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농식품 분야 AI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AI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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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일본 식품 수출, 후생노동성 문이 막히는 이유

일본 시장은 매력적입니다. K푸드 열풍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 식품에 대한 현지 수요는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출을 준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막힙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 합법인 제품인데 왜 일본에서 통관이 안 되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본은 "허가받은 것만 된다"는 포지티브리스트 원칙으로 식품을 관리합니다. 한국 식약처 기준을 통과한 첨가물이라도, 일본 후생노동성 승인 목록에 없으면 제품 전체가 반입 거부됩니다. 선적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전량 반송이거나 폐기입니다.

문제는 규제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일본 규정은 대부분 일본어로만 제공됩니다. 매뉴얼 자체를 찾지 못해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 기업이 일본 수출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3가지 함정, 후생노동성 수입신고의 실제 흐름, 그리고 한국에서는 되는데 일본에서는 안 되는 주요 첨가물 비교를 정리했습니다.


멤버 — 일본 수출 실무 완전 가이드: 수입신고부터 판매 라벨까지

일본 수출에서 준비가 덜 된 채로 선적하는 것만큼 비싼 실수가 없습니다. 통관 후에 문제가 발견되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전량 반송이거나 폐기입니다. 그 비용은 수출업체가 떠안습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 자료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첨가물 포지티브리스트 확인 방법입니다. 어디서 찾고, 어떻게 대조하는지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검사 3종류의 차이입니다. 모니터링검사·행정검사·검사명령은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검사명령이 떨어지면 수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검사를 받아야만 통관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해제 조건은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일본 식품표시법 라벨링 필수 항목도 담았습니다. 한국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이 식염상당량 표기입니다. 나트륨 수치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환산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GMO 표시·원산지·영양성분표 기준도 2023~2025년 사이에 모두 경과기간이 끝났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식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을 위해 일반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 3가지 분류 구분도 정리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어느 분류로 판매하느냐에 따라 허용되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효능 표현을 잘못 쓰면 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즉시 적발됩니다.

수출 전·통관 중·판매 후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일본 수출 브랜드가 공통으로 실천하는 실무 원칙 4가지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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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 홍콩 식품환경위생서(FEHD) 산하의 식품안전센터(CFS - Centre for Food Safety)가 총괄합니다.

관세(Tariff):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도수가 30%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등을 제외한 일반 식품에는 관세가 0%입니다.

허가 방식: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모든 제품을 사전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식품군(육류, 우유 등)'만 사전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사후 관리 및 규정 준수' 방식입니다.


1단계: 식품 분류 및 규제 확인 (수출 3~6개월 전)

내 제품이 일반 식품인지,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제한 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1. 일반 식품 (General Food)

대상: 과자, 음료(주류 포함), 소스, 면류, 통조림 등 가공식품 대부분.

절차: 별도의 제품 사전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단, 홍콩 식품 법령(방부제, 색소, 중금속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1-2. 제한/고위험 식품 (Restricted/High-risk Food)

대상: 육류, 가금류, 계란, 우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포함), 냉동 과자류.

절차: 매우 까다롭습니다.

육류/계란: 한국 정부(식약처/농림부)가 발급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가 필수입니다.

우유/아이스크림: 제조 공장에 대해 FEHD의 '제조원 승인(Source of Manufacture)'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절차)


2단계: 수입자 등록 (수출 1~2개월 전)

홍콩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현지 파트너(바이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2-1. 식품 수입업체 등록 (Registration of Food Importers)

법령: 식품안전조례(Cap. 612)에 따라, 홍콩의 모든 식품 수입상은 FEHD에 등록해야 합니다.

확인: 수출자는 파트너가 '등록된 식품 수입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 시 통관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라벨링 검토 (수출 1~2개월 전) [핵심: 1+7 규칙]

홍콩은 독자적인 영양성분 표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3-1. 1+7 영양성분표 (Nutrition Labeling Scheme)

원칙: 열량(Energy) + 7가지 핵심 영양소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1 (Energy): 에너지(kcal/kJ)

7 (Nutrients): 단백질, 탄수화물,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당류(Sugars).

언어: 영어, 중국어(번체), 또는 둘 다 병기. (영어/중국어 병기를 가장 권장)

3-2. 알레르기 및 첨가물 표시

알레르기: 8대 알레르기 유발 물질(글루텐, 갑각류, 계란, 생선,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함유 시 반드시 명시.

첨가물: 기능별 분류(예: Preservative)와 구체적인 명칭(또는 INS 번호)을 기재해야 합니다.


4단계: 선적 및 서류 준비 (수출 직전)

4-1. 필수 선적 서류

Invoice, Packing List, B/L.

위생증명서 (Health Certificate): 육류, 계란 등 제한 식품은 필수. 일반 식품도 바이어가 요구하는 경우 식약처 발급본을 준비합니다.

성분분석표 (Test Report): 보존료, 멜라민, 중금속 등 특정 유해 물질에 대한 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2. 소량 면제 제도 (Small Volume Exemption) 활용

Tip: 연간 판매량이 30,000개 이하인 제품은 영양성분 표기(1+7)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사전에 FEHD에 신청하여 승인 번호를 받아 라벨에 부착해야 함). 테스트 마켓 진입 시 유용합니다.


5단계: 통관 및 유통 (Clearance)

홍콩은 관세 장벽이 없으므로 통관 절차는 신속한 편입니다.

5-1. 서류 심사 및 검사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합니다.

식품안전센터(CFS) 검사: 무작위 샘플링 검사를 통해 잔류 농약, 방부제, 미생물 등을 검사합니다.

육류/냉동식품: 지정된 검사소(Man Kam To 등)를 경유하여 전수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5-2. 시판 후 감시 (Post-Market Surveillance)

홍콩은 통관보다 '시중 유통 제품 수거 검사'가 매우 활발합니다. 마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부적합 시 즉시 '공공 경보(Public Alert)'를 발령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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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품목별로 관할 부처가 나뉘어 있습니다.

  • 보건부 (MOH) - VFA: 기능성 식품, 식품첨가물, 생수, 영양보충제 등. (가장 까다로움)

  • 상공부 (MOIT): 주류, 음료(비알코올), 과자류, 식물성 유지, 유제품(가공) 등 일반 가공식품 다수.

  • 농업농촌개발부 (MARD): 육류, 수산물, 야채, 과일, 계란 등 신선/1차 가공 식품.

※ 핵심 법령 (Decree 15/2018/ND-CP): 과거의 복잡한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일반 가공식품은 '자가 공표(Self-declaration)'로 전환하여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습니다. (단, 건강기능식품 등은 여전히 엄격한 등록 필요)


1단계: 제품 분류 및 공표 방식 결정 (수출 3~6개월 전)

내 제품이 '자가 공표' 대상인지, '등록' 대상인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1-1. 자가 공표 (Self-declaration) - [일반 식품]

  • 대상: 포장된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용기 등 대부분의 일반 식품 (과자, 라면, 소스, 일반 음료 등).

  • 절차: 별도의 승인 대기 없이, 기업이 스스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업로드)하고 즉시 판매 가능. 사후 감사가 중요합니다.

1-2. 제품 신고서 등록 (Product Registration) - [특수 식품]

  • 대상: 건강기능식품(Health Supplements), 의료용 영양식품,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식품, 혼합 식품첨가물.

  • 절차: 보건부(VFA)에 서류를 제출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영수증(Receipt)' 형태의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 기간 1~3개월 소요)


2단계: 제품 검사 및 공표 서류 준비 (수출 2~3개월 전)

베트남 현지 기준에 맞는지 테스트하고 서류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2-1. 식품 안전성 검사 (Testing)

  • 핵심: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검사소 또는 ISO 17025 인증을 받은 한국 내 검사 기관(베트남 인정 기관)에서 발행한 '12개월 이내의 검사 성적서'가 필수입니다.

  • 항목: 중금속, 미생물, 독소 등 베트남 기술 규격(QCVN) 또는 국가 표준(TCVN)에 따라 검사해야 합니다.

2-2. 자유판매증명서 (CFS) 준비

  • '등록' 대상(건강기능식품 등)은 필수입니다. 일반 자가 공표 대상 식품은 필수는 아니지만, 통관 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공표 진행 (Proclamation) - 현지 수입자 수행

수입자(바이어)의 역할이 가장 큰 단계입니다. 법적 책임은 수입자가 집니다.

3-1. 서류 제출 (Dossier Submission)

  • 수입자가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기관(지방 성/시의 식품안전위원회 등)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 제품 자가 공표서 (법정 양식)

    • 제품 검사 성적서 (Test Report)

    • 제품 라벨 (한국어 원본 + 베트남어 번역본)

  • 완료: 서류가 접수되면 제품 정보를 수입자 웹사이트나 매체에 공개하고, 바로 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자가 공표의 경우)


4단계: 라벨링 및 선적 준비 (수출 1개월 전)

베트남 라벨링 규정(Decree 43/2017/ND-CP 등)은 매우 깐깐합니다.

4-1. 베트남어 보조 라벨 (Sub-label)

  • 원칙: 수출 전 제품에 베트남어 라벨을 부착하거나, 도착 후 보세창고에서 부착해야 합니다. (도착 후 부착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사전 부착을 권장하는 추세)

  • 필수 항목: 제품명, 원산지, 수입업체명 및 주소(책임자), 성분 및 함량, 제조일(NSX), 소비기한(HSD), 경고 문구, 보관 방법.

  • 주의: 제조일(NSX)과 소비기한(HSD)의 날짜 표기 순서(일/월/년)가 한국과 다를 수 있으므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2. 선적 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한-베트남 FTA 원산지 증명서 - 관세 혜택용 AK/VK Form), 검사 성적서 등.


5단계: 통관 및 검사 (Customs Clearance)

베트남 세관은 검사 방식을 3가지로 분류하여 운영합니다.

5-1. 검사 방식 결정 (Inspection Method)

  • 감면 검사 (Reduced Inspection): 1년 내 3회 연속 합격 실적이 있거나 GMP/HACCP 등 인증 시설 제품. (서류 검사 위주, 최대 5% 무작위 샘플링)

  • 일반 검사 (Normal Inspection): 일반적인 경우. (서류 검사 + 관능 검사, 대표 샘플 검사)

  • 강화 검사 (Strict Inspection):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고위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정밀 검사 필수)

5-2. 수입 신고 및 통관

  • 수입자가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합니다.

  • 식품안전검사 합격 통지서가 발급되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농식품 수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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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작하기 전에: 핵심 규제 기관 및 변화 이해

중국 식품 수출의 핵심은 **'해관총서(GACC)'**입니다.

  • 해관총서 (GACC): 중국의 관세청+식약처+검역소를 합친 막강한 기관입니다. 수출입 식품의 안전 관리, 생산 기업 등록, 통관 검역을 모두 총괄합니다. [가장 중요]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SAMR): 중국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 관리, 라벨링 표준(GB), 특수식품(보건식품, 영유아조제식 등) 등록을 관할합니다.

※ 핵심 변화 (해관총서령 248호, 2022년 시행): 과거에는 고위험군(육류, 유제품 등)만 생산기업 등록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가공/보관 기업이 해관총서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및 제품 적합성 검토 (수출 6~12개월 전)

중국의 국가표준(GB)은 매우 구체적이고 강제성이 있습니다. 제품 개발 단계부터 GB 표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1-1. GB 표준 (국가표준) 적합성 검토

  • 핵심: 내 제품이 속하는 식품 유형의 GB 표준을 찾아 그 기준(미생물, 중금속, 이화학 지표 등)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 과자류 GB 7100, 음료류 GB 7101 등)

  • 식품첨가물 (GB 2760): 중국에서 허용된 첨가물만, 허용된 식품 유형에, 허용된 양만큼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과 기준이 많이 다름)

  • 신식품원료: 중국에 전통적으로 식용 습관이 없는 원료는 '신식품원료'로 등록되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예: 특정 한약재 등 주의 필요)

1-2. 중문 라벨링 설계 (GB 7718 / GB 28050)

  • 핵심: 수출용 제품에는 반드시 선적 전에 간체자 중문 라벨이 부착되거나 인쇄되어야 합니다. (도착 후 작업 불가 원칙)

  • 필수 표기 사항: 식품명칭, 원료배합표(함량순), 순함량, 제조자/유통자 정보(중국 내 대리상 필수), 생산일자, 유통기한, 보관조건, 영양성분표(NRV% 필수), 해관총서 등록번호(중요) 등.

  • 사전 심의: 라벨 오류는 통관 거부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중국 바이어나 전문 기관을 통해 라벨 내용의 합법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받아야 합니다.


2단계: 해관총서 생산기업 등록 (수출 3~6개월 전) [가장 중요]

해관총서령 248호에 따른 필수 절차입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지 않으면 수출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2-1. [방식 A] 추천 등록 (고위험군 18개 품목)

  • 대상: 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벌꿀, 알 제품, 식용유지, 만두류, 곡물제분, 특수선식 등 18개 카테고리.

  • 절차: 한국 식약처(MFDS) 등 관할 기관에 먼저 신청 → 한국 기관이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한국 기관이 중국 해관총서에 추천 → 해관총서 심사 후 승인.

  • 난이도: 매우 높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2-2. [방식 B] 기업 자진 등록 (일반 식품)

  • 대상: 위 18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가공식품 (과자, 음료, 주류, 조미료 등 대다수 식품).

  • 절차: 수출 기업(제조사)이 직접 해관총서의 국제무역 단일창구(CIFER 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 결과: 승인 시 'CXXX...'로 시작하는 해관총서 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번호를 제품 라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단계: 수입자 준비 및 필수 서류 발급 (수출 1개월 전)

중국 내 파트너의 자격을 확인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1. 중국 수입상(바이어) 자격 확인

  • 수입식품 수입상 등록: 중국 바이어는 반드시 해관총서에 '수입식품 수입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관총서령 249호).

  • 역할: 수입상이 제품 안전의 제1 책임자이며,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의 주체입니다.

3-2. 필수 선적 서류 준비 (수출자 → 수입자)

  • Invoice, Packing List, B/L 외에 다음 서류가 필수입니다.

  •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한-중 FTA 적용을 위해 필수.

  • 위생증명서/건강증명서 (Health Certificate): 해관총서령 249호에 따라 많은 품목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식약처 등)이 발행한 위생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전에 식약처에 신청 필요)

  • 성분분석표 (Certificate of Analysis): 제조사 자체 또는 공인 기관 발행.


4단계: 선적 및 도착 전 신고 (Pre-declaration)

4-1. 선적 및 라벨 부착 작업

  • 확정된 중문 라벨을 제품에 완벽하게 부착(또는 인쇄)한 후 선적합니다.

4-2. 도착 전 사전 신고

  • 중국 수입상(또는 관세사)이 선적 서류를 바탕으로 중국 해관 시스템에 도착 전 사전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품목 분류(HS Code) 및 세율이 확정됩니다.


5단계: 중국 도착 및 통관 (Clearance Process)

중국 항구에 도착하여 해관의 엄격한 심사를 받는 단계입니다.

5-1. 서류 심사 및 현장 검사

  •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위생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와 생산기업 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현장 검사 및 샘플링: 해관 직원이 컨테이너를 열어 화물 상태, 중문 라벨 부착 여부 등을 검사합니다. 시스템상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샘플을 채취하여 실험실로 보냅니다.

5-2. 실험실 검사 (GB 표준 검사)

  • 채취된 샘플이 해당 제품의 GB 표준(미생물, 첨가물, 오염물질 등)에 적합한지 정밀 검사합니다. (보통 1~2주 소요, 길게는 한 달 이상)

5-3. 통관 완료 및 증명서 발급

  • 합격: 모든 검사에 합격하면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이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만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 불합격: GB 기준 초과, 라벨 부적합, 서류 미비 등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력이 남으면 향후 통관이 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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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DA inspections in 2025: Heightened rigor, data-driven...

[2]: FDA Import Refusals for Indian Food Products (2024 to 2025)

[3]: In October, the U.S. FDA Rejected 21 Food Import Applications from ...

0. 시작하기 전에: 핵심 규제 기관 이해

미국 식품 수출의 첫 단추는 내 제품의 관할 기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대부분의 가공식품, 음료, 농산물, 수산물, 유제품, 식이보충제 관할. (본 가이드의 주 대상)

  • 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SIS: 육류(소, 돼지, 양), 가금류(닭, 오리), 알 가공품(계란) 관할. ※ 주의: USDA 관할 제품은 국가 간 동등성 협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

  • TTB: 알코올 음료 관할.


1단계: 사전 준비 및 제품 검토 (수출 6개월~1년 전)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요한 단계입니다. 제품이 미국 법규에 맞는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1-1. 성분 검토 (Ingredient Review)

  • 핵심: 사용된 모든 원료와 첨가물이 미국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색소 및 첨가물: FDA 승인 색소만 사용 가능하며, 한국에서는 허용되지만 미국에서는 금지된 성분(예: 특정 타르 색소, 감미료 등)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1-2. 라벨링 검토 (Labeling Review)

  • 핵심: 한국 라벨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미국 라벨링 규정(21 CFR 101)을 따라야 합니다.

  • 필수 표기 사항: 제품명(영문), 순중량(oz/lb 및 g/kg 병기),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최신 양식 적용), 원재료명(함량 순), 제조원/유통원 정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

  • 알레르기 유발 물질 (FALCPA/FASTER Act): 주요 9대 알레르기(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땅콩, 밀, 대두, 참깨)는 반드시 별도로 강조 표시해야 합니다.

1-3. FSMA (식품안전현대화법) 준수 준비

  • 핵심: 단순히 최종 제품 검사가 아닌, 생산 과정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 식품안전계획(Food Safety Plan) 수립: HARPC(위해요소 분석 및 예방관리) 기반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HACCP과 유사하나 더 포괄적 개념)

  • PCQI (예방관리 자격자) 선임: 해당 공장 내에 FDA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PCQI 전문가가 식품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2단계: 필수 등록 및 대리인 지정 (수출 3개월 전)

미국으로 식품을 보내기 위한 법적 자격을 갖추는 단계입니다.

2-1. 식품 시설 등록 (FFR: Food Facility Registration)

  • 대상: 미국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모든 해외 시설.

  • 방법: FDA의 FURL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등록.

  • 갱신: 매 짝수년(2024년, 2026년...) 10월~12월 사이에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2-2. 미국 에이전트(U.S. Agent) 지정

  • 필수 요건: 해외 시설 등록 시 반드시 미국 내 거주하는 대리인(U.S. Agent)을 지정해야 합니다.

  • 역할: FDA와 해외 제조사 간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FDA 실사 통지 등을 수신합니다. (단순 바이어가 아닌 전문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단계: 수입자 연계 및 선적 준비 (수출 1개월 전)

미국 내 수입자(Importer of Record)와 협력하여 통관을 준비합니다.

3-1. FSVP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 대응

  • 책임 주체: 미국 내 수입자(Importer).

  • 수출자 역할: 수입자가 수출자(제조사)의 식품 안전성을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각종 안전 관련 서류(식품안전계획, 감사 보고서, PCQI 인증서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3-2. 통관 브로커(Customs Broker) 선정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및 FDA 통관 업무를 대행할 전문 관세사를 선정합니다.


4단계: 선적 및 사전 신고 (수출 직전)

물건을 배나 비행기에 싣기 전에 FDA에 "물건이 갑니다"라고 알리는 단계입니다.

4-1. FDA 사전 신고 (Prior Notice, PN)

  • 핵심: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식품은 도착 전에 FDA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 시기:

    • 해상 운송: 도착 8시간 전까지

    • 항공 운송: 도착 4시간 전까지

  • 내용: 제조 시설 등록 번호, 제품 정보, 수량, 예상 도착일, 운송 수단 정보 등.

  • 결과: 신고가 완료되면 사전 신고 확인 번호(PN Confirmation Number)가 발급되며, 이 번호가 없으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5단계: 미국 도착 및 통관 (Arrival & Clearance)

물건이 미국 항구/공항에 도착하여 심사를 받는 단계입니다.

5-1. CBP 및 FDA 동시 리뷰 (ACE 시스템)

  • 통관 브로커가 관련 서류와 PN 번호를 ACE(자동 상업 환경) 시스템에 입력하면 CBP와 FDA가 동시에 정보를 검토합니다.

5-2. FDA의 결정

  • May Proceed (통관 허용): 서류상 문제가 없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세관 통과가 허용됩니다.

  • 검사/샘플링 (Examination/Sampling):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나 무작위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제품을 억류(Detention)하고 샘플을 채취하여 FDA 실험실에서 검사합니다. 검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방출(Release)되지만, 부적합 판정 시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 자동 억류 (Import Alert):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에 문제가 많은 경우, 검사 없이 자동으로 억류될 수 있습니다 (Red List 등재).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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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입니다.

수출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품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놓고, '스티커(라벨) 한 장' 잘못 붙여서 해외 항구에서 물건을 돌려보내거나 폐기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미국 FDA 수입 거부 사례 중 상당수가 '라벨링 규정 위반'입니다. 언어만 번역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나라마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글자 크기', '강조해야 할 성분', '날짜 표기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농식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미국, 일본, 중국의 라벨링 규정을 한국과 비교해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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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USA): "첨가당(Added Sugars)과 참깨(Sesame) 조심"

 

첨가당: 과일 자체에 있는 당이 아니라, 맛을 위해 추가로 넣은 설탕, , 시럽 등은 반드시 **'Added Sugars'**로 별도 표기해야 합니다. 한국 라벨 그대로 번역했다가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참깨: 2023년부터 참깨가 9번째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참기름, 깨소금이 들어갔다면 무조건 크게 써야 합니다.

폰트: 칼로리(Calories) 숫자는 다른 글자보다 훨씬 크고 굵게 써야 합니다.

 

2. 일본 (Japan): "첨가물은 따로, 나트륨은 소금으로"

 

첨가물 구분: 원재료명 란에 식품 원료와 식품 첨가물을 섞어 쓰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줄을 바꾸거나 슬래시(/)를 그어서 "여기부터는 첨가물입니다"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식염상당량: 한국은 나트륨(mg)을 쓰지만, 일본은 이를 소금의 양(g)으로 환산한 '식염상당량'을 써야 합니다. (계산식: 나트륨(mg) × 2.54 ÷ 1000)

 

3. 중국 (China): "생산일자는 포장지에 찍으세요"

 

날짜 표기: 중국은 '유통기한 언제까지'만 쓰면 안 됩니다. '언제 만들었는지(생산일자)'를 반드시 포장지에 별도 인쇄(도장 찍듯)해야 하며, 라벨에는 '생산일로부터 12개월'과 같이 보존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스티커 작업(덧방): 수출용 제품은 아예 포장지를 중국어로 인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티커 작업(일명 덧방)을 할 경우, 떨어지지 않게 매우 견고해야 하며 원라벨을 완전히 가려야 하는 등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 (AI규제코칭/AI활용코칭/AI안전성설계/AI리스크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