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우코스 입니다.
이번에 <상처, 피부 궤양의 보조적 부분 치료> 처방을 외피용 연고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아, 안내드립니다.
본 상처치료연고는 기존의 상처치료연고에서 업그레이드 되어 화장품의 사용감을 재현해,
화장품의 과대 광고 금지로 문턱이 높아진 재생크림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아이템으로 판단됩니다.
단, 재생이라는 말은 불가하며 상처의 보조적 부분 치료라는 문구가 가능합니다.
코스메슈티컬 브랜드의 많은 프로포즈 부탁드립니다. ^^
나우코스 문수연 대리 02-6947-7471 / 02-3482-1404
[출처] 상처치유연고 의약외품 제조 가능합니다. (화장품종사자협회) |작성자 코스마루