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농식품 분야 리스크·규제 코치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윤수만 윤세이프랩 소장 모바일 : 010-5577-2355 이메일 : marketer@j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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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서 글로벌 셀링의 여정을 네 단계로 그렸습니다. 이번 편은 그중 두 번째, 막막함의 대부분이 태어나는 사전준비 구간입니다. 어떤 플랫폼을 고르든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왜 그것이 입점보다 앞에 와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강의든 상담이든 방향만 바뀔 뿐 어디서나 나오는 질문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한국 사업자로 파는 것이고, 주문한 사람이 현지 소비자일 뿐인데, 왜 그 나라 규제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타당한 의문이고, 답은 둘 다 맞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업자로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 동시에 현지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가지 층위로 나눠 보면 이 동시 성립이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먼저 규제가 붙는 자리입니다. 각국의 화장품 규제는 판매자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가 아니라 제품이 어느 시장에 나오느냐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미국의 화장품 규제 체계인 MoCRA는 미국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지, 미국 회사가 파는 화장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FDA가 해외의 제조 시설에까지 등록 의무를 두고, 해외 시설에는 미국 내 연락 창구 지정까지 요구하는 것을 보면, 해외 사업자는 처음부터 이 규제의 그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법도 수출용 제품에 대해 수입국 규정을 따르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으니, 우리 법 역시 나가는 물건은 도착지의 규칙이라는 원칙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경험의 층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별 준비 없이도 잘 팔았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경험담이 질문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배경은 통관에 있습니다. 해외 소비자가 주문한 소액 물품은 오랫동안 개인 사용 목적의 수입으로 간소하게 통관되어 왔고, 미국의 경우 800달러 이하 물품의 관세와 정식 통관을 면제하는 소액면세 제도가 그 통로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갈라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소했던 것은 소비자 쪽의 통관 절차이지, 판매자 쪽의 규제 의무가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품이 요건을 갖춘 상태였던 것이 아니라, 확인이 거기까지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은 추세의 층위입니다. 그 확인의 공백이 지금 닫히는 중입니다. 미국은 2025년 8월 말부로 소액면세 제도를 전면 폐지했고, 이제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국제 소포가 관세와 통관 절차의 대상입니다. 통관이 정식 절차가 되었다는 것은 화장품 같은 규제 품목이 국경 단계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플랫폼이 확인자 역할을 자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은 뷰티 카테고리 상당 부분을 승인이 필요한 구조로 운영하며 FDA 등록 증빙 같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이 요구는 해마다 촘촘해지는 방향입니다. 세관의 확인은 지나갈 수 있었을지 몰라도 플랫폼의 서류 심사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판매 방식이 옳았느냐를 따지는 것은 이 글의 몫이 아닙니다. 개별 제품의 법적 판단은 해당국 규제 당국과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이 글이 말하려는 것은 방향입니다. 확인이 느슨하던 시절의 방식은 확인이 촘촘해지는 시절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으며, 그 전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 사전준비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되는 이유입니다.

공통 준비물은 다섯 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판매 주체의 정리입니다. 글로벌 셀링은 국내 통신판매의 연장선이 아니라 수출 행위입니다. 내 사업자가 수출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정리되어야 정산, 세무, 부가세까지 이어지는 뒷단이 꼬이지 않습니다.

둘째는 브랜드와 상표입니다. 아마존에서 내 상품 페이지를 브랜드로서 통제하려면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사실상 전제이고, 그 전제의 전제가 상표입니다. 상표는 국가별 절차라 시간이 걸립니다. 입점을 결정한 뒤에 출원하면 반드시 병목이 되고, 상표 없이 입점하면 페이지 통제력 없이 출발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서 가장 나중에 끝나는 항목이 상표입니다.

셋째는 해외 정산 구조입니다. 플랫폼은 판매대금을 원화 계좌로 바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마켓과 국내 계좌 사이에 정산 서비스가 한 층 들어가고, 그 층에서 환전 비용과 환율 변수가 생깁니다. 계좌 개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구조를 아는 순간 손익 계산에 넣어야 할 항목이 하나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사전준비에 속합니다.

넷째는 상품 정보 자산입니다. 전성분, 라벨, 사양, 이미지를 리스팅용 콘텐츠로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같은 정보가 규제 서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한 번 제대로 정리하면 리스팅과 규제 대응 양쪽에서 재사용되는 자산이 되고, 대충 정리하면 양쪽에서 두 번 발목을 잡습니다.

다섯째는 판매국 규제 선행요건입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MoCRA 체제에서 제조 시설의 등록과 제품 단위의 리스팅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있고, 제품 라벨에 이름이 오르는 책임자가 그 중심에 섭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면제 제도가 있지만 품목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 내 제품이 어디에 서 있는지의 판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위탁 제조 브랜드라면 이 요건이 혼자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의 협조 위에서 갖춰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조사가 어떤 상태인지가 거래 조건의 일부가 되는 지점입니다.

다섯 축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전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전부 플랫폼 계정과 무관하게 오늘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마지막 조각은 서류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현지 판매가에서 출발해 플랫폼 수수료, 풀필먼트와 물류, 관세, 광고, 반품, 환전 비용을 차례로 빼 내려가면 마지막에 내 몫이 남습니다. 내수 계산과의 차이는 항목 수가 아니라, 이 항목들 대부분이 판매가에 비례하거나 환율에 연동되어 함께 움직인다는 데 있습니다. 고정 마진의 감각으로는 잡히지 않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소액면세 폐지 이후 미국향 계산에는 관세가 상수로 들어왔습니다. 이 계산은 재고가 바다를 건너기 전에, 가능하면 플랫폼을 고르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플랫폼 선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축 각각의 실행 순서와 확인 항목, 정산 서비스의 비교 조건, 상품 정보 정리 양식, 미국 규제 요건의 자가 판정 절차,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손익 구조도, 판정 플로차트 인포그래픽은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윤수만의 화장품 실무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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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셀링 입점 실무 2) 사전준비 공통편 — 플랫폼보다 먼저 갖춰야 할 것들」의 실무 적용 편 — 관점은 여기까지, 실행은 네프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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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상공인 대상 해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공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아마존, 쇼피, 큐텐 같은 이름이 공고문에 그대로 등장하고, 교육과 입점 대행, 컨설팅을 묶은 패키지 프로그램도 흔합니다. 내수가 어려워진 만큼 정책의 방향이 해외 판로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강의장과 상담 자리에서 만나는 대표님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교육도 받아봤고, 계정 개설 영상도 찾아봤고, 입점 승인까지 경험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말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막막함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정보가 만들어지는 구조의 문제로 봅니다.

플랫폼이 내놓는 공식 안내서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 셀러를 독자로 상정합니다. 미국 사업자가 아마존 미국에 들어가는 경우와, 한국 사업자가 한국에서 만든 화장품을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공식 문서는 앞의 경우를 위해 쓰였습니다. 한편 국내에 쏟아지는 셀러 교육 콘텐츠의 다수는 잡화나 리셀, 소싱 상품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제품이든 바로 올릴 수 있는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짜인 커리큘럼입니다.

화장품은 그 전제가 통하지 않습니다. 판매하려는 나라의 규제 요건이 플랫폼 입점 절차보다 앞에 놓이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정면으로 다루는 콘텐츠는 시장에 거의 없습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막막함의 실체는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제품을 만들었고, 국내에서 팔아봤고, 거래처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글로벌 셀링 앞에서 걸음이 멈추는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 순서가 없습니다. FBA가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조각난 지식을 자기 상황에 맞게 늘어놓았을 때 첫 번째 칸에 무엇이 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검색이 해결해 주지만 순서는 검색이 잘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둘, 이익 구조의 전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오해는 마셔야 합니다. 이익을 계산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계산 감각이 내수 시장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셀링에는 플랫폼 수수료, 풀필먼트 비용, 국제 물류, 관세, 환율, 반품, 광고비라는 변수가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항목 하나하나는 어렵지 않지만, 이것들이 하나의 손익 그림으로 합쳐진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면 "이 가격에 팔아서 남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이 서지 않습니다. 판단력의 문제가 아니라 좌표계의 문제입니다.

셋, 홍보와 마케팅이 낯섭니다. 내수에서는 거래처와 네트워크라는 관계 자산이 판로의 일부를 감당해 줍니다. 해외 플랫폼에서는 그 자산이 통하지 않는 자리에서 검색 노출과 리스팅 품질, 광고만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이 셋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사슬입니다. 순서가 없으면 이익 계산의 타이밍을 놓치고, 이익이 안 보이면 광고 예산의 기준이 없고, 그래서 마케팅이 막연해집니다. 거꾸로 순서 하나만 바로잡아도 나머지가 함께 풀리기 시작합니다.

전체 여정은 네 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플랫폼 선택입니다. 아마존과 쇼피, 큐텐, 틱톡샵은 시장도 고객도 수수료도 규제 환경도 다른 별개의 세계입니다. 무조건 아마존이 정답은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전준비입니다. 사업자와 수출자로서의 지위, 브랜드와 상표, 해외 정산 수단, 상품 정보, 그리고 화장품이기에 붙는 판매국 규제 선행요건까지. 경험상 막막함의 대부분이 여기서 생기고, 흥미롭게도 이 단계의 상당수는 어느 플랫폼을 고르든 똑같이 필요한 공통 준비물입니다.

세 번째가 입점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네 단계 중 제일 쉽습니다. 준비된 사업자에게 입점은 절차일 뿐입니다.

네 번째가 운영입니다. 재고, 물류, 계정 관리, 리뷰와 광고, 규제 변화 대응. 승부는 입점하는 날이 아니라 입점하고 난 뒤의 여섯 달에 있습니다.

가장 흔한 착오는 세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원사업 자체가 입점을 성과로 세는 구조이다 보니 입점이 곧 출발선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만들고 상품을 올리려는 순간, 화장품 카테고리의 승인 요건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를 건너뛴 비용을 세 번째 단계에서 치르는 셈입니다. 더 조용하고 더 비싼 착오도 있습니다. 이익 계산 없이 입점하고 물건을 먼저 보내는 경우입니다. 팔리기 시작한 다음에야 남지 않는 가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재고는 이미 태평양 위에 있습니다.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화장품의 글로벌 셀링에서는 판매국 규제가 플랫폼 입점보다 먼저 온다는 것. 플랫폼은 판매 공간을 빌려줄 뿐 내 제품을 그 나라에서 팔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지 않으며, 오히려 규제 준수를 셀러에게 확인하고 요구하는 쪽입니다.

다음 편부터는 그 지도의 첫 구간인 사전준비를, 플랫폼과 무관하게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 시리즈의 실무 상세와 실행 자료는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윤수만의 화장품 실무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의 실행 자료(체크리스트·양식·매트릭스)는 네프콘 멤버 전용입니다

「글로벌 셀링 입점 실무 1) 입점 신청 버튼 앞에서 멈추는 이유」의 실무 적용 편 — 관점은 여기까지, 실행은 네프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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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 시리즈의 다른 어떤 시장과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앞의 여섯 시장에서 한국은 빈자리를 찾거나 성장에 올라타야 했지만, 미국에서 한국은 이미 이겼습니다. 대미 화장품 수출이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 대상이 되었고, 미국 수입시장 안에서도 한국은 프랑스를 제치고 앞자리에 올랐습니다. 백탁 없는 자외선 차단제, 보습을 겸한 크림처럼 실용적이면서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이 그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국내 시각은 대체로 여기서 자축합니다. 프랑스를 제쳤다, 사상 최대다. 그러나 성숙시장의 진짜 문제는 승리 다음에 옵니다. 미국을 미국의 눈으로 보면, 이곳은 이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다음 과제인 시장이고, 그 방어선은 제품이 아니라 규제와 관세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미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성숙시장편을 이룹니다. 그러나 결이 다릅니다. 중국과 일본이 포화된 시장에서 로컬 강자가 비운 빈자리를 찾는 곳이었다면, 미국은 이미 제품으로 이겼기에 빈자리를 찾는 시장이 아니라 이긴 자리를 지키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자리를 지키는 능력은 트렌드나 제형이 아니라, 규제를 완비하고 요동치는 관세를 견디는 운영 역량에서 나옵니다.

미국을 현지의 눈으로 읽으면 신호들이 겹칩니다. 먼저 승리 자체는 제품과 채널의 승리이지 규제와 공급망의 승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개의 관문이 뒤따라옵니다. 하나는 화장품 규제 개편입니다. 미국은 오랜만에 화장품 규제의 틀을 크게 바꾸어, 제조시설 등록과 제품 등재, 라벨에 이름이 오르는 책임자 지정, 안전성 입증 같은 의무를 새로 세웠습니다. 한국 브랜드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제조를 맡은 ODM이 이 등록을 마쳤는지 여부입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 선적하면 통관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별 규제의 패치워크입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통일된 성분 금지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사이, 주마다 앞다투어 독자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하는 주에 따라 성분과 표시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규제 관점에서 미국은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사실상 여러 개의 관문에 가깝습니다. 전국을 막연히 겨냥하기보다 어느 주에서 팔 것인지를 정하고 그 요건을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세는 이 편에서 가장 유동적이고, 그래서 가장 조심해서 다뤄야 할 대목입니다. 오랫동안 무관세였던 화장품에 관세가 매겨지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세율과 근거를 둘러싼 판결과 행정조치가 이어지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장의 리스크는 특정 관세율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변동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발주 계산에는 현재 세율만이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 변동성에 대한 구조적 답이 현지 생산입니다. 한국계 대형 ODM은 이미 미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어, 현지 생산은 원산지와 통관 관세의 영향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헤지가 됩니다.

결국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이긴 사실에 안주해 규제와 관세라는 뒤에 온 관문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내 생산 수출로 갈지 현지 생산으로 헤지할지, 어느 주를 겨냥해 규제를 맞출지, 관세 변동을 원가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미국 사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정답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미국 진출은 국내에서 잘 나가는 이걸 달라고 말하는 데서가 아니라, 이 제품이 규제를 통과하고 관세가 흔들려도 버티는 공급 구조냐고 묻는 데서 시작합니다.

세 개의 빈자리를 제품 방향과 규제, 발주 경로로 옮기는 판단 기준, 특히 규제 확인 항목과 관세 시나리오, 국내 생산과 현지 생산의 원가 비교 같은 실무 기준은 네프콘 유료판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참고: 본 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 실적,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자료, 미국 화장품 규제와 주별 성분 규제, 관세 관련 조치와 판결, 한국계 ODM의 현지 생산 공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관세는 판결과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라 매우 유동적이므로, 선적 시점의 최신 세율과 판결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7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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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의 눈 7) 미국 — 이긴 다음이 진짜 관문인 시장 [성숙시장편]」의 실무 적용 편 — 관점은 여기까지, 실행은 네프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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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언뜻 이 시리즈에서 가장 만만해 보이는 시장입니다. 영어권이라 소통 장벽이 낮고, 케이뷰티도 이미 인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쉬워 보임이야말로 필리핀을 잘못 읽는 출발점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의 경쟁자는 로컬 강자가 아니라 미국이고, 두 나라가 소비자의 선택을 두고 사실상 대등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영어와 미국 문화의 영향이 강한 이 시장은, 케이뷰티가 미국 뷰티와 직접 겨루는 사실상 유일한 아시아 시장입니다. 국내 시각은 영어권이라 쉽다, 케이뷰티가 인기다에서 멈추지만, 필리핀을 필리핀의 눈으로 보면 이곳은 미국과의 정면 경쟁이자 무엇보다 피드에서 승부가 나는 시장입니다.

이 시리즈의 관점은 공급 기반 수출에서 수요 기반 수출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그 수요를 읽는 첫 번째 렌즈는 채널입니다. 필리핀은 세계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고, 여기서 소셜커머스는 매대 그 자체입니다. 제품은 진열대가 아니라 피드에서 태어나야 하고, 부돌이라 불리는 충동구매를 부르는 가격과 포맷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필리핀을 현지의 눈으로 읽으면 신호들이 겹칩니다. 온라인 채널로의 이동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 발견과 구매가 한 화면에서 끝나는 라이브 커머스와 인플루언서가 구매를 주도합니다. 이 시장의 마케팅 원칙은 먼저 즐겁게, 그다음 판매입니다. 과하게 다듬은 기업형 광고는 이미 광고 피로에 부딪혔고, 자연광 아래 실제 사용과 진짜 색을 보여주는 로파이 영상이 신뢰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나노 인플루언서가 오히려 높은 참여율을 냅니다. 여기서 제품 기획에 주는 함의는 분명합니다. 제품은 짧은 라이브 안에서 효과가 즉시 보여야 하고, 실사용 데모가 되는 포맷이어야 합니다. 피드에서 안 보이는 제품은 필리핀에서는 없는 제품입니다.

경쟁 구도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상대가 미국인 이상, 한국이 겨눠야 할 빈자리는 로컬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못 하는 것입니다.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가 구조적으로 가기 어려운 자리, 즉 가성비와 소포장, 그리고 톤의 이중 대응이 그 빈자리입니다. 필리핀에는 미백 제품에 대한 큰 수요가 여전히 있는 동시에, 구릿빛 피부를 긍정하는 모레나 자긍심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겨냥한 브랜드가 많은 만큼, 두 수요를 한 라인에서 함께 담아내는 넓은 톤 스펙트럼이 한국 제형이 파고들 자리입니다. 다만 미백 소구는 성분 규제가 민감하므로 신고와 함께 허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은 그 자체로 진입 설계입니다. 착불과 후불결제가 표준이고 저렴함을 선호하는 흐름이 강해, 소액과 소포장, 체험형 구성이 충동구매를 부르고 유연한 결제가 가격 문턱을 낮춥니다. 한 가지 유의할 구조는 필리핀에 한국계 ODM의 현지 생산 거점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특히 중요하고,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길과 인접한 아세안 제조 거점에서 무관세로 공급하는 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필리핀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이 시장을 쉬운 영어권 케이뷰티 시장으로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를 택할지, 제품을 어떤 피드 포맷으로 설계할지, 미국이 못 가는 어느 자리를 파고들지가 성패를 가릅니다. 정답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필리핀 진출은 국내에서 잘 나가는 이걸 달라고 말하는 데서가 아니라, 이 제품이 짧은 라이브에서 효과가 보이고 부돌을 부르는 가격에 맞느냐고 묻는 데서 시작합니다.

세 개의 빈자리를 제품 방향과 규제, 발주 경로로 옮기는 판단 기준, 특히 현지 생산 거점이 없는 시장에서 국내 생산 수출과 역내 거점 경유의 원가를 비교하는 실무 기준은 네프콘 유료판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참고: 본 글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자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수출 집계, 필리핀 식약청의 아세안 화장품 지침 기반 신고 제도와 미백 성분 규제, 아세안경제공동체 규정 등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장 규모와 선호 지표는 기관과 집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크고 수시로 갱신되므로, 실제 진입 시점 기준 최신 자료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7월입니다.

이 글의 실행 자료(체크리스트·양식·매트릭스)는 네프콘 멤버 전용입니다

「현지의 눈 6) 필리핀 — 피드가 곧 매대인 시장 [신흥시장편]」의 실무 적용 편 — 관점은 여기까지, 실행은 네프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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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성숙시장인 일본을 다룬 뒤 다시 돌아온 신흥시장편이며, 태국과 베트남과 한 묶음입니다. 그러나 같은 신흥시장이라도 인도네시아는 축이 완전히 다릅니다. 태국이 제조 허브, 베트남이 열리는 현지화라는 축이었다면, 인도네시아를 지배하는 것은 할랄입니다. 그리고 이 할랄은 단순한 인증 도장이 아니라 규제와 수요를 동시에 지배하며, 심지어 원료 단계까지 내려갑니다. 국내 시각은 대체로 인도네시아를 세계 최대 무슬림 시장이라는 규모로 요약하고, 할랄을 돼지 성분만 없으면 되는 마지막 도장 정도로 여깁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위험한 오해입니다.

이 시리즈의 관점은 공급 기반 수출에서 수요 기반 수출로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역산이 다른 어느 시장보다 앞에서, 즉 원료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국내에서 잘 팔리는 이것을 보내자가 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할랄을 나중에 붙이려 하면 처방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를 현지의 눈으로 읽으면 신호들이 겹칩니다. 인구 규모와 중산층의 빠른 팽창으로 소비 기반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성장에 올라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 있습니다. 화장품 할랄 인증이 2026년 10월부터 의무가 되고, 당국은 추가 유예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른 신흥시장에서 규제가 진입 이후 관리할 사후 과제였다면, 인도네시아에서 할랄은 진입 그 자체의 전제입니다. 제품 기획보다 할랄 일정을 먼저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브랜드가 가장 자주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할랄 시장이 완제품만 심사하는 데 반해, 인도네시아는 원료까지 심사합니다. 그래서 돼지 성분이 없으니 할랄이라는 착각은 위험합니다. 동물 유래 성분은 돼지와 무관하더라도 그 기원과 처리 방식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증에 실패할 수 있고, 향료에 포함된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할랄은 라벨에 붙이는 문구가 아니라 처방을 구성하는 원료 하나하나의 성격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완성된 제형에 나중에 할랄을 붙이려 하면 원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로컬 지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할랄 화장품 시장은 할랄을 태생으로 하는 로컬 강자들이 주도하고 있고, 할랄은 이제 종교적 요건을 넘어 품질과 안전, 지속가능성의 신호로 확장되어 비무슬림 소비자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도 할랄 받았다만으로 로컬과 정면 승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이미 장악한 자리가 아니라 아직 채우지 못한 빈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한편 이 시장에서 쓰이는 화장품 원료의 상당 부분이 수입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곧 원료 단계 할랄 대응이 시장 전체의 병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병목을 구조적으로 풀 수 있는 쪽에게는 오히려 진입장벽이자 차별점이 됩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결정은 할랄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마감이 정해져 있는 이상, 할랄은 어느 원료로 언제 설계할지를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결정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관장하는 신고와 할랄을 관장하는 인증은 별개의 관문이라, 둘 다 통과해야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답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진출은 국내에서 잘 나가는 이걸 달라고 말하는 데서가 아니라, 이 처방을 원료부터 할랄로 설계할 수 있고 마감 전에 인증을 끝낼 수 있느냐고 묻는 데서 시작합니다.

세 개의 빈자리를 제품 방향과 규제, 발주 경로로 옮기는 판단 기준, 특히 마감에서 역산한 할랄 인증 일정과 원료 점검, 이중 트랙 대응의 실무 기준은 네프콘 유료판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참고: 본 글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과 관련 법령, 종교부 원료 심사 규정, 인도네시아 식약청 신고 제도,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자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수출 집계, 한국계 ODM 공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할랄 규정과 시행 세부는 수시로 갱신되고 인증 소요 기간이 상당하므로, 실제 진입 시점 기준 최신 자료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7월입니다.

이 글의 실행 자료(체크리스트·양식·매트릭스)는 네프콘 멤버 전용입니다

「현지의 눈 5) 인도네시아 — 할랄이 규제이자 수요인 시장 [신흥시장편]」의 실무 적용 편 — 관점은 여기까지, 실행은 네프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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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성숙시장을 다루는 편이라, 읽는 문법 자체가 앞의 세 편과 다릅니다. 중국과 태국, 베트남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거나 현지화되는 시장이었다면, 일본은 이미 포화된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는 화려합니다. 한국은 일본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여러 해 연속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내 시각은 대체로 여기서 만족합니다. 몇 년 연속 1위다, 격차를 더 벌렸다. 그러나 이것은 성숙시장을 잘못 읽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성숙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순위가 아니라 성장 곡선입니다. 1위라는 사실은 그대로여도, 그 자리를 만든 성장의 동력이 눈에 띄게 식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흥시장에서는 성장에 올라타는 것이 전략이지만, 성숙시장에서는 성장에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이미 포화됐고 강력한 로컬 강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로컬 강자가 소홀히 한 구조적 빈자리를 찾고, 브랜드로만 소비자와 싸우는 대신 시장 전체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로 일본은 중국과 함께 동북아 성숙시장이라는 한 묶음을 이룹니다.

일본을 현지의 눈으로 읽으면 몇 가지 신호가 드러납니다. 지금 일본 시장은 가시적 변화와 초스피드 출시를 앞세운 케이뷰티와, 보존과 예방, 그리고 의약외품 승인을 무기로 한 제이뷰티가 팽팽하게 맞서는 구도입니다. 소비의 핵심 키워드가 성분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이 대치의 전선도 성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일본을 다른 어떤 시장과도 구분 짓는 신호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색조를 파는 사실상 유일한 시장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시장에서 한국은 기초를 주력으로 수출하지만, 고령화된 일본에서 로컬 업체들이 소홀히 한 젊은 색조의 빈자리를 한국 브랜드가 채웠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체가 늙어가며 아무도 젊은 색조를 챙기지 않을 때, 그 자리를 정확히 파고든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숙시장의 전형적인 빈자리입니다.

성분 경쟁에서 한국의 자리도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소재와 바이오 기초 연구, 의약외품 기술에서 여전히 세계 최상위이며 이 점은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의 우열이 아니라 상용화의 속도에 있습니다. 새로운 성분을 의약외품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화장품 범위 안에서 빠르게 시장에 올리는 능력입니다. 로컬이 수십 년 독점한 약용 영역의 성벽을 정면으로 넘으려는 대신, 그 옆에서 화장품으로 먼저 성분을 올리는 전략인 셈입니다.

성숙시장의 다음 국면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호는 제조업 역전입니다. 한국이 일본에 완제품 브랜드를 파는 단계를 넘어, 원료와 벌크를 공급하는 쪽의 성장이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브랜드들이 트렌드에 맞춘 빠른 개발 주기를 이유로 한국 ODM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한국계 ODM이 산지표기를 유지할 수 있는 일본 현지 생산까지 시작했습니다. 자사 브랜드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본 시장 전체에 제조 역량을 공급하는 길이 새로 열린 것입니다.

결국 성숙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결정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 1위라는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효능을 의약외품으로 갈지 화장품 성분으로 우회할지, 자사 브랜드로 팔지 일본 브랜드에 공급할지, 국내에서 완제품을 보낼지 현지에서 생산할지가 일본 사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정답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일본 진출은 국내에서 잘 나가는 이걸 달라고 말하는 데서가 아니라, 로컬이 비운 빈자리에 맞는 처방이 있고 이걸 브랜드로 팔지 공급으로 팔지 정했느냐고 묻는 데서 시작합니다.

세 개의 빈자리를 제품 방향과 규제, 발주 경로로 옮기는 판단 기준, 특히 완제품 수출과 벌크 공급의 성장성과 원가를 비교하는 실무 기준은 네프콘 유료판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참고: 본 글은 일본 수입화장품협회 수입 실적, 일본 재무성과 한국무역협회 통계,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일본 의약외품 제도, 그리고 업계 매체와 플랫폼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통계와 업계 자료는 층위가 다르며 수시로 갱신되므로, 실제 진입 시점 기준 최신 자료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7월입니다.

이 글의 실행 자료(체크리스트·양식·매트릭스)는 네프콘 멤버 전용입니다

「현지의 눈 4) 일본 — 1위인데 성장이 꺾인 시장을 어떻게 읽나 [성숙시장편]」의 실무 적용 편 — 관점은 여기까지, 실행은 네프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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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12개월 전에 시작하는 10단계 전체 순서도와 5주체 역할 가이드

대만은 한국 화장품의 안정적인 상위권 시장이자, 아세안 권역과는 전혀 다른 독자 규제 체계를 가진 시장입니다. 드러그스토어와 온라인 채널이 발달해 있고, 일본과 유럽 브랜드와 경쟁이 치열하지만 케이뷰티의 입지는 견고합니다.

대만 화장품 규제의 기본법은 2019년 시행된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이고, 위생복리부 산하 식품약물관리서(TFDA)가 관리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2024년에 일어났습니다. 자외선차단과 염모, 펌 같은 특정용도 화장품의 분류와 사전 등록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화장품이 단일 신고 체계로 통합된 것입니다.

대만 진출에서 먼저 이해할 것은, 대만이 한국이나 중국, 일본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기능성을 별도로 심사하고 중국은 특수화장품을 등록, 일본은 의약부외품을 승인 대상으로 둡니다. 반면 대만은 특정용도 분류 자체를 폐지하고 모든 화장품을 단일 신고로 통합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기능성 선크림이나 미백 제품도 대만에서는 별도 등록 없이 일반 화장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분류 분기가 사라진 만큼 진입 구조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단순해졌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제품정보파일(PIF)과 제조 기준(GMP)이라는 횡단 의무가 모든 제품 공통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만 진출의 핵심 관문이자 가장 큰 갈림길은 이 제품정보파일입니다. 의무화가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2026년 7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일반 화장품이 대상이 됩니다. 지금 진입한다면 어느 카테고리든 이 자료를 즉시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자체는 빠르지만, 이 자료 없이 판매하면 위법이라 신고와 제품정보파일은 함께 시장 출시의 전제입니다. 제조 기준도 전면 의무화되어, 규제 당국이 해외 제조소를 현장 점검할 수 있는 만큼 한국 제조소의 준수 상태를 사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수입 화장품은 대만 소재 수입자가 신고 신청자가 되어야 하므로, 한국 책임판매업체는 자회사나 현지 수입자, 제3자 대행을 통해야 합니다. 신고와 자료 구축이 끝나면 즉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진입 자체는 빠릅니다. 라벨은 전 항목을 번체중문으로 표기해야 하고 신고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자주 반복되는 실패도 몇 지점에 몰립니다. 대만이 분류를 폐지한 사실을 모른 채 중국이나 일본처럼 별도 등록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 제품정보파일을 핵심 관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신고만 하는 경우, 제조 기준을 소홀히 해 현장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그리고 신고 명의와 자료를 수입자에 모두 맡겼다가 관계 종료 시 다시 구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대만 수출도 절차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분류 폐지를 이해하고 일반 화장품으로 진입할지, 제품정보파일을 언제 어떻게 구축할지, 신고 주체를 누구로 둘지, 제조 기준을 어떻게 정비할지, 이 결정들이 시간과 비용과 권리를 함께 좌우합니다. 정답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어느 결정을 언제 내려야 하는지가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결정이 늦어지거나 한꺼번에 몰립니다.

출시 12개월 전 준비부터 출시 후 상시 사후 의무까지 이어지는 10단계 전체 순서도와, 각 단계의 주관과 지원, 비관여를 정리한 5주체 역할 매트릭스는 네프콘 유료판에 함께 담았습니다.

참고: 본 글은 대만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과 식품약물관리서(TFDA) 자료, 제품정보파일과 제조 기준 관련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수출 통계 등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와 규제조화 지원센터가 대만 수출 절차 안내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공식 절차는 그 자료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는 수시로 갱신되므로 실제 진행 시점 기준 최신 자료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6월입니다.

이 글의 실행 자료(체크리스트·양식·매트릭스)는 네프콘 멤버 전용입니다

「한국 화장품의 대만 수출 — 10편 해외영업부터 사후 의무까지」의 실무 적용 편 — 관점은 여기까지, 실행은 네프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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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12개월 전에 시작하는 10단계 전체 순서도와 5주체 역할 가이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뷰티 시장이자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입니다. 2억 명이 넘는 무슬림 인구와 빠르게 크는 중산층, 디지털 채널의 확산이 케이뷰티에 큰 기회를 열고 있고, 최근 한국 화장품의 대인도네시아 수출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진출 구조가 가장 복잡한 시장입니다. 다른 아세안 국가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는 신고와 할랄 인증이라는 두 개의 트랙을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트랙인 식약감독청(BPOM)은 안전과 품질, 라벨링을 관리하며 포털 신고로 승인 번호를 발급합니다. 둘째 트랙인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할랄 인증을 담당하며, 2026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두 트랙은 별개이고, 둘 다 통과해야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습니다.

신고 트랙에서 먼저 이해할 것은, 외국 기업이 신고를 직접 보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이 명의자가 되어 안전관리 책임을 집니다. 최근 BPOM은 성분 규제와 열대 기후에서의 안정성 시험을 강화하고, 성분의 출처와 알코올 함량 공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라벨 규정을 손보고 있습니다.

할랄 트랙이 인도네시아 진출의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어떤 경로로 받느냐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사 제품이 이미 해외에서 할랄 인증을 받았고 그 기관이 인도네시아와 상호인정된 곳이라면 비교적 빠른 등록 경로를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호인정되지 않거나 외국 인증이 없다면, 현지 검사기관의 전체 공급망 감사와 종교적 판정을 거치는 경로를 밟아야 하고 통상 여러 달이 걸립니다.

할랄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성분입니다. 동물유래 성분은 할랄 동물에서 할랄 방식으로 얻어졌음을 입증해야 하고, 출처나 처리 방식을 확인할 수 없으면 비할랄로 간주되어 금지됩니다. 알코올 성분도 집중 검증 대상입니다. 그래서 할랄 인증은 전체 공급망 감사로 여러 달이 걸리는 임계 경로이므로, 훨씬 빨리 끝나는 안전 신고보다 먼저 착수해야 출시 일정이 맞습니다. 처방 단계에서 동물유래나 알코올 성분을 식물성이나 합성으로 대체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두 트랙의 명의를 유통사에 모두 맡기면 관계가 끝났을 때 둘 다 다시 받아야 하고, 특히 할랄은 여러 달이 걸려 시장 공백이 큽니다. 그래서 신고와 할랄 인증의 명의 귀속을 계약 단계에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반복되는 실패도 몇 지점에 몰립니다. 할랄을 임계 경로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전 신고만 준비하다 출시가 크게 밀리는 경우, 동물유래나 알코올 성분을 점검하지 않아 인증이 거부되는 경우, 두 트랙의 명의를 유통사에 모두 맡기는 경우, 그리고 외국 할랄 인증의 상호인정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현지 전체 감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수출도 절차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할랄을 외국 상호인정으로 갈지 현지 감사로 갈지, 신고 주체를 누구로 둘지, 동물유래나 알코올 성분을 대체할지, 두 트랙의 사후 의무를 누가 관리할지, 이 결정들이 시간과 비용과 권리를 함께 좌우합니다. 정답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결정은 할랄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마감이 정해져 있는 이상, 할랄은 가장 먼저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출시 12개월 전 준비부터 출시 후 상시 사후 의무까지 이어지는 10단계 전체 순서도와, 각 단계의 주관과 지원, 비관여를 정리한 5주체 역할 매트릭스는 네프콘 유료판에 함께 담았습니다.

참고: 본 글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법과 관련 정부규정, 식약감독청(BPOM)과 할랄제품보장청(BPJPH)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수출 통계 등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할랄 의무화 시행 세부와 라벨 규정은 확정 전이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시점 기준 최신 자료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6월입니다.

이 글의 실행 자료(체크리스트·양식·매트릭스)는 네프콘 멤버 전용입니다

「한국 화장품의 인도네시아 수출 — 9편 해외영업부터 사후 의무까지」의 실무 적용 편 — 관점은 여기까지, 실행은 네프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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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12개월 전에 시작하는 10단계 전체 순서도와 5주체 역할 가이드

태국은 동남아 화장품 산업의 중심이자 한국 화장품의 오랜 핵심 시장입니다. 중산층이 두텁고 기능성 지향 화장품 수요가 커 케이뷰티에 유리하지만, 유럽 브랜드와 현지 브랜드의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남아 최대 수출 대상국 자리는 베트남에 내주었어도, 태국은 오랫동안 상위권을 지켜 온 단골 시장입니다.

태국 화장품 규제의 기본법은 2015년 시행된 화장품법이고, 공공보건부 산하 식약청(Thai FDA)이 신고와 사후 감시를 담당합니다. 이 법으로 규제의 무게중심이 사전 허가가 아니라 사후 감시로 옮겨졌습니다.

태국 진출에서 먼저 이해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태국은 모든 화장품을 통제 화장품으로 일괄 관리해 기능성이나 특수화장품의 별도 분류가 없습니다. 미백이나 자외선차단, 주름개선도 모두 같은 신고 체계로 관리됩니다. 둘째, 그렇다고 표방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작용한다고 표방하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훨씬 무거운 규제를 받습니다. 같은 미백·주름개선 제품이라도 표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빠른 화장품 신고로 갈 수도, 무거운 의약품 등록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태국 진출의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태국의 또 다른 특징은 신고제의 두 얼굴입니다. 전자신고 시스템으로 신고 번호가 빠르게 발급될 만큼 진입은 빠르고, 사전 허가나 제품 시험 제출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입이 빠른 만큼 규제의 무게는 사후 감시에 있습니다. 안전성 자료와 표방 근거, 제조 증빙은 시판 후 감사에서 검증되므로, 신고가 빨리 끝났다고 이 자료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적발되어 신고 취소나 회수로 이어집니다. 빠른 진입과 강한 사후 감시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이, 영사확인 서류가 관문인 베트남과 다른 태국의 성격입니다.

신고 주체는 수입 자격을 가진 태국 등록 법인이어야 하므로, 한국 책임판매업체는 자회사나 현지 유통사, 제3자 대행을 통해야 합니다. 유통사에 신고 번호를 맡기면 관계 종료 시 취소하고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어, 명의 귀속과 이전 협조를 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라벨은 전 항목을 태국어로 표시해야 하고, 표방하는 효능이 신고 내용 및 화장품 범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자주 반복되는 실패도 몇 지점에 몰립니다. 표방을 화장품 범위 안에서 다듬지 않아 의약품 표방으로 넘어가는 경우, 빠른 신고에 안심해 사후 감사를 대비하지 않는 경우, 신고 주체를 유통사에 모두 맡기는 경우, 그리고 신고 유효기간 갱신을 놓쳐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태국의 신고 유효기간은 베트남보다 짧으므로 만료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결국 태국 수출도 절차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표방을 화장품 범위로 다듬을지 의약품 등록을 감수할지, 신고 주체를 누구로 둘지, 빠른 신고 뒤의 사후 감사를 어떻게 대비할지, 갱신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 결정들이 시간과 비용과 권리를 함께 좌우합니다. 정답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어느 결정을 언제 내려야 하는지가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결정이 늦어지거나 한꺼번에 몰립니다.

출시 12개월 전 준비부터 출시 후 상시 사후 의무까지 이어지는 10단계 전체 순서도와, 각 단계의 주관과 지원, 비관여를 정리한 5주체 역할 매트릭스는 네프콘 유료판에 함께 담았습니다.

참고: 본 글은 태국 화장품법과 식약청(Thai FDA) 전자신고 제도, 아세안 화장품 지침,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관세청 수출 통계 등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식약청 고시와 공통 부속서는 수시로 갱신되므로, 실제 진행 시점 기준 최신 자료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6월입니다.

이 글의 실행 자료(체크리스트·양식·매트릭스)는 네프콘 멤버 전용입니다

「한국 화장품의 태국 수출 — 8편 해외영업부터 사후 의무까지」의 실무 적용 편 — 관점은 여기까지, 실행은 네프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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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12개월 전에 시작하는 10단계 전체 순서도와 5주체 역할 가이드

베트남은 한국 화장품의 아세안 핵심 시장입니다. 스킨케어와 선크림, 색조가 꾸준히 성장해 왔고, 케이팝과 케이드라마의 영향, 열대 기후에 맞는 선케어와 가벼운 보습, 빠르게 크는 디지털 채널이 강점으로 작동합니다.

베트남 화장품 규제는 아세안 공통 지침을 이행한 보건부 시행규칙을 기본으로 하고, 보건부 산하 약품관리국(DAV)이 수입 화장품의 신고와 사후 감시를 담당합니다. 모든 화장품은 유통 전에 신고하고 접수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 진출에서 먼저 이해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베트남 영토 안에서 영업 자격을 가진 법인만 신고하고 제품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 책임판매업체는 직접 신고할 수 없으므로 현지 자회사나 유통사, 제3자 대행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베트남은 한국이나 중국, 일본과 달리 기능성이나 특수화장품의 별도 분류가 없습니다. 미백이나 자외선차단, 주름개선 제품도 모두 같은 신고 체계로 관리되므로, 중국의 특수·일반이나 일본의 화장품·의약부외품 같은 분류 분기가 없습니다. 다만 제품의 표방 용도는 엄격히 심사되므로, 의약품으로 오인될 표현은 신고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베트남 진출의 가장 큰 갈림길은 진출 구조입니다. 자회사를 세워 직접 들어가면 신고 명의와 접수번호, 자료를 자사가 보유해 통제력과 권리가 확보되지만 법인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큽니다. 현지 유통사나 제3자 대행을 명의자로 두면 빠르고 저렴하게 진입할 수 있지만, 명의가 파트너에게 귀속되어 관계가 끝났을 때 제품을 다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중립적 대행으로 명의를 두고 시장을 검증한 뒤 규모가 커지면 자회사로 전환하는 단계 전략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명의 귀속과 이전 협조 의무를 계약에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베트남 신고의 가장 큰 실무 관문은 서류의 영사확인입니다. 수입 신고에는 수출국이 발행한 자유판매증명서와 브랜드 소유자의 위임장이 필요하고, 두 서류 모두 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협정에 따라 이 절차가 면제되지만 한국은 해당 협정 당사국이 아니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서류 발급과 영사확인, 번역공증에 수주가 걸릴 수 있어, 출시 일정을 역산할 때 이 기간을 넉넉히 확보해야 합니다. 영사확인 누락은 베트남 신고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또 하나, 베트남은 규제 전환기에 있습니다. 보건부가 현행 시행규칙 체계를 시행령으로 격상하는 새 규정을 준비하고 있고, 통합 전자 신고와 위험 기반 관리로 넘어가며 사후 감시가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지금 진입하는 기업은 현행 체계로 신고하되, 전자 신고 전환과 강화되는 사후 규정을 미리 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반복되는 실패도 몇 지점에 몰립니다. 현지 책임자 구조를 정하지 않은 채 일정을 진행하는 경우, 유통사에 명의를 모두 맡겼다가 관계 종료 시 제품을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영사확인 서류 준비를 가볍게 보다가 출시가 밀리는 경우, 그리고 표방 용도가 의약품처럼 읽혀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입니다.

결국 베트남 수출도 절차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자회사로 직접 진출할지 현지 파트너를 쓸지, 신고 명의를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영사확인 서류를 언제부터 준비할지, 현행 체계로 신고할지 새 규정을 기다릴지, 이 결정들이 시간과 비용과 권리를 함께 좌우합니다. 정답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어느 결정을 언제 내려야 하는지가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결정이 늦어지거나 한꺼번에 몰립니다.

출시 12개월 전 준비부터 출시 후 상시 사후 의무까지 이어지는 10단계 전체 순서도와, 각 단계의 주관과 지원, 비관여를 정리한 5주체 역할 매트릭스는 네프콘 유료판에 함께 담았습니다.

참고: 본 글은 베트남 보건부 화장품 관리 시행규칙과 약품관리국(DAV) 자료, 준비 중인 신규 시행령, 관세청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수출 통계 등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규 시행령의 확정과 시행 시점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시점 기준 최신 자료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5월입니다.

이 글의 실행 자료(체크리스트·양식·매트릭스)는 네프콘 멤버 전용입니다

「한국 화장품의 베트남 수출 — 7편 해외영업부터 사후 의무까지」의 실무 적용 편 — 관점은 여기까지, 실행은 네프콘에서.

네프콘에서 실행 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