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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종모 - 화장품종사자모임 화종모 - 화장품종사자모임

기준일 2026년 9월 1일.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판매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회원국 등록부와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기됐다고 들었는데, 연기된 적이 없다

지난겨울 집행위원회가 환경 옴니버스 패키지를 내면서 PPWR 제45조의 권한대리인 선임 의무를 2035년까지 멈추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내외 업계에는 "대리인 의무 2035년까지 연기"로 전해졌고, 8월 12일을 준비하던 회사 중 상당수가 이 항목을 목록에서 지웠습니다.

그 판단에는 두 가지 사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안이 법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6월 24일 이사회는 회원국 대다수의 반대를 이유로 EPR 대리인 정지 조항의 협상을 접었습니다. 의회 위원회 표결은 10월경으로 이미 시행일을 지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애초에 그 정지안이 EU 안에 설립된 생산자가 다른 회원국에 팔 때만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EU 밖에 설립된 생산자는 제안서 문구부터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이 그대로 실현됐더라도 한국 본사에는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 현재, 제45조는 원문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제45조의 구조

생산자는 자신이 설립되지 않은 회원국에 포장이나 포장된 제품을 처음 공급할 때, 그 회원국에 서면으로 EPR 권한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대리인은 해당 회원국에 설립된 자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회원국마다 따로 둔다는 점, 화장품규정의 책임자(RP)나 REACH 유일대리인과는 다른 역할이라는 점, 그리고 등록·물량 보고·수수료 납부가 한 묶음이라는 점입니다. 화장품 RP를 이미 두고 있다는 이유로 포장 EPR이 해결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등록부 쪽 사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등록 의무는 8월 12일부터지만 등록 형식을 정하는 시행법령은 아직이고, 회원국 등록부는 2027년 2월까지 가동되면 됩니다. 독일처럼 기존 등록부가 있는 나라는 그것을 PPWR에 맞춰 손보는 중입니다.

한국 화장품 기업은 세 갈래 중 어디인가

의무가 걸리는지는 "한국 회사인가"가 아니라 "EU에서 누가 생산자인가"로 정해집니다. 생산자는 회원국 시장에 포장된 제품을 처음 공급하는 자입니다.

EU 수입자를 통해 파는 회사라면, 생산자는 수입자입니다. 등록·보고·납부와 대리인은 수입자의 일입니다. 다만 수입자가 계약으로 그 비용을 넘기거나 포장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한국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회사라면, 생산자는 그 한국 회사입니다. 처음 공급하는 회원국마다 등록과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마켓플레이스나 풀필먼트 사업자가 이 지위를 대신 져 주지는 않습니다.

EU 현지법인을 통해 다른 회원국으로 파는 회사라면, 이번에 무산된 정지안이 겨냥했던 바로 그 구조입니다. 법인 소재국 밖 회원국마다 대리인이 필요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회사가 나라마다 다른 갈래에 속하는 경우가 오히려 보통입니다. 판정은 회사 단위가 아니라 회원국과 판매경로의 조합 단위로 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수입자 경유라면 수입자의 등록 여부부터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등록되지 않은 수입자는 그 나라에 포장을 공급할 수 없고, 그 결과는 우리 제품의 입고 중단으로 돌아옵니다.

직접 판매라면 실제 배송 이력으로 어느 회원국에 팔았는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 나라 수만큼 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십시오.

어느 갈래든 바이어가 "PPWR 서류 일체"를 요구할 때는 그 요구를 DoC, 기술문서, 중금속 증빙, 제15조 식별정보, EPR 데이터로 나누어 어느 것이 누구의 의무인지 되짚는 것이 먼저입니다.

범위 / 범위 밖

범위: PPWR 제45조 권한대리인 의무의 구조, 옴니버스 정지안의 현재 상태, 한국 화장품 기업의 판매 구조별 해당 여부.

범위 밖: 회원국별 EPR 수수료, 생산자책임기구 선택, 다른 EPR 체계의 대리인 요건, 화장품규정상 책임자 요건.

확인 경로

  • Regulation (EU) 2025/40 제44조·제45조 원문 (EUR-Lex)
  • 환경 옴니버스 제안서 COM(2025) 982 및 입법 진행 상황 (EUR-Lex, 의회 입법추적)
  • 회원국별 등록부와 관할당국 (집행위원회 PPWR 이행 정보 페이지)

출처

회원국별 갈래 판정표, 갈래별 조치 목록, 대리인 위임장 필수 조항, 바이어 계약 확정 조항은 네프콘 멤버 편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의 실행 자료(체크리스트·양식·매트릭스)는 네프콘 멤버 전용입니다

「PPWR 권한대리인(AR) 의무, "2035년까지 연기"가 아니었다 — 한국 화장품 기업에 걸리는 세 갈래」의 실무 적용 편 — 관점은 여기까지, 실행은 네프콘에서.

네프콘에서 실행 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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