함정: 사전 등록이 없어 등록 과정은 빠를 수 있지만, 모든 법적 책임은 현지 책임업자(RP)에게 있습니다. NDoH는 사전 승인 대신 'Recall(회수 명령)'과 '벌금'으로 사후에 엄격히 관리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고 규정을 이해하는 현지 파트너가 필수입니다.

치료 효능 표방 절대 금지: 미백(피부색 변화), 세포 재생, 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는 라벨이나 마케팅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이는 SAHPRA 관할로 분류되어 수출이 완전히 막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영어 라벨링의 중요성: 통관 거부의 대다수가 '영문 표기 누락 또는 오류'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제조국(made in Korea)과 수입자 정보 누락은 즉시 통관 거부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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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선결 조건 (인증 및 파트너): 제품 기획 단계부터 EAC 인증을 염두에 둬야 함. 그리고 이 까다로운 인증과 수입 통관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현지 수입사(디스트리뷰터)'를 찾는 것이 중요.

온라인 테스트 (와일드베리즈/오존): 수입사와 계약 후, 먼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일드베리즈/오존)에 입점하여 시장 반응을 살피고 초기 데이터 구축.

오프라인 진출 (전략적 선택):

브랜딩 우선: 힙하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원하면 '골드 애플' 입점을 목표로 벤더와 전략 구축.

매출 볼륨 우선: 대중적인 제품력과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레뚜알' 공급 벤더를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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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요건 1: 현지 수입 파트너 (Local Distributor/Importer)

해외 제조사는 직접 제품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UAE 내에 유효한 무역 라이선스(Trade License - 화장품 무역업 명시)를 보유한 현지 법인이 '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필수 요건 2: 돼지 성분 금지 & 알코올 규제

이슬람 국가 특성상 돼지에서 유래한 성분(젤라틴, 콜라겐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에탄올)은 사용 가능하지만, 변성 알코올(Denatured Alcohol)임을 증명해야 하거나 함량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할랄(Halal) 인증: 선택이지만 강력한 권장 사항

화장품에 할랄 인증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할랄 인증이 없으면 프리미엄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으며, 반대로 인증 보유 시 마케팅에 매우 큰 이점이 있습니다. (단, 'Halal' 문구를 넣으려면 반드시 ESMA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예: 한국 KMF)의 인증서가 필수입니다.)

1단계: 파트너 선정 및 성분 검토 (수출 4~6개월 전)

믿을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찾고, 제품이 이슬람 시장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1-1. 현지 수입 파트너 계약

단순 바이어가 아닌, Montaji 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고 등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파트너와 계약해야 합니다. (등록 대행만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1-2. 성분 사전 검토 (GSO 표준)

UAE는 걸프만 표준(GSO 1943)을 따릅니다.

금지 원료,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한도 및 특히 동물성 원료의 기원(돼지 여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필수 서류 준비 및 인증 (수출 3~4개월 전) [가장 중요/비용 발생]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로, 한국에서 받아야 할 영사 확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듭니다.

2-1. 자유판매증명서 (CFS) & 영사 확인

대한화장품협회 등에서 발급받은 CFS 원본에 대해 **[한국 외교부 영사 확인 -> 주한 UAE 대사관 인증]**을 순서대로 받아야 합니다.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서류)

2-2. 기타 필수 기술 문서 (제조사 준비)

GMP 인증서 (ISO 22716): 필수입니다.

전성분표 (INCI명, 함량% 포함)

원료 분석 증명서 (COA)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완제품 COA 및 물리화학적/미생물 테스트 리포트

동물성 원료 미함유 증명서 (또는 기원 증명서)

할랄 인증서 (해당 시)

3단계: 온라인 제품 등록 (Montaji) (수출 1~2개월 전)

준비된 서류를 현지 파트너가 두바이시청 시스템에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3-1. Montaji 시스템 등록 신청

현지 파트너가 두바이시청의 온라인 포털 'Montaji'에 접속하여 제품 정보(바코드, 성분, 라벨 디자인 등)를 입력하고 준비된 서류 스캔본을 업로드합니다.

등록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2. 심사 및 등록증 발급

심사 기간: 서류가 완벽하다면 보통 2~4주 내에 처리됩니다. (보완 요청 시 길어짐)

결과: 승인이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전자 **제품 등록 증명서(Product Registration Certificate)**가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통상 5년)

4단계: 라벨링 확정 및 선적 준비 (수출 직전)

4-1. 아랍어 라벨링 (Arabic Labeling)

필수: 모든 필수 정보는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영문 병기 권장/일반적)

필수 항목: 제품명, 기능, 사용법, 전성분, 제조국(Made in Korea), 현지 수입자 이름 및 주소, 용량, 제조일자(PROD/MFG) 및 사용기한(EXP), 배치 번호, 보관 조건 등.

주의: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을 모두 표기하는 것이 관례이며 가장 안전합니다.

4-2. 선적 및 통관

Invoice, Packing List, B/L과 함께 제품 등록 증명서를 첨부하여 선적합니다.

두바이 세관 통관 시 등록된 정보와 실제 제품 라벨을 대조합니다.

※ UAE 수출 Tip

에탄올(알코올) 이슈: 제품에 알코올이 함유된 경우, 그것이 섭취 불가능한 '변성 알코올(Denatured Alcohol)'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벨의 날짜 표기: UAE는 소비기한(EXP) 뿐만 아니라 제조일자(MFG/PROD) 표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날짜를 명확하게 병기하는 것이 통관 트러블을 막는 길입니다.

할랄 클레임 주의: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마케팅 목적으로 제품이나 광고에 'Halal' 단어나 유사 마크를 사용하면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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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산하 의약품청(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DAV)이 관할합니다.

핵심 제도: 화장품 공표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사전 심사를 거쳐 허가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베트남 시장에 팔겠다고 신고(공표)하고 접수 번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접수 번호만 나오면 바로 수입/판매가 가능하지만,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 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현지 책임자가 집니다.

필수 요건: 현지 책임 회사 (Responsible Person)

해외 제조사는 직접 공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베트남 내에 사업자 등록이 된 현지 법인(수입/유통사)이 '책임 회사'로서 공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및 파트너 선정 (수출 3~6개월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믿을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찾고 제품의 규정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1-1. 현지 책임 회사 선정

  • 단순 바이어가 아닌, 법적 책임을 지고 공표 및 사후 관리(PIF 보관 등)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파트너를 선정해야 합니다.

1-2. 성분 검토 (아세안 기준)

  • 베트남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의 배합 금지/제한 원료 목록을 따릅니다. 한국/유럽 기준과 유사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2단계: 필수 서류 준비 및 인증 (수출 2~4개월 전) [가장 중요/시간 소요]

베트남 수출의 최대 난관입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 두 가지가 있으며, 반드시 공증 및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1. 자유판매증명서 (CFS - Certificate of Free Sales)

  • 내용: 해당 제품이 제조국(한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요건: 최근 2년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며, 제조사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또는 식약처 발급 추천)

2-2. 위임장 (POA/LOA - Power of Attorney / Letter of Authorization)

  • 내용: 제조사(한국)가 현지 책임 회사(베트남)에게 제품의 공표 등록 및 유통 권한을 위임한다는 법적 문서.

  • 요건: 제조사와 현지 책임 회사의 정보, 위임 범위, 유효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단계: 온라인 공표 신청 및 접수 (수출 1~2개월 전)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지 파트너가 베트남 보건부 시스템에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3-1. 온라인 신청 (VN National Single Window)

  • 현지 책임 회사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품 정보(전성분, 용도 등)를 입력하고 CFS, POA 스캔본 등을 업로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2. 서류 심사 및 공표 번호 발급

  • 심사 기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업무일 기준 약 3일~2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보완 요청 시 길어질 수 있음)

  • 결과: 심사가 통과되면 '화장품 공표 접수증(Receipt of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이 전자적으로 발급됩니다. 이 접수 번호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4단계: 라벨링 및 PIF 준비 (수출 직전)

공표가 완료되면 실제 수출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사후 관리를 대비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4-1. 베트남어 라벨링 (Mandatory Labeling)

  • 아세안 및 베트남 규정에 따라 필수 정보를 담은 베트남어 라벨(보조 스티커 가능)을 부착해야 합니다.

  • 필수 항목: 제품명, 용도, 사용법, 전성분(INCI명), 제조국, 현지 책임 회사 이름 및 주소, 용량, 제조번호(Batch No.), 제조일/사용기한, 주의사항 등.

4-2. 제품 정보 파일 (PIF - Product Information File) 준비 [사후관리 핵심]

  • 개념: 제품의 품질, 안전성, 효능을 입증하는 모든 기술 자료를 모아둔 파일입니다. (원료 규격서, 제조 공정, 시험 성적서, 안전성 평가 자료 등 방대한 분량)

  • 의무: 현지 책임 회사는 이 PIF를 최신 상태로 사무소에 비치하고, 보건 당국의 사후 감사(Post-market Surveillance) 요청 시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비 시 판매 정지 및 벌금)


5단계: 선적 및 통관 (Shipping & Clearance)

5-1. 선적 서류 준비

  • Invoice, Packing List, B/L 외에 공표 접수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한-베 FTA 또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C/O - AK/VK Form)**를 준비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2. 통관 및 유통

  • 세관에서 공표 번호와 실제 제품(라벨)을 대조 확인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이후 시장 유통이 시작되며, 수시로 진행되는 보건부의 시장 감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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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트너 찾기 : 사사(Sa Sa)나 매닝스 등에 납품 이력이 있는 '실력 있는 현지 벤더(유통사)'를 찾는 것이 시작과 끝. 이들이 없으면 주요 채널 입점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움.

  • 온라인 테스트 (HKTVmall): 벤더를 찾기 전, HKTVmall 등을 통해 소규모로 판매하며 현지 리뷰 데이터를 만들어두면 벤더 설득에 유리.

  • 오프라인 입점 (채널 선택): 우리 브랜드가 '색조/트렌드' 강점이면 벤더를 통해 사사(Sa Sa)를, '스킨케어/기능성' 강점이면 매닝스/왓슨스 1차 목표.


  •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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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 최대의 경제 대국 브라질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의 뷰티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유통 지형도는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도 브라질 뷰티 유통의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방문 판매, 즉 직접 판매 방식입니다. 나투라(Natura)나 아보(Avon) 같은 거대 기업들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뷰티 컨설턴트 조직을 거미줄처럼 운영하며 아마존 밀림 속 마을까지 화장품을 배달합니다.

    브라질에서 방문 판매가 여전히 강력한 이유는 라틴 문화 특유의 끈끈한 관계 중심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배송해 주는 택배 상자보다, 이웃집 친구나 친척이 추천해 주는 제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최근에는 이 방문 판매원들이 왓츠앱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로 무대를 옮겨 디지털 방문 판매라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유통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브라질 경제지들은 이를 두고 기술이 인간관계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도구로 쓰인 독특한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브라질 시장을 뚫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헤어 케어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모발 타입을 가진 나라입니다. 곱슬머리를 펴거나, 염색하고, 손상된 모발을 관리하는 헤어 제품에 대한 지출이 스킨케어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K-뷰티가 스킨케어 중심에서 벗어나 손상모 복구 샴푸나 에센스 같은 헤어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브라질은 높은 관세와 복잡한 세금 제도로 악명 높지만, 뷰티에 대한 열정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다와 추천을 통해 물건이 팔리는 이곳의 문법을 이해한다면, 지구 반대편의 거대 시장은 K-뷰티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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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화장품 규제의 컨트롤타워는 '후생노동성(MHLW)'이며, 실무는 PMDA(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와 각 도도부현(지자체)의 약무과가 담당합니다.

    가장 먼저 내 제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화장품 (化粧品 - Keshohin): 인체를 청결/미화하는 목적으로 작용이 완화된 것. (일반 스킨케어, 메이크업, 샴푸 등) -> [신고제(등록)] 비교적 수월함.

    의약부외품 (医薬部外品 - Iyaku Bugaihin): 후생노동성이 허가한 유효 성분이 일정 농도 포함되어 특정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제품. (미백, 여드름 방지, 육모제, 약용 비누 등) -> [허가제(승인)] 매우 까다롭고 오래 걸림 (최소 1년 이상).

    ※ 주의: 한국의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대부분이 일본에서는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및 제품 분류 (수출 8~12개월 전)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성분 검토를 통해 제품 카테고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1-1. 성분 검토 (Ingredient Review)

    화장품 기준 (Cosmetic Standards): 일본은 '화장품 기준'이라는 네거티브 리스트(배합 금지/제한 성분)를 운영합니다.

    방부제, 자외선 차단제, 타르 색소: 이 세 가지는 포지티브 리스트(허용된 성분만 사용 가능)로 관리되므로 한국/미국과 규정이 다른 경우가 많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성분 일본어 번역: 모든 성분은 일본 화장품 공업 연합회가 정한 표준 일본어 명칭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1-2. 제품 분류 확정 (일반 vs 의약부외품)

    핵심: 제품의 효능 클레임과 유효 성분 유무에 따라 분류를 확정합니다. '의약부외품'으로 진행할 경우, 막대한 시간과 비용(임상 데이터 등 필요)을 각오해야 합니다. 초기 진입 시에는 가급적 '일반 화장품'으로 스펙을 조정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2단계: 일본 파트너(수입자) 선정 및 라이선스 확인 (수출 6~8개월 전) [핵심]

    일본 수출은 '누구와 손잡느냐'가 90%입니다. 일본 내 법적 책임을 지는 라이선스 보유자가 필수입니다.

    2-1. 필수 라이선스 보유 수입자 선정

    단순히 물건을 사주는 바이어가 아니라, 다음 두 가지 면허를 모두 갖춘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Cosmetics Marketing License): 시장에 제품을 출하하고 품질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 (한국의 책임판매업자와 유사하나 권한이 더 강함)

    화장품 제조업 허가 (Cosmetics Manufacturing License): 수입된 제품의 포장, 라벨링(일본어 라벨 부착), 보관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한 허가. (보통 제조판매업자가 함께 보유하거나 위탁함)

    2-2. GQP / GVP 계약 체결

    한국 제조사와 일본 제조판매업자 간에 품질 관리(GQP) 및 안전 관리(GVP)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단계: 품목 등록/신고 진행 (수출 3~6개월 전)

    일본 파트너(제조판매업자)가 주도하여 관할 관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3-1. [경로 A: 일반 화장품] - 제조판매 신고 (Notification)

    절차: 제조판매업자가 관할 도도부현(예: 도쿄도청)에 '화장품 제조판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특징: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즉시 수리되며, 신고 필증이 발급되면 바로 수입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비교적 간단)

    3-2. [경로 B: 의약부외품] - 제조판매 승인 신청 (Approval)

    절차: PMDA(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에 방대한 데이터(유효성, 안전성, 품질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징: 심사 기간만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며, 최종적으로 후생노동성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단계: 라벨링 및 수입 검사 준비 (수출 1~3개월 전)

    일본 시장 유통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4-1. 일본어 라벨링 (법정 표시 사항)

    약기법에 따라 제품 용기(직접 용기) 및 외부 포장에 일본어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필수 표시: 종류별 명칭(판매명), 전성분(일본어), 내용량, 제조판매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장 중요), 제조번호(로트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등.

    4-2. 수입 검사 (Testing upon Import)

    일본에 제품이 도착하면, 제조판매업자(또는 위탁받은 제조업자)가 자사 시험실 또는 지정 검사 기관에서 품질 검사(미생물, 이화학 등)를 실시하고 합격 판정을 내려야 시장에 출하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선적 및 통관 (Shipping & Customs)

    5-1. 선적 서류 준비

    Invoice, Packing List, B/L 등 기본 서류 외에 제조판매업자가 요구하는 성분 분석표(COA) 등을 제공합니다.

    5-2. 통관

    제조판매업자가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합니다. 이미 품목 신고/승인이 완료되었고 라이선스가 있는 사업자이므로 세관 통관 자체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해외마케팅/수출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