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9-27호, 2019. 4. 1.)
개정 이유
위해평가 결과 및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규로 지정하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물질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메탄올 시험 및 미생물 한도 시험법을 개선하며, 일부 용어를 정비 또는 수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
가. 자체 위해평가 결과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은 ‘니트로메탄’, 자체 위해평가 결과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고 유럽에서 사용을 금지한 향료성분 3종 등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27조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금지물질’을 화장품에 사용 금지 원료에 추가(별표 1, 별표 2)
1) 현행 사용제한(한도 0.3%) 원료이나 자체위해평가 결과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니트로메탄’을 사용제한 원료 목록(별표 2)에서 삭제하고 사용금지 원료 목록(별표 1)에 추가함.
2) 자체 위해평가 결과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유럽에서 사용을 금지한(2019. 8. 시행) 향료성분인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의 사용을 금지함.
3) 자체 안전성평가를 반영하여 ‘메칠렌글라이콜’의 사용을 금지함.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27조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물질’을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함.
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개선함(별표 4)
1) 사용금지 성분이지만 비의도적으로 유래할 수 있는 메탄올 시험법의 전처리를 개선하고, 검출시 확인시험으로 질량분석기법을 추가함.
2) 미생물 한도 시험법 중 제형의 특성을 고려한 검체 전처리법 개선하고, 배지 성능 및 시험법 적합성 시험법을 개선함.
다. 용어 정비(제4조, 별표 2)
화장품법 제8조의 ‘살균·보존제’가 ‘보존제’로 개정된 사항(개정일 2018. 3. 13. 시행일 2019. 3. 14.) 등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의 농산업부문 인턴제 운영을 위해 청년인턴과 농업법인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인턴취업을 통해 실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동기를 부여와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인건비(1인당 50%, 월 최대 100만원)가 지원됩니다. 관심있는 농업법인 및 인턴희망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18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나. 추진내용
○ 모집대상: 농업법인 및 인턴 희망자
○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에 인건비 월 50% 지원
- 조건 : 인턴 1인당 월 1백만원 한도, 인턴기간 3~6개월, 법인당 1~3명 지원, 4대보험 가입 필수
- 신청방법 : 농업인력포털 내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신청’ 배너 클릭 및 신청서 작성
다. 지원요건
[청년]
○ 농산업 취업 등을 희망하는 청년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주민등록 상 '78.1.1. 이후 출생)
-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근무기간(최소3개월∼최대6개월) 동안 인턴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법인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상의 인턴근무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청년
* 재학생인 경우 : 학교 휴학자 또는 마지막학기 재학 중인 학생으로 졸업 이후 인턴활동이 가능한 자.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가능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별표10)의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농업법인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 작성 또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농업법인
○ 4대보험이 가입(고용, 산재, 건강, 국민)된 농업법인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2년 이상인 농업법인. (단, 청년농업인이 농업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 제외 가능)
* 청년농업인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으로 만18세이상∼만40세 미만인 농업인
○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상시종사자 6인 이상, 고소득 전업농 경영규모 기준표[참고] 이상의 경영규모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단, 청년농업인이 농업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 제외 가능)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72호, 2013. 4.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개정 이유
바코드의 표시 위치가 화장품의 크기나 디자인 등을 제품의 특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제품의 크기 등 특성에 따라 바코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별표 3)
1) 화장품에 표시하는 바코드 위치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을 원하는 시장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
2) 바코드의 위치를 업체가 제품의 특성에 맞게 정할수 있도록 인쇄 위치 규정 수정
3) 바코드 위치를 제품의 크기나 디자인에 맞추어 표시가능
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7조)
1) 재검토기한 도래로 존속 유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 고시는 법령상 화장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바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을 규정함으로써 유통 비용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 유지가 필요한 바,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특정일자로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방식으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3) 재검토기한 설정방식 변경으로 입법 효율성 개선
의견 제출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08,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nkw9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1호, 2014. 5.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개정 이유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도모하고자 화장품의 실제 거래 가격을 표시하는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는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3조)
1) 재검토기한 도래로 존속 유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 고시는 가격표시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 유지가 필요한 바,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특정일자로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방식으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3) 재검토기한 설정방식 변경으로 입법 효율성 개선
의견 제출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08,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nkw9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1. 개정 이유 혼재 사용되고 있는 일부 사용금지 제형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비의도적으로 검출된 경우 위해평가 근거를 마련하며,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미생물한도시험법을 개정함으로써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부 사용금지 제형의 용어를 명확화 (안 별표 2) 1)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의 용어가 혼재 사용되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글루타랄(펜탄-1,5-디알)”,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3-아세틸-6-메칠피란-2,4(3H)-디온) 및 그 염류” 등 6개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 제형의 용어를 개정 - 글루타랄(펜탄-1,5-디알) -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3-아세틸-6-메칠피란-2,4(3H)-디온) 및 그 염류 -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아이피비씨) - 에칠라우로일알지네이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 클로로부탄올 - 1,3-비스(하이드록시메칠)이미다졸리딘-2-치온 3)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사용금지 제형의 용어를 조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이해를 높이고자 함. 나.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비의도적으로 검출된 경우 위해평가 근거 마련 (안 제5조) 1) ‘사용할 없는 원료’ 중 비의도적으로 검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검출 허용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 비의도적으로 검출된 경우 동 규정 제5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해평가 실시 근거 필요 2)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비의도적으로 검출된 경우 위해평가 후 위해 여부를 결정토록 함. 3)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화장품 산업 발전 및 소비자 안전 사용 보장 다. 유통화장품의 미생물한도시험법 개정 (안 별표 4) 1) 미생물한도 기준이 화장품 전 유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형별 특성을 반영한 미생물한도시험법 확립 필요 2) 제형별 전처리 방법 및 시험법 적합성 검증 시 ‘항균활성에 대한 중화제’를 예시하는 등 시험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미생물한도시험법 개정 3)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미생물한도시험법을 개정하여 명확한 시험법을 제시함으로써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 시 유통화장품의 안전·품질 확보
1. 개정이유 화장품 포장뿐만 아니라 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화장품 가격 표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화장품 가격 표시방법을 합리화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품 가격표시 방법 개선(안 제6조제3항, 제4항, 제5항) 1) 화장품 가격표시는 개별상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2) 전자상거래 활성화, 화장품 유통경로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개별상품뿐만 아니라 판매의 업태나 취급제품의 종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격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3) 가격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화장품 판매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4. 4. 16∼ 5. 7) 결과, 특이사항 없음
동대문 지역에 구축중인 화장품 중소기업 공동화매장 아띠코리아가 맥스타일 상가에 입점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굿모닝시티쇼핑몰 지하 2층의 화장품, 뷰티, 악세사리(귀금속) 존으로 새롭게 이전 구축한다고 밝혔다.
아띠코리아는 지난 3월 19일 조합결성 발기인대회를 갖고 3월 25일 굿모닝시티쇼핑몰과의 교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2,4,5호선 전철역 13, 14번 출구와 바로 맞닿아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진 지하 2층 출입구쪽으로 입점하는 것을 협약했으며, 현재까지 입점의향을 밝힌 화장품 중소기업 20여 곳에 대하여 조합 참여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아띠코리아는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전용 오프라인 도,소매 판매장 구축과 함께 판매유통 전문 벤더의 영입으로 고객의 인지도가 높은 상품 판매장을 운영하여 상품구색을 강화하고, 유통판매자의 협동조합화와 제조 및 제조 판매자의 협동화 사업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패션타운 관광특구로 유명한 동대문시장은 3월 21일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개장에 따라 내,외국인 관광객의 유동 인력이 더욱 증가하여 화장품의 새로운 상권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평생학습시대 열린 교육의 선두에 서있는 중앙대학교 지식산업교육원이 오는 3월 능력개발과정으로 화장품마케팅전문가 4기 과정을 모집한다. 화장품마케팅전문가 4기 과정은 2012년 하반기에 처음 개설된 과정으로 15주간 총4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총 60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교육과정은 화장품학/화장품마케팅/화장품상품기획/화장품유통 등 4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화장품업계 출신의 10명의 강사진이 이론보다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이끌고 있다.
중대 지식산업교육원 담당자 (남선향) 는 4기 과정부터 폭넓은 강사진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중복 내용은 뺴고 커뮤니티형 시스템은 강화한 업그레이드 교육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황이 기회 ! 착한가격,고품질 ‘화장품 중소기업 뭉쳐야 강해진다 !’ 동대문 맥스타일 화장품 도.소매 상가 입점에 따른 사전 안내-
아띠코리아(대표자:김나무)는 2014년 1월 18일(토) 오후 4시에 동대문 관광특구에 위치한 맥스타일 쇼핑센터에 화장품 중소기업 공동화 매장에 입점할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판로 개척에 애로사항이 많은 중소 화장품 기업의 입점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매장을 찾는 고객의 유형, 매장 운영시간, 판매원의 인력공동화, 통역 서비스 및 대외 홍보 마케팅 방법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을 통해 입점전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을 할 예정이며, 입점사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엄정한 선별을 통해 입점시킬 계획이며 단체 및 개별 입점도 가능하다.
1월초 현재 화장품OEM협의회의 추천 브랜드 및 지역 협의체 공동화 매장 등 20여개사 브랜드의 입점을 타진중이며, 국내 명문대학 산학협력벤처기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 설명회 장소 : 맥스타일 지하 2층 상가 입점 현장( 서울시 중구 마장로 3(신당동 ,주차가능 ) 매장홈페이지 http://www.maxtyle.com/ 2. 교통안내 : 동대문 1.4호선 7번출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4,5호선 1번출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방면 3. 설명회 시간 : 2014년 1월 18일(토) 16:00~18:00 4. 신청접수 및 문의 : 아띠코리아 사무실 070-4414-6468, 사업부 유연재 이사 010-4510-3379 e -mail: unique3379@naver.com
- 제품 오리지널 포장(제품표지, 제품설명서)과 중국 시장을 위한 디자인 포장, 제품 디자인 포장 수요 시 제공(제품 표시, 제품설명서 포함)
-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인정하는 허가검사기관 발급하는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 중국에서 등록한 행정허가 책임 회사의 위탁서 사본 및 중국에서 등록된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회사 직인
- 화장품 사용 원료 및 원래의 원산지 광우병 지역 고위험 물질 사용금지 보증서
- 제품은 원산지(지역) 혹은 원산국 (지역) 생산과 판매의 증명 서류
- 기타 행정허가 신청에 대한 유리한 자료
* 개봉되지 않은 샘플 및 시장 판매하는 샘플 각 1씩 제공
2) 수입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进口特殊用途化妆品行政许可)증 발급 방법은 위와 동일하며 다만 아래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수입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서
- 생산라인 서술 및 약도
- 제품의 가능 조재한 안전성 위험물질의 관련 안전성 평가자료
- 모발류, 헬스류, 가슴 보건류 제품은 효능성분 및 그의 사용방법에 의거한 과학적인 문헌 자료
○ 중국 "화장품위생조례"에 따르면 염색, 모발, 체형, 미백, 자외선 차단제 등 기능성 화장품을 특수 용도 화장품이라고 함.
- 이 외에 다른 제품은 비특수용도 화장품으로 구분됨.
○ 전문가들은 20일 내에 제품 심사를 처리함. 심사 후 문제가 있을 시 해당 기업에 문제점을 고지함. 심사결과에 불복하면 충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재점검 신청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사 통과 후 위생부에서 화장품 행정허가 또는 위생허가증(备案) 발급
○ 수입 화장품 행정허가증 또는 위생허가증(备案)을 재발급할 경우 허가증 만료 4~6개월 전 위생부에 재발급 신청해야 함.
○ 기한이 지난 수입화장품의 행정허가증 또는 위생허가증(备案)을 재발급받는 경우 제품 기능과 안전성 항목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제품으로 다시 신청해야 함.
□ 화장품 수출 시 참고사항
○ 국가식품약품감독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과 위생부는 어떤 관계?
- 종속 관계 국가식품약품감독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은 위생부에 소속된 기관임.
○ 어떤 화장품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에서 심사하는데?
- 모든 수입 화장품 및 국산 화장품은 국가(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에서 심사함.
○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또는 위생허가증을 획득하고 검역검사를 거쳐 수출입화장품심사증서(进出口化妆品标签审核证书)를 받아야 비로소 세관통과가 가능함.
□ 화장품 대행 등록 업체 인터뷰
○ 업체명: Peng Yuan Import &Export Co.,LTD
- 화장품 수입에 대한 업체 의견: "사실 수입 화장품은 위생허가증을 발급받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정한 화장품 검사기관에서 동물시험까지 거치고 제품이 안전한지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꼼꼼히 따진 후 심사가 완료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출하면 4~6개월 후 발급이 가능해 첫 번째 관건만 해결하면 후속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제품을 대행 등록할 경우 제품 하나당 약 3만 위안 정도 소요됩니다."
□ 시사점
○ 중국 진출 시 모든 화장품은 동물실험을 거쳐야 함.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隶)은 내년 6월부터 중국에서 만들어진 일반 화장품류에 대해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더라도 판매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일단 제도를 실행하면 수입화장품 및 특수용도 화장품도 위의 방침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隶) 공문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에이전트와 계약 기간도 4년으로 잡는 것을 권장함.
○ 중국 당국은 자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수입절차가 매우 까다롭게 설정함. 대리업체를 통해 화장품을 수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중동 지역 중에서도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미용용품시장의 메카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시장규모임.
- UAE의 화장품 시장은 경기 침체 중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이는 UAE 여성의 미용에 대한 관심도와 소비성향을 반영함.
- 지속적인 가처분소득 증가와 쇼핑을 선호하는 현지 문화가 앞으로도 UAE의 화장품시장 활성화를 주도할 것으로 분석됨.
- UAE의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색조제품이며, 스킨케어 제품이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어감.
- Euromonitor International이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UAE의 화장품시장 규모는 2009년에 2억2120만 달러, 2010년에 2억4030만 달러, 2011년에는 2억6040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확대됨.
UAE 화장품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Euromonitor International
□ UAE 화장품시장의 트렌드 변화
○ UAE의 기후 특징으로 스킨케어 제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
- UAE는 사막기후임에도 대체로 습하고 바람이 많은 편이며 특히, 여름은 냉방시스템에 의해 외부와 실내의 온도차가 매우 심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는 환경이 조성됨.
- UAE 여성들은 외모에 굉장히 민감해 타 중동국가와 마찬가지로 눈과 입술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위한 색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나 최근 이러한 기후적 특성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 스킨케어에 관심이 커짐.
□ 할랄 화장품에 대한 관심 증가
○ 무슬림 여성들의 할랄 화장품에 인식이 점점 확대되면서 관심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최근 UAE의 무슬림 여성들은 본인의 화장품에 할랄이 아닌 동물성 성분이 포함돼 있음을 인식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할랄 화장품에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임.
- UAE 내 화장품 할랄 인증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이유로 현재까지 UAE의 할랄 화장품시장은 매우 협소하며 글로벌 기업 역시 아직 할랄 제품을 출시하지 않은 실정으로 무슬림 고객들의 할랄 화장품에 갈증이 더 커지는 상황임.
돼지성분이 들어있지 않은(Pig-free) 화장품
자료원: 구글 이미지
□ UAE의 한국 화장품 진출 현황
○ UAE에 진출한 한국 화장품은 저가형 브랜드 위주임.
- 현재 UAE에 진출한 한국 화장품은 현지에 거주 중인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서 온 외국인 사이에서 인기가 커짐. 이는 별도의 마케팅 없이도 동남아에서의 한류열풍으로 고객 확보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됨.
- 현지 화장품 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UAE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한 브랜드는 식품(과일, 곡물 등)에서 추출한 성분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 이 기업은 식물성 원료의 천연화장품 이미지를 이용해 동남아 고객뿐 아니라 현지 고객 사이에서도 서서히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고 함.
□ 시사점
○ UAE 화장품시장 진출 시 적절한 포지셔닝이 중요함.
-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의 사례와 같이 업체별 성격에 맞는 고객군을 설정해 적절한 시장 포지셔닝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시장진출에 도움될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진행될 할랄 화장품 관련 규제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현재 UAE를 포함한 대부분 중동국가에서 할랄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 이에 따라 한국 업체들은 할랄 화장품 관련 규제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동물성 성분을 배제한 천연원료를 바탕으로 한 화장품 위주의 진출 시도가 필요함.
자료원: Euromonitor International, Arabian Business.com, The National, 관련업체 인터뷰, 코트라 두바이 무역관 자체조사 등
○ 화장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쓰이는 파라벤은 현재 화장품 규정 1223/2009 내 부속서 5에 따라 단일 에스테르(Ester)의 경우 최대 0.4%, 혼합물인 경우 최대 0.8%까지 허용됨.
○ 2011년 덴마크 내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이 3세 이하의 유아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점에 착안,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파라벤 물질들에 대한 안정성 재조사에 착수해 이번 제안을 이끌어냈음. 집행위 역시 이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 파라벤 물질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함.
□ 강화되는 파라벤 규제 내용
○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파라벤 성분
- 이소프로필파라벤(Isopropylparaben)
- 이소부틸파라벤(Isobutylparaben)
- 페닐파라벤(Phenylparaben)
- 벤질파라벤(Benzylparaben)
- 펜틸파라벤(Pentylparaben)
* 위의 5가지 파라벤은 정보 부족으로 위험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어 향후 소비자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위는 이 성분들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임.
○ 기존 기준이 유지되는 파라벤 성분
- 메틸파라벤(Metylparaben)
- 에틸파라벤(Etylparaben)
* 위의 2가지 파라벤은 기존의 최대 허용치를 준수하는 경우 안정성이 확인돼 기존 기준이 유지됨.
○ 새 기준 제안 및 의견 수렴된 파라벤 성분
- 부틸파라벤(Butylparaben)
-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 위의 2가지 파라벤은, SCCS의 의견과 이에 기초한 집행위 제안을 토대로 11월 1일까지 공공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각 물질의 개별 농도 합이 0.19%(Ester 형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6개월 이하 유아의 경우 기저귀가 닿는 부위(Nappy area)를 위해 설계된 Leave-on 형태의 제품에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유아용 제품에 한해 위의 두가지 파라벤 성분을 금지해야 함.
* 위 기준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내 원활한 유입을 위해 제품 시장유입은 신 규정 발효 후 6개월, 기업들은 12개월의 기존 제품 철수기간을 가짐.
□ 시사점
○ EU 집행위는 화장품 원료 및 성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금지될 예정인 5개의 파라벤 성분뿐만 아니라 이번 공공의견이 수렴된 부틸파라벤(Butylparaben),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성분에 관련 향후 규제 결정 및 발효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유럽으로 수출을 원하거나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집행위의 화장품 관련 규제 강화를 정확하게 파악해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2013 국제뷰티엑스포 코리아 전시회가 있던 지난 10월26일, 남원시는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국내 화장품기업 대표 및 임직원을 초청하여 '친환경 클러스터 조성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넘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관심을 보였으며 설명회에 앞서 이환주 남원시장의 인사말과 함께 친환경화장품의 발전방향과 트렌드를 공유하는 화장품산업 세미나도 개최되었다.
- 이는 5년 전보다 7%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폴란드 화장품시장 규모는 30억 즈워티가 증가한 191억 즈워티 규모에 이름.
○ 약국의 판매 이익 역시 증가
- 글로벌 비즈니스 정보 제공업체 Bisnode D &B Poland에 따르면 2012년 Super-Pharm의 판매액은 6억4100만 즈워티, 이익은 2100만 즈워티로 2011년보다 각각 18%, 6.6% 증가함.
폴란드 화장품 소비량
(단위: 백만 즈워티)
주: * 예측치
자료원: PMR
주요 화장품 구매 장소
(단위: %)
자료원: PMR Research 2011, N=866
□ 약국 내 화장품 구입 증가 원인
○ 중저가 브랜드의 저렴한 가격
- 약국에서 판매되는 주요 화장품 브랜드: Maybeline, Essence, Long 4Lashes, Rimmel, Miss Sporty, L’Oreal Paris, Astor, Bourjois, Max Factor, Eveline Cosmetics 등
- 화장품 전문유통점 Sephora에서 판매하는 주요 브랜드: Benefit, Clinique, Dior, Estee Lauder, Lancome Yves Saint Laurent 등
* Sephora: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장품 전문매장으로 각종 고가 명품 화장품 브랜드를 취급
화장품 전문 유통숍과 약국 판매제품 가격 비교
(단위: 즈워티)
Sephora 판매 제품-브랜드
가격
약국 판매 제품-브랜드
가격
Lancome Hypnose Volume Mascara
139.90
Maybelline Rocket Volume Express Mascara
36.69
Dior Addict Lipstick Extreme
120
Astor Lipstick, VIP, Heidi Klum
28.99
Benefit Shadows & Eyeliner Set
179
Eveline eyeshadow set
16.99
자료원: Allegro, Rossmann, 무역관 자체 조사
○ 한국에 비해 로드숍 유통채널이 미비
- 한국은 미샤, 스킨푸드,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등 다양한 로드숍이 있음. 그러나 폴란드에서 화장품 구매가 가능한 곳은 대부분 슈퍼마켓, 약국, 온라인 스토어, 명품스토어 등의 형태로 구매장소의 폭이 좁음.
- 많은 점포 수를 보유한 약국(드럭스토어)이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음.
○ ‘더모코스메틱’과 같이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 존재
- 더모코스메틱이란 피부과학의 Dermatology와 화장품 Cosmetics의 합성어로 피부 관련 과학 기술로 탄생한 화장품을 통칭함. 특별한 피부타입(건성, 지성, 민감성, 복합성 등) 등 치료 목적으로 약국을 통해 판매되는 화장품을 이름.
- 더모코스메틱 브랜드(약국에서만 구매 가능): Avene, A-DERMA, BIODERMA, ELANCYL, LA ROCHE-POSAY, VICHY 등
- 폴란드인 5명당 1명이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화장품을 구매하며. 더모코스메틱 제품 사용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화장품 더 나은 품질(37%), 민감하고 알러지반응을 보이는 피부 보호(30%)가 제품군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 또한, 응답자의 15%는 제품이 천연성분을 포함, 14%는 일반 화장품보다 더 효과적, 13%는 친구 혹은 가족의 추천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함.
□ 폴란드 내 주요 화장품 판매 유통채널
분류
특징
Super-Pharm
·- 2012년 판매액 6억4100만 즈워티, 이익 2100만 즈워티(2011년과 비교해 각각 18%, 5.5% 증가
·- 33개 점포 보유(2011년 기준)
Rossmann
·- 우치(Łódź)에 본사를 두고 폴란드 내 약 750개 점포 보유
·- 직원 수: 약 1만1000명
- 약 1만4000 종류의 제품 제공
·- 2012년 판매수익 17% 증가해 50억 즈워티 이상 매출 기록(2008년의 2배). 연간 150개의 점포 확장으로 2014년까지 1000개 이상의 점포 보유 예정(2012년 기준)
Hebe
·- 폴란드 내 가장 큰 할인체인점 Biedronka를 운영하는 포르투갈
- Jeromino Martins Group이 운영 중
·- 2011년 폴란드 진출 후 52여 개의 점포 보유
○ 약국 내 한국 제품
- Hebe 내 한국 화장품 제조업체 ‘퓨어덤’에서 생산한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 팩 판매 중
- 콜라겐 에센스, 애프터선 페이셜 에센스, 티 &유존 트리트먼트, 아로마 에센스, 알부틴 에센스(28.99즈워티), 에이지 트리트먼트 &바이탈 리프팅, 셀리뉴얼&브라이트닝(24.99즈워티), 인텐시브 콜라겐 에센스(39.99즈워티), 남성용 에센스(19.99즈워티) 등 한국에 비해 다소 높은 가격대로 판매
- 마스크팩 뿐만 아니라 역시 ‘퓨어덤’ 제품인 코팩, 다양한 기능의 젤 패치(주름 제거용, 스팟 제거용), 오이 눈팩, 오일 컨트롤 필름 등 제품도 구매 가능
Hebe에서 판매 중인 한국 제품
자료원: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자료원: Dziennik Gazeta Prawna, PMR, www.rp.pl, Wikepedia, Rossmann, Super-Pharm, Hebe, Allegro, 코트라 바르샤바 무역관 종합
● 애플, 교육 시장을 겨냥해 앱과 기기를 관리하는 모바일기기관리(MDM) 기능 출시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으로 안드로이드용 앱스쿨(appSchool) 개발 ● 유해 및 수업과 무관한 앱과 웹의 사용 통제 ● 시간별, 과목별, 학급별, 학년별 융통적인 사용 통제
스마트교육의 부작용은 교육용으로 제공된 스마트기기가 수업시간에 교사의 통제를 벗어나 교육 외적인 정보 또는 개인의 흥미로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앱 실행 또는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학업 집중도를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수업 분위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실제 미국 LA통합교육구(LA Unified School District, LA교육구)가 10억 달러를 들인 ‘모든 학생에게 아이패드를(an-iPAD-for-every-student)’ 지급정책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47개 학교 중 일부 고교에서 아이패드 2100여 개를 수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일로 지난달 27일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애플이 새로 선보인 iOS7은 교육 시장을 겨냥해 앱과 기기를 관리하는 모바일기기관리(MDM) 기능을 넣었다. 교사가 교육에 필요한 앱을 모아 관리하고 원격으로 학생의 아이패드에서 실행되는 특정 앱 사용을 제한하고 수업 시간에 아이패드로 게임이나 다른 작업을 통제함으로서 스마트 교육을 지원하는 기능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스마트교육이 144개교에서 시험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디지털교과서 보급을 초등 3, 4학년과 중1학년을 대상으로 보다 더 심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지만 스마트교육의 유해 및 수업 방해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청 팀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던 "스마트교육환경에서 교육 유해 프로세스 통제시스템 개발" (일명 수업통제시스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각 학교에 보급될 예정이다.
수업통제시스템은 학교 수업 중에 수업과 무관한 앱 또는 웹의 실행을 통제함으로서 효율적인 스마트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다. 특히, 수업시간별, 학년별, 학급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시간에 학생단말기에서 실행되는 유해앱 및 수업방해 앱과 웹의 사용을 적절히 통제하는 기능으로 스마트교육의 효율극대화에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학교내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전교생 및 학급별 긴급메세지 전송기능과 더불어 카카오톡 등과 연계한 메시지 전달시스템이 함께 구축되어 있다. 특히 유해 웹차단은 통신사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프로그램 의무화 방침에 따라 접속이 현저히 차단되고 있으나, 수업 중에 정상적인 웹 방문이라도 수업에 무관하다면 이는 수업방해 웹 접속으로 판단하고 접속 학생에게 주의 안내문을 보내 수업에 집중토록하고 있다.
수업통제시스템을 개발한 크로스(www.cross6.com 대표 윤기오)는 6가지 핵심 개발앱으로 스팸 SMS, 전화 차단앱과 스팸 발신자 정보를 공유 함으로써 효과적인 스팸리스트를 관리하는 앱스팸(appSpam), 악성앱이 단말기에서 어떤 권한을 갖고 수행하지는 확인하고 통제하는 앱퍼미션 (appPermission), 자녀폰의 유해 앱 관리(appKids), 각 앱의 실행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앱락커(appLocker)를 개발했고 현재는 최근의 관심사인 스미싱(smithing)을 통제하는 앱을 개발 중이다. 또한 교육사업으로(www.vocadb.co.kr) 초중고 영어교과서 데이터베이스와 영어문장에서 단어 및 이디움(idiom) 추출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심 기업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함께 2014년을 원년으로 2015년까지 초중고 모든 교과서에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 법령 개정을 통해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책자형 교과서와 병행해 사용한다는 방침 ○ 2012년부터 시범학교 실시 ○ 2014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실시함 ○ 2015년부터 전 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종이책과 병행
○ 라오스는 면적 23만6800㎢(한반도 면적의 약 1.1배), 인구 약 658만 명으로 인구밀도가 낮으며 국토의 70%가 산악지대
- 항구의 부재와 더불어 전국 각지로의 운송이 매우 취약한 실정
○ 대중 매체가 발달돼 있지 않아 광고나 홍보의 제약이 큰 편
○ 라오스에서 TV를 이용한 홈쇼핑이 시작된 것은 2008년임. 태국에 본사를 둔 홈쇼핑 업체 TV Direct가 처음 진입해 현재(2013년)까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음. 아직 적은 수이기는 하나 2010~2011년대부터 이용자가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함.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시스템이 구축된 상황은 아님.
○ 연 8%대를 유지하는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라오스 소비자의 구매력은 점점 커지나 소비할 곳이 없어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을 국경을 맞댄 태국에 빼앗기는 실정임.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홈쇼핑 시장 역시 미흡한 상태이나 이러한 시장 상황을 파악해 향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판로를 소개하고자 함.
□ ‘방판’이 판치는 라오스
○ 라오스에서 홈쇼핑의 실질적인 의미는 상인이 집집마다 찾아 다니며 고객을 상대하는 ‘방문판매’임.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각종 채소나 해산물부터 주로 집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옷 등 각종 사치품도 판매함. 집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술집 등에 앉아 있어도 음식이나 작은 물건 등을 지고 다니는 판매인들이 자유롭게 들어와 손님들에게 구입을 권유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음.
○ 이러한 방문 판매인을 라오스에서는 ‘카이 흐안 티’라고 부름. 이동하는 상점이라는 뜻임. 이들은 대부분 베트남인들이며 간단한 판매 용어나 숫자를 제외하고는 라오스어에 능숙하지 못한 편임.
○ 방문판매 방식의 문제점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그에 따라 품질이 매우 낮다는 점임. 또한, 판매인이 떠나고 나면 물건의 품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방문판매인들은 주인도 모르게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함. 따라서 치안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만족을 느끼면서도 방문판매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상황
○ 비라인(Beeline) 등 통신사들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유심 칩이나 휴대폰번호 등을 판매하기도 함.
- 라오스에서는 단말기에 번호가 내장된 유심 칩을 꽂고 선불로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따라서 좋은 번호(3333, 7777 등)의 유심 칩이나 선불권을 곳곳에 방문해 판매하는 것임.
□ 라오스 홈쇼핑시장 현황
○ 라오스의 TV 홈쇼핑은 지정 채널에서 라이브로 이뤄지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녹화된 영상이 주요 프로그램 사이에 끼워넣기 식으로 송출되는 인포머셜(Informercial) 방식임. 홈쇼핑 광고영상은 5분가량 지속되는데, 상품 사용방식 등을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나오게 하는 형태임. 쇼호스트가 출연해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방식도 있기는 하나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이 역시 100% 녹화방송으로 이루어짐.
○ 라오스 홈쇼핑 시장에는 총 3개의 업체가 있음. 그러나 나머지 두 업체는 TV나 잡지 광고를 만드는 수준에 그치고, ‘홈쇼핑’이라고 부를 만한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TV Direct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음. 태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오스에는 2008년에 진출해 현재까지 수도 비엔티안, 짬파삭(Champasak), 싸완나켓(Savannakhet), 캄무안(Khammouan) 등 5개 지역에 지점을 보유함. 페이스북은 라오스 지사 자체로 운영돼 판매되는 상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음. 태국 본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으나 온라인 주문은 태국 거주자만 가능함.
○ 주로 낮 시간대에 방송을 송출하며 각종 생활용품, 다이어트 제품 등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는 상품들을 판매함. 방송시간은 상품당 5분 정도임. 한 상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품 업데이트가 상당히 빠르게 이뤄진다고 함.
TV Direct에서 파는 상품
자료원: TV Direct Lao 페이스북
○ TV Direct에서는 주로 주부나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다이어트 운동기구, 주방용품, 화장품 등을 판매함. 태국이나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이 대부분임. 생산업체나 공급업체 등이 홈쇼핑사에 위탁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TV Direct는 수입 분배 방식을 공개하지 않음.
○ 특이한 점은 홈쇼핑에서 파는 제품들을 직접 써 보거나 체험해볼 수 있는 쇼케이스 매장이 있다는 점임. 고객들은 TV에서 홈쇼핑 광고를 보고 이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사용해보고 집에서 전화주문을 할 수도 있음.
짬파삭 팍세(Pakse) 지역에 있는 쇼케이스 매장
자료원: TV Direct Lao페이스북
○ TV 홈쇼핑 결제 및 배송 방식
- 광고를 보고 전화로 주문하면 곧바로 배송해주는 방식임. TV Direct 라오스 본사가 비엔티안에 있어 수도에 살고 있는 고객들은 무료로 배송서비스를 제공받음. 주문된 상품을 한꺼번에 배송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배송하는 방식이라 전화 주문 후 30분만에 택배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함. 지방에서 주문할 경우에는 소정의 배송비(5만 키프, 약 7000원)를 추가로 지불해야 함.
- 대금결제는 물건을 받을 때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지방에서 배송받을 경우 통장입금도 가능하다고 함. 그러나 라오스에서는 아직 은행체계가 불안하고 거래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 은행을 통해 입금하거나 송금하는 방식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음.
- 결함이 있는 물건을 배송했거나 고객이 불만족을 느꼈을 경우 환불은 가능하지 않고 3일 이내 교환만이 가능함.
TV Direct 홈쇼핑 실제 방송 장면(먼지 제거기)
자료: YouTube
○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대는 상당히 높은 편임. 주로 라오스에 나오지 않은 신제품이나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들로 라오스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음. 주문부터 배송까지 집에서 편안히 할 수 있다는 ‘홈쇼핑’의 이점도 가격을 높이는 데 한몫 함. 그러나 실제 상품의 질은 극히 낮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함.
□ 라오스 홈쇼핑에서 ‘될 것 같은’ 한국 제품 TOP 3
○ TV Direct 사의 프로덕트 매니저 Mrs. Souanny씨에 따르면, 아직까지 라오스 홈쇼핑에서 한국 제품을 판매한 전례는 없음. 하지만 라오스 내에 퍼져 있는 한국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고려하면 충분히 시장 가능성이 있다고 함.
□ 시사점
○ 적은 인구, 낙후된 배송 인프라, 대금결제 방식의 불편함 등 라오스 홈쇼핑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는 곳곳에 산재함. 그러나 최근 상품 구입방식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어 남들보다 빠르게 판로를 개척한다면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됨.
○ 태국을 타고 들어온 한류 프리미엄은 홈쇼핑 시장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임. 기존 홈쇼핑을 통해 팔리는 수입품 사이에서 Made in Korea 제품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임.
○ ‘홈쇼핑’하면 양이 많고 싸다는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 달리 라오스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일반 오프라인 매장보다 가격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요 소비층은 일부 고소득자로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가격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라오스 인들이 구매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또한, 홈쇼핑 고객을 잡으려면 기존의 저급한 상품이 실추시킨 홈쇼핑 제품의 이미지를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만회하는 것이 필요함.
○ 시장이 작기 때문에 라오스 바이어들은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수입하거나 취급하려고 하지 않음. 이는 위탁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홈쇼핑시장에도 적용되는 사항임. 따라서 현지에서 재고 처리가 가능한 유통망이나 창고를 보유한 적격의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함.
○ 라오스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에 따르면 라오스에는 홈쇼핑 방송 채널을 운영하거나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예 홈쇼핑 방송채널 사업에 진출하는 것도 전망이 있다고 함. 홍보와 광고에 목마른 라오스 업주에게 새로운 홍보망을 열어주는 길이 될 수 있음.
- 미국 성형외과학회(Americ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 보고에 따르면 2012년 미국 내 성형 수술 및 시술 건수는 약 1460만 건으로 2011년 1380만 건에 비해 약 5% 성장했다고 함.
○ 성형시술(최소 침습시술; Cosmetic Minimally-Invasive)의 빠른 성장
- 성형 수술은 2011년 162만 건에서 2012년 159만 건으로 2011년보다 2% 하락했지만, 성형 시술(최소 침습시술: Cosmetic Minimally-Invasive)은 2011년 약 1225만 건에서 2012년 1303만 건으로 6% 이상 성장함.
2011~2012년 성형수술 시행 건수 비교
자료원: Americ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
□ 보톡스, 필러 미용 성형이 시장 쌍끌이
○ 보톡스, 필러 미용 성형시장 성장의 주된 요인
- 보툴리눔 주사제제(Botulinum toxin type A)의 경우 2012년에 8% 성장해 610만 건에 달했으며, 필러 또한 5% 성장한 200만 건으로 성형 시술(최소 침습시술; Cosmetic Minimally-Invasive)에서 62.2%를 차지함.
- 연령대로 분류해 보면 40~54세의 보톡스와 필러 시술 비중이 전체 수요의 반 이상을 차지하며 30대의 경우 필러 부문 수요가 6% 증가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임.
- 성별로 분류해 보면 여성이 시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성의 보툴리눔 주사제제는 570만 건, 필러는 190만 건으로 수요 대부분을 차지함.
- 남성의 경우에도 보툴리눔 주사제제 부분의 수요가 가장 크며 2012년 남성의 총 미용시술 95만 건의 41.2%인 39만 건에 달함.
2012 Top Five Cosmetic Minimally-Invasive Procedures
자료원: Americ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
□ 미국 서부지역 최대 증가. 아시아계 미국인 수요 늘어
○ 미국 서부지역이 최대 증가
- 지역적으로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인디애나, 몬타나 주등 서부지역에서 2012년에 시행한 성형수술은 미국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형 시술(최소 침습시술; Cosmetic Minimally-Invasive)부문에서는 28%를 차지함.
- 보톡스와 필러 부문의 수요도 서부지역이 전체 수요의 30% 가까이를 차지함.
○ 아시아계 미국인 수요 증가폭 커
-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인종은 백인(Caucasian)으로 전체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2012년도 아시아계 미국인의 미용 성형이 21%로 가장 큰 증가를 보임.
미국 내 성형 수술 인종별 수요
자료원: Americ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
□ 시사점
○ 미국의 미용성형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함. 특히, 경기회복과 맞물려 보톡스와 필러 시술의 수요 증가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됨.
○ 미용 성형시장 성장과 함께 관련 의료용품시장도 성장
- 시장 조사기관인 GIA(Global Industry Analysts)에 따르면 미국의 미용 성형시장 성장과 함께 관련 의료용품시장의 규모도 커져 2017년에는 시장 규모가 3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그중에서도 주사용 관련 의료용품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국내 관련 의료용품 업체의 미국 내 수요 전망과 시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Americ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 ABC News, GIA, 각종 언론보도 종합 및 코트라 달라스 무역관 종합의견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2013년 7월 발생한 Kanebo사의 리콜 사건에 대응, 관련 규제를 발표
- 당시 Kanebo사는 화이트닝 제품에 포함된 Rhododendrol 성분이 백반증(피부가 하얗게 얼룩지는 현상)을 초래해 관련 제품의 리콜을 실시
- 이에 대응해 식품약물관리서 역시 관련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안전 평가를 시행
- 성분 안전성 평가 결과 Rhododendrol 성분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
□ 규제 관련 내용
○ 적용 대상: 화장품 전체
○ 발효일: 2013년 9월 17일
○ 관리 부서: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한국의 식약청과 유사한 기관)
○ 규제 내용: Rhododendrol 성분이 첨가된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의 전면 금지
□ 시사점
○ 한국 화장품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유해 논란과 이미지 관리에는 주의해야 함.
- 실제 2010년 한국 I사의 비비크림에서 형광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로 판매가 중단되고 대만 당국의 진상 조사를 받은 바 있음. 당시 조사 결과 논란이 된 성분은 식품약물관리서의 합법적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판매가 재개됐으나, 이미 한국산 화장품 전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음.
- 2011년에도 한국산 화장품에서 카탈라아제 과대 검출 뉴스가 보도되는 등 한국 화장품에 대한 악성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함.
○ 대만은 시판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계속 강화하는 추세
- 위생복리부 소속 식품약물관리서는 화장품의 불량 및 부작용 신고 상담을 위한 상담전화 및 웹페이지 등을 개설하는 등 전담창구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 아직까지 대만은 중국에 비해 화장품 수입절차가 비교적 덜 까다로워 한국산 화장품에 충분히 유망한 시장이나, 대다수가 법인 진출이 아닌 대리업체를 통한 진출이 많기 때문에 현지의 규제 강화나 전담창구의 단속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국에서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SINA 신문에 의하면 2012년 중국 화장품시장 규모는 963억 위안으로 일본 화장품 시장 1677억 위안, 미국시장 1439억 위안에 이어 세계 3위임.
- 최근 중국은 경기 침체가 이어지지만, 화장품시장은 20% 내외를 유지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올 해 1000억 위안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중국 화장품시장에서 해외 브랜드 점유율은 50~70%로 선진국은 자국 브랜드 점유율이 15~25%이지만, 중국은 자국브랜드 점유율이 2%에 불과함.
- 2011년 전국 대형 소매기업 화장품 판매 총액 데이터에 의하면 1선 도시는 전년동기대비 11.31% 증가 했고 2·3선 도시는 각각 7.03%, 10.04% 증가했으며 기초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품과 향수 등 2·3선 도시시장이 1선 도시시장의 판매총액보다 높음.
□ 중국 2·3선 도시 여성의 화장품 소비 변화
○ 2·3선 도시 여성의 화장품 1회 평균 지출비용 증가
자료원: Data100 market research, 코트라 창사 무역관 정리
- Data100 market research 조사에 의하면 2010년에 이어 2012년에도 1회 평균 지출 비용이 101~200위안구매층이 두터움.
- 2010년 19%였던 100위안 구매층이 2012년에는 16%로 3% 감소했지만, 500위안 구매층은 12%에서 17%로 5% 증가함, 이를 통해 2·3선 도시 여성의 화장품 지출 비용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3선 도시 여성 화장품 경향
자료원: Data100 market research, 코트라 창사 무역관 정리
- 2012년 2·3선 도시의 마스크 팩 판매율이 50%를 넘어섬. 마스크 팩 사용이 보편화돼 기초스킨케어 중 꼭 사용해야 할 필수제품으로 인식됨, 138job 기사에 따르면 마스크 팩은 기초 스킨케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며, 평균 증가폭이 31%라고 함. 2008년 마스크 팩 시장규모는 34억 위안이었고, 2012년은 106억 위안으로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짐.
- 2011년 중국 화장품시장 구성 비율에서 색조화장품은 15%를 차지했으며 2011년 화장품 종류별 관심도에서 21.67%를 차지함. 2012년 색조화장품 사용률은 49.7%로 1년 사이 크게 성장함. 색조화장품 사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을 지우는 클렌징 크림(오일)의 판매율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함.
○ 2·3선 도시 소비자 화장품 주요 구입처 변화
자료원: Data100 market research, 코트라 창사 무역관 정리
- 2010년 화장품 전문점에서 구매하는 소비자 비율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구매층이 두터웠으나 2012년 26%로 대폭 하락함, 이에 반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소비자층은 2010년 7%에서 20%로 급격히 상승함.
- 2011년 매출액은 2010년보다 152억 위안 상승했고 증가율은 67.98%, 2012년은 205억 위안 상승했으며 2013년에 33.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국에서 인기 있는 쇼핑몰은 쥐메이(聚美), Hitao, 러펑왕(乐峰网)으로 이 쇼핑몰은 정품만 판매하며 환불이 비교적 쉽다는 점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있음.
□ 자국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 사용 비율
○ 2010년 2·3선 도시의 해외 화장품 사용 비율은 74%, 자국 화장품 사용 비율은 26%로 해외 화장품 사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2012년 해외 화장품 사용률 63%, 국내 화장품 사용 비율 37%로 2010년보다 해외 화장품 사용 비율이 떨어짐. 그러나 여전히 해외 화장품 사용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해외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구매자의 답변에는 "화장품 원료가 천연성분이라 순해 중국인 피부에 적합하고 심리적 만족감을 더 느껴 사용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자국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답한 구매자의 응답에는 "가격대성능비 높고 구매처가 다양해서 구매하기 쉽다"는 의견이 많았음.
- 중국인의 해외 화장품의 높은 선호는 한국 화장품의 진출 가능성을 높임.
□ 우리나라 화장품의 2·3선 도시로의 수출 가능성
○ 2012년부터 수입 화장품의 검사가 강화되면서 검사 기간이 연장되고 비용이 커져 우리나라 기업의 화장품 수출에 타격을 줌.
- 현재 기초 스킨케어 종류는 미생물, 납, 수은, 비소, 피부 자극성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검사기간은 60일이고 총 200g 중 15g 당 5800위안의 비용이 발생함.
- 한국-중국 간 통상현안 등을 점검하기 위한 ‘한-중 통상협력 협의회’가 9월 26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됨. 이번 협의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어려움인 화장품의 인허가 통관 등을 중국 측에 제기해 제도개선을 요구함. 이에 따라 귀추가 주목됨.
□ 시사점
○ 2·3선 도시의 온라인 구매 증가
- 2·3선 도시의 온라인 구매 비중이 높으므로 화장품 유통채널로 반드시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해야 함.
- 온라인 마케팅은 물류비,·부대비용,·인력문제 등으로 당장 3·4선 도시까지 매장을 확대하기 어려운 기업이 해당 지역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
○ 제품 경쟁력의 지속적인 확보와 중국인의 체질과 기호에 적합한 제품 개발, 소비자, 진출지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국 시장의 특성을 정확한 파악해야 함. 또한 마케팅 믹스, 홍보 강화, 트렌드·문화와의 융합 등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요구됨.
○ 9월 26일 개최된 ‘한-중 통상협력 협의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함.
- 기초화장품외의 마스크 팩과 색조화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소비층을 고려해 관련 산업의 수출 관련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Data 100 market research, SINA 신문, 138job, 바이두(百度) 등 코트라 창사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