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사용기한'에 해당되는 글 2건 |
2009/02/24 16:42
[화장품이야기]
보통 화장품 사용기한은 제조일자로부터 개봉전 3년 개봉후 1년이라고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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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야기]
| 전문점이나 브랜드샵 어디를 가던간에 화장품을 고를때 브랜드를 보고 다음에 제품, 그리고 제조일자를 본다. 제조일자를 보는 이유는 자칫해서 오래된 화장품을 사용해 야기될지 모르는 트러블을 우려해서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화장품 사용기한을 제조일자로부터 3년이내로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제품의 경우 화장품 사용기한은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화장품법에 정의하는 사용기한은 "소비자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조건에서 성상.품질의 변화 없이 최적의 품질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이며 제10조 조항에 의하면 "용기등의 기재사항"으로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단, 식약청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 구분은 아래와 같은 성분을 사용한 경우 제조연월일이 아닌 사용기한을 표시대상으로 지정했다. 1.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C 및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품목 2. 과산화화합물을 함유하는 품목 3. 효소를 함유하는 품목 4. 토코페롤, 비타민 E를 함유하는 품목 5. 레티놀, 비타민 A 및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품목 즉, 제조일자가 찍혀있는 품목은 보통 개봉이전 3년 이내지만 위와 같은 성분을 사용한 경우는 보통 1년 이내이다. 성상 및 품질이 쉽게 변할 수 있는 까닭이다. 보통 비타민C나 효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미백제품이나 주름개선제품 품목이 위와 같은 사용기한이 짧은 품목에 해당한다. 정리 : 윤수만 / (주)테마코스메틱 마케팅 부장 [참고문헌] - 화장품시장 동향 및 전망 2007 - 화장품학 (하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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