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9월 1일.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AQ는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해석 문서이고, 구속력 있는 해석은 EU 사법재판소에 있습니다.
2판이 나온 경위
집행위원회는 3월 30일 가이던스와 FAQ 1판을 냈고, 시행 열하루 전인 8월 1일 2판을 냈습니다. 장은 18개에서 20개로, 항목은 30개 이상이 더해지거나 고쳐졌습니다. 시행 직후의 집행을 다루는 장이 새로 들어가면서 그 뒤의 장 번호가 하나씩 밀렸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1판 번호로 인용해 둔 사내 자료가 있다면 어긋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를 요약하는 대신, 화장품 포장에 실제로 닿는 항목만 골라 읽습니다.
화장품에 닿는 여섯 항목
첫째, EU를 지나가기만 하는 화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유유통 신고 없이 경유하는 제3국행 물량에는 PPWR 의무가 붙지 않습니다. 물론 EU 안에서 일부를 떼어 EU 시장에 내보내면 그 분량은 대상이 됩니다.
둘째, 적합성평가는 남에게 맡길 수 있지만 기술문서 의무는 맡길 수 없습니다. 시험기관이 대신 써 준 문서라도 그 책임은 DoC에 서명하는 회사에 남습니다. 국내 시험기관들이 기술문서 작성 지원을 시작한 지금, 이 구분을 계약 단계에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포장 최소화의 근거 표준이 생겼습니다. 갱신된 조화표준이 나올 때까지 기존 EN 13428:2004를 써도 된다는 문장이 2판에 더해졌습니다.
넷째, 기존 재고의 식별 표시는 동반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8월 12일 전에 만들었지만 아직 내보내지 않은 포장에 배치번호와 제조자 정보를 다시 찍는 대신, 서류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제15조 표시에만 해당하고 DoC나 물질 제한에는 닿지 않습니다.
다섯째, 식별 표시는 판매포장 한 단위의 구성요소 하나에만 있으면 됩니다. 용기, 펌프, 단상자에 제각각 배치번호를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테이프나 완충재 같은 표준 부자재는 배치 단위로 관리하면 됩니다.
여섯째, 판매포장·묶음포장·운송포장의 구분과 봉투가 포장에 해당하는 경우가 보강됐습니다. 배송 봉투와 샘플 봉투가 어느 범주인지 정리할 근거가 생긴 셈입니다.
화장품과 무관하지만 알아 둘 것
PFAS 한도의 조화된 시험방법은 2판에도 없습니다. 식품접촉 포장 한정이라 화장품 포장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식품을 함께 다루는 회사라면 별도로 봐야 합니다. 중금속 100mg/kg 합계는 유지되고, 이를 낮출지 검토한 보고서가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 글에 대한 정정
이 채널의 DoC·기술문서 편에서 재고 소진 유예가 없다고 썼습니다. DoC, 기술문서, 물질 제한에 관해서는 그 판단이 그대로입니다. 다만 제15조의 식별 표시에 한해서는 2판이 동반문서라는 길을 열었으므로, 그 범위에서 보완합니다. 정정의 범위를 넓게 읽으면 다시 오판이 됩니다.
범위 / 범위 밖
범위: FAQ 2판 가운데 화장품 포장 실무에 걸리는 항목의 해석.
범위 밖: PFAS 시험방법, 재활용 원료 산정, 조화 라벨 시행법령, 회원국별 벌칙.
확인 경로
- FAQ 2판 원문 (EU 출판국,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포장폐기물 페이지)
- 집행위원회 고시 C(2026) 3702 (EUR-Lex)
- Regulation (EU) 2025/40 제5조·제10조·제15조·제38조 (EUR-Lex)
출처
- Packaging Europe, "Taking a closer look at the EU's latest PPWR guidance" — https://packagingeurope.com/features/taking-a-closer-look-at-the-eus-latest-ppwr-guidance/14565.article
- Packaging Insights, "EU updates PPWR FAQ" (2026.8.4) — https://www.packaginginsights.com/news/eu-ppwr-enforcement-stock-guidance.html
- PPWR Consulting, "The PPWR's Second-Edition FAQ" (2026.8.14) — https://ppwrconsulting.com/blog/ppwr-faq-update-august-2026/
- Commission Notice C(2026) 3702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intcom%3AC%282026%293702
항목별 재판독표, DoC·기술문서 양식 세트 개정 포인트, 제15조 동반문서 구성, 바이어 질의 대응 문구는 네프콘 멤버 편에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