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아래의 주제로 유럽 CPNP 와 중국 NMPA 에 관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제 : 유럽 CPNP & 중국 NMPA 한방에 정리하기
(개최일시 등 상세사항은 하단 참조)
CPNP 무료세미나를 통해 CPNP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함께 등록에 필요한 취합서류들을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취합하여
결과적으로 등록에 소요되는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팁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일 시 : 2020년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장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8길 42 씨엘빌딩 지하1층
모집인원 : 30 명 한정
주 최 : YJN파트너스 & CAIQTEST
강연자:
* YJN파트너스 이동기 차장 ( 010-9490-0507 )
* CAIQTEST 수출지원사업단 김주연 팀장
내 용 :
1) 15:00-15:50 올바른 유럽 CPNP 등록 프로세스와 법령이해
2) 16:00-16:50 중국 NMPA 최신 법규동향 및 등록 사례
3) 17:00-17:50 CPNP와 NMPA 한방에 공략 가능한 서류 취합 리스트
CPNP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확인하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양식 제출 후 chloejang@yjn.or.kr로 사업자등록증 보내주시면 참가 신청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아래의 주제로
유럽 CPNP 와 중국 NMPA 에 관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제 : 유럽 CPNP & 중국 NMPA 한방에 정리하기
(개최일시 등 상세사항은 하단 참조)
CPNP 무료세미나를 통해 CPNP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함께
등록에 필요한 취합서류들을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취합하여
결과적으로 등록에 소요되는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팁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일 시 :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 ~ 6시
장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8길 42 씨엘빌딩 지하1층
모집인원 : 20 명 한정
주 최 : YJN파트너스 & CAIQTEST
강연자: YJN파트너스 이동기 차장 ( 010-9490-0507 ) &
CAIQTEST 김주연 수출지원사업단 팀장
내 용 :
1) 15:00-15:50 CPNP 법령이해
2) 16:00-16:50 수입사가 RP 일때 발생하는 불편한 사례 5가지
3) 17:00-17:50 중국 NMPA 변화되는 화장품 관리 감독조례
CPNP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확인하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양식 제출 후 chloejang@yjn.or.kr로 사업자등록증 보내주시면
참가 신청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신청 링크 : http://naver.me/xNOLha7t
관련 담당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세미나 진행을 당분간 중지하려 하였으나,
세미나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무료세미나는 속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참석가능 인원을 대폭 줄여서 참석자간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할 예정이오며,
세미나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는 아래의 주제로
유럽 CPNP 와 중국 NMPA 에 관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제 : 유럽 CPNP & 중국 NMPA 한방에 공략하기
(개최일시 등 상세사항은 하단 참조)
CPNP 무료세미나를 통해 CPNP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함께
등록에 필요한 취합서류들을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취합하여
결과적으로 등록에 소요되는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팁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세미나 진행을 당분간 중지하려 하였으나,
세미나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무료세미나는 속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참석가능 인원을 대폭 줄여서 참석자간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할 예정이오며,
세미나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오후 3시 ~ 6시
장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8길 42 씨엘빌딩 지하1층
모집인원 : 20 명 한정
강연자 : YJN파트너스 이동기 차장 ( 010-9490-0507 )
내 용 :
1) 15:00 - 15:40 NMPA 장학퀴즈 1
2) 15:50 - 16:30 NMPA 장학퀴즈 2
3) 16:40 - 17:50 CPNP 오해와 진실
① 화장품 유럽인증 CPNP 법령 및 프로세스 이해
② 실제 CPNP 등록 사례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 안내
- CPNP 관련 기본 개념 정리
- CPNP 등록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 분석
- YJN파트너스의 등록 노하우
CPNP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확인하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양식 제출 후 chloejang@yjn.or.kr로 사업자등록증 보내주시면
참가 신청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CPNP 등록이후 실제 유럽 수출시
필요한 절차와 준비해야할 서류에 관해 세미나 진행할 예정입니다.
CPNP 무료세미나를 통해 CPNP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함께
등록에 필요한 취합서류들을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취합하여
결과적으로 등록에 소요되는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팁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세미나 진행을 당분간 중지하려 하였으나,
세미나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무료세미나는 속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참석가능 인원을 대폭 줄여서 참석자간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할 예정이오며,
세미나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오후 4시 ~ 6시
장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8길 42 씨엘빌딩 지하1층
모집인원 : 10 명
강연자 : YJN파트너스 이동기 차장 ( 010-9490-0507 )
내 용 :
① 화장품 유럽인증 CPNP 법령 및 프로세스 이해
② 실제 CPNP 등록 사례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 안내
CPNP 관련 기본 개념 정리
CPNP 등록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 분석
YJN파트너스의 등록 노하우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양식 제출 후 chloejang@yjn.or.kr로 사업자등록증 보내주시면
참가 신청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CPNP 등록이후 실제 유럽 수출시
필요한 절차와 준비해야할 서류에 관해 세미나 진행할 예정입니다.
CPNP 무료세미나를 통해 CPNP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함께
등록에 필요한 취합서류들을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취합하여
결과적으로 등록에 소요되는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팁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세미나 진행을 당분간 중지하려 하였으나,
세미나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무료세미나는 속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참석가능 인원을 대폭 줄여서 참석자간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할 예정이오며,
세미나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오후 4시 ~ 6시
장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8길 42 씨엘빌딩 지하1층
모집인원 : 10 명
강연자 : YJN파트너스 이동기 차장 ( 010-9490-0507 )
내 용 :
① 화장품 유럽인증 CPNP 법령 및 프로세스 이해
② 실제 CPNP 등록 사례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 안내
CPNP 관련 기본 개념 정리
CPNP 등록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 분석
YJN파트너스의 등록 노하우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양식 제출 후 chloejang@yjn.or.kr로 사업자등록증 보내주시면
참가 신청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유럽지역에서 K뷰티 상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질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각 브랜드사는 3월 볼로냐 박람회를 시작으로 유럽 바이어들과의 상담이
예년보다 더 잦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K뷰티 상품의 수입 및 유통에 속도를 내고자 하는 바이어들은
상담단계부터 CPNP에 등록된 제품인지를 체크할 것입니다.
또한, 미등록상태인 제품에 대해 어떠한 바이어(수입사)는
자신들이 등록업무를 진행하고 RP가 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브랜드사의 입장에서는 향후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CPNP 등록이후 실제 유럽 수출시
필요한 절차와 준비해야할 서류에 관해 세미나 진행할 예정입니다.
CPNP 무료세미나를 통해 CPNP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함께
등록에 필요한 취합서류들을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취합하여
결과적으로 등록에 소요되는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팁을 얻으실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일 시 :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오후 4시 ~ 6시
장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8길 42 씨엘빌딩 지하1층
모집인원 : 30 명
강연자 : YJN파트너스 이동기 차장 ( 010-9490-0507 )
내 용 :
① 화장품 유럽인증 CPNP 법령 및 프로세스 이해
② 실제 CPNP 등록 사례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 안내
- CPNP 관련 기본 개념 정리
- CPNP 등록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 분석
- YJN파트너스의 등록 노하우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양식 제출 후 chloejang@yjn.or.kr로 사업자등록증 보내주시면
참가 신청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업체가 등장하고 우리만의 차별화를 부각하고 싶지만 경쟁이 치열해 어려움이 많으시죠? 적어도 화장품 산업이라면 네이버 카페 화종모(화장품종사자모임)가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화종모는 YSM마케팅컨설팅이 운영하는 카페로서 2008년 3월에 설립된 이후 올해 11년이 지났습니다.
회원은 19,200명이며 장업계 근무자의 비율이 90%에 이릅니다. 이제는 화장품 산업 종사자를 위한 카페로 자리를 잡았으며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과 관련해서 2019년 현재 화장품 산업 종사자가 주로 방문하는 화장품 제조 부문은 오픈되어 있으며 상품판매나 마케팅 홍보와 같이 상업성이 짙은 게시글은 유료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 : 2020. 3. 14.] 제2조의 개정규정 중 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부분
제2조의2(영업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시행일:2020. 3. 14.] 제2조의2의 개정규정 중 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부분
제3조(영업의 등록)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시행일 : 2020. 3. 14.] 제3조의2
제3조의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자격증의 발급,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시행일 : 2020. 3. 14.] 제3조의4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③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ㆍ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ㆍ소분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ㆍ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⑤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3. 13.>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⑦ 제6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2018. 3. 13.>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 기관, 내용, 대상 및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3. 13.>
[제목개정 2018. 3. 13.]
[시행일:2020. 3. 14.] 제5조의 개정규정 중 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부분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
1의2.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1의3.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
②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13.>
[시행일:2020. 3. 14.] 제16조의 개정규정 중 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부분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13.>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ㆍ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한 화장품
1의2.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1의3.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위반되는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ㆍ표시된 화장품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
②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13.>
[시행일:2020. 3. 14.] 제16조의 개정규정 중 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