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농식품 분야 AI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AI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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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일본 식품 수출, 후생노동성 문이 막히는 이유

일본 시장은 매력적입니다. K푸드 열풍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 식품에 대한 현지 수요는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출을 준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막힙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 합법인 제품인데 왜 일본에서 통관이 안 되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본은 "허가받은 것만 된다"는 포지티브리스트 원칙으로 식품을 관리합니다. 한국 식약처 기준을 통과한 첨가물이라도, 일본 후생노동성 승인 목록에 없으면 제품 전체가 반입 거부됩니다. 선적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전량 반송이거나 폐기입니다.

문제는 규제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일본 규정은 대부분 일본어로만 제공됩니다. 매뉴얼 자체를 찾지 못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 기업이 일본 수출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3가지 함정, 후생노동성 수입신고의 실제 흐름, 그리고 한국에서는 되는데 일본에서는 안 되는 주요 첨가물 비교를 정리했습니다.


멤버 — 일본 수출 실무 완전 가이드: 수입신고부터 판매 라벨까지

일본 수출에서 준비가 덜 된 채로 선적하는 것만큼 비싼 실수가 없습니다. 통관 후에 문제가 발견되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전량 반송이거나 폐기입니다. 그 비용은 수출업체가 떠안습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 자료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첨가물 포지티브리스트 확인 방법입니다. 어디서 찾고, 어떻게 대조하는지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검사 3종류의 차이입니다. 모니터링검사·행정검사·검사명령은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검사명령이 떨어지면 수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검사를 받아야만 통관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제 조건은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일본 식품표시법 라벨링 필수 항목도 담았습니다. 한국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이 식염상당량 표기입니다. 나트륨 수치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환산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GMO 표시·원산지·영양성분표 기준도 2023~2025년 사이에 모두 경과기간이 끝났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식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을 위해 일반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 3가지 분류 구분도 정리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어느 분류로 판매하느냐에 따라 허용되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효능 표현을 잘못 쓰면 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즉시 적발됩니다.

수출 전·통관 중·판매 후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일본 수출 브랜드가 공통으로 실천하는 실무 원칙 4가지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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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 홍콩 식품환경위생서(FEHD) 산하의 식품안전센터(CFS - Centre for Food Safety)가 총괄합니다.

관세(Tariff):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도수가 30%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등을 제외한 일반 식품에는 관세가 0%입니다.

허가 방식: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모든 제품을 사전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식품군(육류, 우유 등)'만 사전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사후 관리 및 규정 준수' 방식입니다.


1단계: 식품 분류 및 규제 확인 (수출 3~6개월 전)

내 제품이 일반 식품인지,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제한 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1. 일반 식품 (General Food)

대상: 과자, 음료(주류 포함), 소스, 면류, 통조림 등 가공식품 대부분.

절차: 별도의 제품 사전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단, 홍콩 식품 법령(방부제, 색소, 중금속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1-2. 제한/고위험 식품 (Restricted/High-risk Food)

대상: 육류, 가금류, 계란, 우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포함), 냉동 과자류.

절차: 매우 까다롭습니다.

육류/계란: 한국 정부(식약처/농림부)가 발급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가 필수입니다.

우유/아이스크림: 제조 공장에 대해 FEHD의 '제조원 승인(Source of Manufacture)'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절차)


2단계: 수입자 등록 (수출 1~2개월 전)

홍콩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현지 파트너(바이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2-1. 식품 수입업체 등록 (Registration of Food Importers)

법령: 식품안전조례(Cap. 612)에 따라, 홍콩의 모든 식품 수입상은 FEHD에 등록해야 합니다.

확인: 수출자는 파트너가 '등록된 식품 수입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 시 통관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라벨링 검토 (수출 1~2개월 전) [핵심: 1+7 규칙]

홍콩은 독자적인 영양성분 표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3-1. 1+7 영양성분표 (Nutrition Labeling Scheme)

원칙: 열량(Energy) + 7가지 핵심 영양소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1 (Energy): 에너지(kcal/kJ)

7 (Nutrients): 단백질, 탄수화물,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당류(Sugars).

언어: 영어, 중국어(번체), 또는 둘 다 병기. (영어/중국어 병기를 가장 권장)

3-2. 알레르기 및 첨가물 표시

알레르기: 8대 알레르기 유발 물질(글루텐, 갑각류, 계란, 생선,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함유 시 반드시 명시.

첨가물: 기능별 분류(예: Preservative)와 구체적인 명칭(또는 INS 번호)을 기재해야 합니다.


4단계: 선적 및 서류 준비 (수출 직전)

4-1. 필수 선적 서류

Invoice, Packing List, B/L.

위생증명서 (Health Certificate): 육류, 계란 등 제한 식품은 필수. 일반 식품도 바이어가 요구하는 경우 식약처 발급본을 준비합니다.

성분분석표 (Test Report): 보존료, 멜라민, 중금속 등 특정 유해 물질에 대한 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2. 소량 면제 제도 (Small Volume Exemption) 활용

Tip: 연간 판매량이 30,000개 이하인 제품은 영양성분 표기(1+7)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사전에 FEHD에 신청하여 승인 번호를 받아 라벨에 부착해야 함). 테스트 마켓 진입 시 유용합니다.


5단계: 통관 및 유통 (Clearance)

홍콩은 관세 장벽이 없으므로 통관 절차는 신속한 편입니다.

5-1. 서류 심사 및 검사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합니다.

식품안전센터(CFS) 검사: 무작위 샘플링 검사를 통해 잔류 농약, 방부제, 미생물 등을 검사합니다.

육류/냉동식품: 지정된 검사소(Man Kam To 등)를 경유하여 전수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5-2. 시판 후 감시 (Post-Market Surveillance)

홍콩은 통관보다 '시중 유통 제품 수거 검사'가 매우 활발합니다. 마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부적합 시 즉시 '공공 경보(Public Alert)'를 발령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